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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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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10:19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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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전례없는 질병과 생계위기에 놓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서 “오늘 모인 중소상인과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연극인이나 공연기획, 프리랜서 예술인과 같은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은 대부분 4대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는 못하지만 급격한 매출 감소, 소득 상실, 계약 해지에 내몰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45398242/in/dateposted/" title="20200407_기자회견_코로나19생계위기에놓인각계각층목소리(2)">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45398242_c3dd99fd31_c.jpg" width="800" />

2020. 4. 7.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김 부회장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 상황이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국회의 추경이 필요한 지원사업, 법개정이 필요한 긴급행정조치 등은 아무리 빨라도 한 두달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각 부문별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금 당장 정부나 국회, 법원의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들을 요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A씨

"개인회생 중인데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채무자C씨

"학원강사로 근무중이며 최근 코로나등 여러 안좋은 상황들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앞으로 소득이 다시 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재조정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개인회생 채무자 E씨

"내일 주택청약 해지하러 갑니다. 코로나로 몇조를 푸니 난린데, 법원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단축소급적용 해주는게 맞겠죠. 프리랜서인데, 이번 년도는 200만원도 못 벌었네요. 그런데 지역가입의료보험은 9만원씩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하위 70% 수당도 못 받을거 같네요. 조금씩 부었던 청약 해약하고, 미납납부하고, 햇살론 받을려고 합니다. 17%... 대출없이 3년넘게 갚았는데... 다시 빚의 늪으로 들어가는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1%대 초저금리 긴급대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면서 “5-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많은 분들이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인원 줄이기 등을 통해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본부장은 “정부의 대출지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경우 받기가 어렵고 금액도 많지 않아 당장 급한 불만 끌 수 있는 정도”라며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지역상품권 등을 준다고 하니 매출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되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절벽, 해고, 계약중단, 임대료 연체, 채무변제 중단 사례 속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문별 7가지 긴급 요구안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늘리고 소득기준 불일치 보완 등 촉구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의 이창배 국장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이 거의 사라지면서 일거리 자체가 크게 줄어 소득이 급감했지만 월 50-6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마저도 다른 특고 직역의 경우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시급하게라도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추후 추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강사노동조합 이한별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예술, 전시, 지역축제 등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언제 다시 재개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극계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배치를 띄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장은 그렇게 하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공연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주는 조치를 긴급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술강사A

"2월에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데, 문체부가 연기하는 바람에 수업을 못 나가고 있다. 교육청 소속의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근로계약 맺고 월급을 받았고, 대학시간강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다른 강사직종이 부럽고, 문체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빨리 계약서 쓰고 강의나가고 싶다”

 

극단노동자B

"공연이 취소되거나 객석간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극단이 아예 문을 닫았다. 예술인복지재단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4주나 걸리는 바람에 대출시기를 놓쳐버렸다."

 

공연기획자C

"정부지자체 행사기획을 맡았는데 코로나19로 아예 행사자체가 취소되면서 이미 들어간 인건비와 준비비용 등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이미 진행한 부분의 인건비나 고정비용만큼이라도 집행해줘야 한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또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고, 재원도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등의  기존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여 마련하겠다는 소득적인 태도여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더 큰 문제는 소득산정 기준시기가 불일치하여 정작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정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알려진 것처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어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국장은 “여야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세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7가지 요구사항

1.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 정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함. 

 

3. 긴급경영자금이나 초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지원규모를 확대

 

4.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분담율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5.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2천억원)의 경우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대상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고 전체 예산자체도 너무 적어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함.

 

6.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야 함.

 

7.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함.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중소상인 사례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특고노동자 사례 : 이창배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리운전기사노조 국장

  • 문화예술계 사례 : 김봉석 연극종사자, 이한별 예술강사노동조합 사무처장

  • 상가임차인 사례 :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한계채무자사례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각계 요구사항 및 긴급재난지원금 개선 요구사항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3834jA0nvTbWX7voOUUNDwuyz1NqaDoWGTR...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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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을 명품교육, 복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신내 4공공 택지 및 도로 위 아파트 조성사업 원천무효화
전체 노인 월 30만원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 교통 복지 확대
소상공인 최저임금 5년 유예 및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5년 유예
병역의무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원자력발전소 확대 건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중랑 건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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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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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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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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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GPU 구축 경비를 지원하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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