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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피디의 민심탐방, 세 도시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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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피디의 민심탐방, 세 도시를 가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8:49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가 밝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13 총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총선 전보다는 조금 나아 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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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부산, 대구, 광주를 찾아, 70 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 제 소개를 깜빡 했네요. 저는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듬직함을 맡고 있는 막내 권오정 PD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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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고 나니 허기도 졌겠다, 먹거리가 풍성한 시장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떠올랐지만, 부산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자갈치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갈치 시장까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하루 열 시간 넘게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세상 소식을 접하는 택시 운전사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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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층이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되는데 기득권 층이 욕심을 못 버린다 아닙니까. 남을 안 울리고는 내가 일어서기가 힘들죠. 지금은 남을 울려야 내가 일어서죠.

운전사님의 말이 메마른 우리 삶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탓일까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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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보이고 갈매기가 보이니 비로소 부산에 온 거 같네요. 게다가 기타치는 할아버지까지… 제가 본 부산은 여전히 낭만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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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에 걸맞게 자갈치 시장은 꼬막과 꼼장어 등 온갖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안 회센터는 몇 년 전 리모델링도 하고 ‘친절’, ‘투명’ 상거래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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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들은 20년 이상 장사를 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십 년 생선 좌판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생계를 꾸려왔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들이닥친 불경기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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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잘 안돼요?
– 그래도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안 사. 손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갔다 봐봐라 한 번.

지난달 0%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면 상인들의 이런 성토가 의아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한 지표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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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주머니가 안 열려요. 옛날에는 10만 원 쓰기도 쉽게 썼는데 지금은 2, 3만원 한정된 금액에서만 쓰고 그래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소비자도 겁이 나서 사러 올 수가 없는 거야… 물가가 오르니 쉽게 물건을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 어떻게 좀 잘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괴롭다 진짜..
– 정풍옥/자갈치 시장 상인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민생’을 앞세워 얼굴 내미는 지역구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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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새누리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선거 때나 하면 찾아오거든요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간절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민생 이야기 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겠다. 그런데 민생에 대해서 민자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 대구 전라도 광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일을 안 하잖아.

이런 부산 시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들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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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지역.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부산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편 가르는 정치’보다‘ 지역을 위한 일꾼’을 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야당을 믿어왔는데. 야당 사람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 나양수(55세)/ 장사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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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광주가 터전이라고? 아무리 터전이라도 잘해야지. 믿을 수는 없어.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안 속아. 때로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때로는.
– 조효자 / 장사 36년

14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94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순위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입법부 즉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산, 광주를 오가며 직접 들어본 민심이 이런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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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진 삶이지만 재래 시장에서 홍어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한 점 먹어보라”며 후한 시장 인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홍어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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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남는 거 없어서 어떡해요?
– 아이고메~ 쬐까 남겨 묵지 20원 남길 거 10원만 남기면 되지

고마움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대구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27개 의석 모두 새누리당에 돌아갈 정도로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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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 네네. 접니다.
이제 막 진박이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서는 어때요?
– 대구에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새누리당을 찬성해줘야 합니다.

현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살려줄 건 살려주고 말이지. 이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서로 물고 쥐어뜯고 하니 안 되는 거야, 뭘 더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 이일우(80세) / 대구 동구 을 주민

그런데 이곳 대구에서도 최근에는 지역 시민은 뒤로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박이냐 비박이냐 상관없이 실제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크게 독점적으로 정치적 지배권을 가져왔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여전히 대구가 각종 경제지표에서 가장 꼴찌에 있는 지자체이다 이것 자체가 (전) 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말똥이지 –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말똥이지.
– 이춘곤

지금 조금씩 의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젊은 층에선 이번만큼은 투표 잘해야 한다 그런 여론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막상 투표장 가면 그게 과연 될까…
– 김용희 / 장사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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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뉴스타파. 이런 언론들이 많아 나와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해요.
이대로 있어선 절대 안 돼요.
사장님 주신 음료수 받고 힘내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불 상점 사장님께서 주신 음료수와 격려의 말씀을 뒤로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주간 부산, 대구, 광주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바람을 ‘응답함’에 담았습니다. 이 응답함에는 이런 글귀가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잘 귀담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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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내 삶’이 있는 날까지”
“좌절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로(특히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로)”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행정부와 국회의원들 모두 정쟁을 삼가고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추운 날씨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 세월호 유가족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봄이 오기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곧 봄입니다. 두 달 뒤 뽑힌 20대 국회는 우리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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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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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월, 2016/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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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목, 201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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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이탈리에서 유학하며 활동해온 성악가 김상진 씨는 2014년 말 서울대 음대 성악과 시간강사 채용에 합격했다. 김 씨는 귀국해 지난해 1년 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성악 실기를 가르쳤다.

김상진씨 공연사진

사진설명 : 김상진 씨는 유학 기간에 이탈리와 독일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사진 가운데 공연하는 김 씨의 모습)

서울대 음대의 갑작스런 신규 강사 채용 공고, 1년만에 무더기로 ‘해고’당해

그런데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돌연 음대 강사를 새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비록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하는 시간강사이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관행적으로 최대 5년 동안 재임용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1년 만에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천막농성안 김상진씨와 전유진씨

사진설명 : 서울대 성악과 강사 김상진 씨와 전유진씨가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 음대가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성악과의 경우 학생 지도의 연속성을 위해서다.

“성악 기술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배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2년 배우고 또 1년 배웠다가는 좋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 기술을 다 배울 때까지 (시간강사) 임기가 4년 내지 5년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 김상진 / 서울대 성악과 시간강사  

서울대 측은 시간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수많은 강사들이 1년 만에 강의실에서 쫓겨나게 됐다.  새 학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상진씨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이상한 교과개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던 시간강사 채효정 씨는 지난해 12월, 대학측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세 강좌 중 두 개는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고 한 강좌는 아예 폐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강의비개설 통보메일

사진설명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간강사 채효정 씨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대학교 측으로 받은 이메일

 

채효정씨

사진 설명 : 채효정 씨가 맡았던 강좌 중 학교 측의 융복합 지원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폐지되거나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았다.

채 씨 뿐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없어진 과목이 200개에 이른다. 대부분이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강의였다. 대학 측은 교육 철학에 부합하는지, 커리큘럼은 적합 한지 파악해 교과개편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강사들은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은 전임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고 있다.   

서울대 본관앞 천막농성 사진

사진설명 :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보따리 장수’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하나라는 인식 전환과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반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이 전체 강의 중 28%가량을 맡고 있다. 대학 강의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보따리 장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남태제

금, 2016/02/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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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된다. 다시금 헌재에 눈과 귀가 쏠린다.

헌재가 우리 사회의 주요 분기점에서 판을 흔들어 온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2013년 박한철 헌재소장(63) 취임으로 출범한 ‘5기 재판부’는 좀 더 특별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를 맡았던 김기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생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D-day는 오는 9일이다.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헌재가 탄핵 심판까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되는 헌재 사상 첫 재판부가 된다.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의 중심인물

박한철 소장은 그 중심에 있다. 내년 1월31일로 끝나는 박 소장의 임기 자체가 탄핵안 처리의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탄핵안 처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박 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어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면 재판관은 7명만 남는다.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애초에 헌법재판 가운데서도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불리는 탄핵심판이 9명 재판관 전원이 아닌 밑 빠진 상태에서 결론 나는 일은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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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9인 재판관들. 내년 3월초까지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나면 7명이 남는다. 이중 6명의 탄핵인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변수가 너무 많아 어느 쪽으로도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idailynews.co.kr/)

그렇다 해도 박 소장 퇴임 전 심리를 마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12월 초에 순조롭게 탄핵안이 의결된다 해도 심리할 시간이 50여일 남짓밖에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상 초유의 일이란 것을 감안해도 64일이 걸렸다. 게다가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지목된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다. 헌재가 검찰 수사결과를 준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사실 확인에 들어갈 경우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벌써부터 박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교감 의혹

박 소장은 민감한 시기, 어수선한 시국 속에 의혹에도 휘말렸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발단이다.

김 전 수석은 비망록에 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메모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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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한국 현대사에서 그처럼 많은 반민주적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또 있을까. 유신헌법 기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초원복집 사건, 노무현 탄핵소추, 그리고 박근혜정부 탄생의 주역…여기에 통진당 해산 결정 이전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내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현대사의 살이있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박한철 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당시 대다수가 대법원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건이 결론난 뒤에나 헌재의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관측했지만,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12월19일에 해산 결정을 내린다. 석연치 않다. 대법원이 결국 헌재가 정당해산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으니 더욱 그렇다.

만약 김기춘 전 실장이 헌재 결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보수정권 시국사건 주도한 공안통

박한철 소장은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2살에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를 나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23회·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특수와 공안, 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유학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험도 있다.

박 소장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보여준 ‘강골’ 면모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59건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10차례나 윤씨를 기소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폭로했을 때는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았다.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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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정부의 공안통치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출처: http://photoismylife.tistory.com/)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면서 검사·변호사 시절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박 소장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검·경·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입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 이후 축소·폐지 흐름을 밟아왔던 공안부에 다시 공안3과를 부활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을 빚었던 ‘미네르바 사건’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4개월여 간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의 급여와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전관예우’ 논란도 벌어졌다. 사건 수임은 단 한 건도 없었고 10건의 자문만으로 받은 액수다.

특히 2007년 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소장이 퇴직 후 삼성 관련 사건들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에 취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감안한 것인데 금융·경제 등의 부문과 비교하면 액수가 과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지만 뒤늦게 김앤장 근무가 “조금 후회스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근혜가 임명…헌재의 활력 현저히 떨어져

박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각종 사건에서 보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 검찰의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온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추모 행사 당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원천봉쇄한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의사표현 금지,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건전성’을 이유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의 표현 규제, 삼성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처벌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소장의 보수성도 문제지만 그가 소장으로 취임한 뒤 출범한 5기 재판부가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헌재가 ‘침체’됐다는 평가도 있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합헌 결정 직후 국회에서 해당 법을 폐지하는 촌극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과 그 외 8명이 대립하는 1대 8 구도가 굳어졌고, 토론이 사라졌으며,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비판도 나왔다.

헌재는 박 소장 취임 이후 2년간 장기미제 사건이 줄었고 간통죄 처벌 조항에 위헌을 선고한 것 등을 업적으로 꼽았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헌재의 위상을 생각하면 뭔가 지나치게 ‘소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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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은 박한철 헌재소장 내려진 가장 유의미한 결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사진은 간통죄 위헌판결 직후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박 소장이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소장이라든가, 박 소장을 비롯해 공안통 검사 출신이 2명이나 재판관에 포진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 중심에는 박 소장이 취임하면서 비롯된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가 있다.

박 소장은 2013년 현직 재판관으로 재직 도중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소장 지명을 받는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낙마하자 벌어진 일이다.

헌법 재판관의 임기는 본래 6년이고, 지금까지 헌재 소장들은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임기 6년을 꼬박 채웠다.

하지만 박 소장의 경우에는 재판관 임기 2년을 이미 소화한 뒤 소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4년 뒤인 2017년에는 퇴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 번 더 소장 지명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현직 재판관들이 추후 ‘소장 지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가 헌재를 더욱 권력에 눈치 보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탄핵, 어떤 결정 내릴까

재판부가 보수화됐다고 해서 탄핵안에 대한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긴 아직 어렵다. 검찰 출신이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인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상황도 다소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도 변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헌재법 개정으로 누가 탄핵 인용 의견을 냈는지, 기각 의견을 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4%에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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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 사이에 끼어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박 소장의 일화 하나가 눈에 띈다. 그는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촛불집회 현장을 27차례나 찾았다. 그런 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봐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반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강경대응을 주도했다’는 일각의 시각과는 다소 다르다. 집회 현장의 ‘유모차 부대’를 목격하고는 경찰력 투입을 늦추자고 주장해 ‘조기 진압’을 요구한 정권 핵심부의 눈 밖에 났다는 얘기도 돌았다. 실제 박 소장은 검찰 시절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런 예를 보면 박 소장이 보수적인 성향에, 공안통이라 불려오긴 했지만 “‘수구꼴통’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촛불집회 당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을 보며 무엇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지 고민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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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실린 박한철 헌재소장의 인삿말. 헌재가 87년 헌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힌 문구가 인상적이다.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의 프로필을 보면 그는 자신이 처리한 2000여 건의 사건 중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을 주요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헌법 전문이 규정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관을 헌법현실에서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정권 핵심 세력들과는 다른 시각인 셈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개인적으로 박 소장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소탈한 편이며, 법리에 밝은 ‘학구파’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후배 법조인들에게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 시서화와 고전에 정통해 2009년 대구지검장 시절 전출·입 직원들에게 편지와 함께 시를 e메일이나 메신저로 선물하고 회의 때마다 애창·자작시를 낭송하는 등 문학적인 면모도 보여줬다.

박 소장은 독특한 선행 이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한 불교재단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보탠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9억 원대 서초동 아파트를 기부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같은 집에서 다시 세들어 살고 있다.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봐도 단출하다. 아파트 전세금 2억2000만원, 1999년식 EF소나타(168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13억 원을 합쳐 15억 정도다. 부동산은 없다. 전국 각지의 땅과 건물, 주식과 골프장 회원권, 귀금속과 고가의 그림 등으로 가득한 여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사항과 달리 단 4줄이 내역의 전부다. 박 소장은 자녀가 없고, 1976년 입대해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박 소장은 한 인터뷰에서 왜 기부를 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부와 명예, 지위는 잠시 맡았다가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진 것의 한 부분을 필요한 곳에 돌려 드린 겁니다. 소장 이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청문회 때 약속했고, 퇴임 이후 최고 공직 경험자로서 사회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가 소장직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사회’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화, 2016/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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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보기(새창)

오늘(10월 30일) 최순실 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지금까지 최 씨가 직접 설립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국내에 7개, 독일에 2개 등 모두 9개다. 뉴스타파는 이들 9개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등장하는 임원들을 관계망분석(SNA)한 결과 법인과 임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됐고, ‘고영태’와 ‘김성현’이 각 그룹의 허브(관계망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 그룹’ 허브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현 씨가 ‘미르 그룹’ 회사들의 허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인터PG),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변경 전 이름 모스코스), 고원기획 그리고 존앤룩씨앤씨다.

인터PG는 차은택 씨의 광고계 인맥인 김홍탁 씨가 대표를 맡은 회사로 미르재단과 관련해 정부 사업을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모스코스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고원기획은 최순실 씨 개명 이름인 최서원의 ‘원’과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의 성 ‘고’를 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이 회사들은 모두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최순실 씨는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회사들의 등기이사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지낸 김성현이다. 김 씨는 최 씨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테스타로싸 카페바’의 본점, ‘존앤룩씨앤씨’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연결망 지도를 보면 최순실-테스타로싸-김성현-미르재단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확인된다. 존앤룩씨앤씨의 등기이사인 마해왕 씨는 VR 콘텐츠 업체인 고든미디어의 대표이자 한국 VR콘텐츠협회장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촬영 지원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K스포츠 그룹’ 허브 고영태

또 다른 그룹인 ‘K스포츠 그룹’의 허브는 고영태 씨로 나타났다. 독일에 설립된 비덱(WIDEC SPORTS)과 더블루케이(The Blue K), 국내에 설립된 더블루케이가 이 그룹에 속하는 회사다.

국내 법인에서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는 최순실과 정유라는 독일 법인 비덱의 대주주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유라의 승마코치 크리스티앙 캄플라데였다가 논란이 불거진 후 독일 교포 변호사 박승관 씨로 교체됐다.

독일에 설립된 법인 ‘The Blue K’는 최순실 씨가 70%, 그의 딸 정유라 씨가 30%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다. 주소도 비덱과 같은 곳으로 돼 있다. 고영태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같은 이름의 국내법인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이 돈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고 씨는 이 회사에서도 등기이사로 등장한다. 연결망 지도를 보면 고 씨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활발히 활동한 국내법인과 최순실 씨가 직접 소유한 독일법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비선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인데, 이 센터는 삼성과 문체부 등으로부터 14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다.


데이터: 김강민

월, 2016/10/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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