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

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2/07- 16:55

북한은 예고한 대로 2월 7일 아침 “광명성-4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이다.

북한 당국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을 개량해 한 · 미 · 일 등이 로켓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한은 3년 전보다 더 향상된 로켓 개발 기술을 이번 발사에 적용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인공위성 발사체와 미사일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 2013년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혀 장거리 로켓의 군사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미국은 핵탄두 수천 기와 첨단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핵 선제 공격 정책을 고수해 북한을 위협해 왔다.

이번 북한 로켓 발사가 성공했더라도, 이는 미국 · 일본 등에 견줘 여전히 수십 년 뒤처진 수준일 뿐이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해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고 요격 미사일 실험을 지속한 것만 봐도 대량살상무기 최대 보유국 미국의 위선이 드러난다.

한국도 근래에 미사일 전력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한국 정부가 2조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도 궁극적 목적은 군사적인 것이다.

북한은 왜 핵무기와 로켓 개발에 집착하는가

미국 백악관은 북한 로켓 발사를 “역내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역풍이었다.

냉전 해체 무렵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는커녕 독자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도 없는 국가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해 군사적 압박과 제재를 가했다. 북한 ‘위협’론을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급기야 2002년 미국 부시 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 “악의 축” 중 하나인 이라크가 1년 만에 미군에 점령되는 것을 보고, 북한 지배 관료들은 ‘이라크 후세인 신세가 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결국 한 · 미 · 일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 속에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해 왔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핵무기와 로켓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시와 압박을 고수해, 협상은 지지부진하거나 미국의 합의 불이행으로 파탄 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는 일시적 협상 국면과 긴장 상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재임 기간에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져 왔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거기에 러시아마저 역내 위상을 높이고 있어 형국이 더한층 불안정해졌다.

동아시아의 주요 강대국들은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도 커다란 압박이 됐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과 한 · 미 · 일 군사 동맹 강화를 합리화하려고 북한 ‘위협’론을 이용했다.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북한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한 까닭이다. 제국주의 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악의적 무시’는 결국 지난 1월 6일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한 · 미 · 일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 애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 MD의 일부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게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침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돼, 한미 당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는 일이다. 미국이 폴란드에 MD를 배치하고 무리하게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편입시키려 하는 등 동진 정책을 펴자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고 마침내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 · 미 · 일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려 한다. 실효성 문제를 떠나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한 · 미 · 일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MD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일 군사 협력도 진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력하며, 정찰 위성 도입 같은 군사력 증강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이 모든 조처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일들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간 갈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한반도를 제국주의 경쟁의 최전선으로 내몰 뿐인 일들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북 제재, 한 · 미 · 일 동맹 강화, 사드 배치 등을 반대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여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 삼아 박근혜가 제정하려는 테러방지법도 반대해야 한다. 이는 외부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 시민적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다.

일부 진보 · 좌파는 북한이 더 문제라고 보거나 북한과 한 · 미 · 일 동맹을 대등한 수준에서 비판한다. 북한 핵무기와 로켓을 분명 지지할 수 없지만, 이런 공평무사 양비론은 실천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의 일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사드 배치와 대중국 포위 전략을 반대할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도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가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궁극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년 2월 7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가 자행되었다는 언론 인터뷰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서울북부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다. 그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 베트남전쟁연구모임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이하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수정 박사에 대한 변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11. 23. 구수정 박사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민변 변호인단은 구수정 박사에 대한 고소가 학문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고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왔는바, 검찰의 위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의 구수정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법리적으로만 볼 때도 현저하게 부당한 고소였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것은 2014. 10. 16.자 일본 ‘주간문춘’에 구수정 박사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5천 명 가량 민간인을 학살했다’, ‘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맹호부대였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한국군”, “맹호부대”라는 표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막연한 표시에 해당하는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수정 박사는 오랜 시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살인문제를 알려온 학자이자 활동가이다. 구수정 박사가 베트남에서 수집한 사실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헌법이 두텁게 보호하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민변 변호인단은 전시 민간인 살인과 같은 국가범죄를 고발하는 학자의 언론기고, 인터뷰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민변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피해자 증언이 확인되어왔다.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 측 보고서, 종전 후 베트남정부의 보고서에서까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문제가 등장한다. 베트남 꽝응아이성에 세워진 ‘증오비’에는 부대명과 일자, 그 일자에 살해된 민간인의 이름과 숫자까지 새겨져 있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잊지 않고자 하는 베트남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최초 피해자 증언이 알려진 이후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진상조사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

 

역사적 정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외롭게 한국의 가해사실을 고발하고, 베트남 시민들에게 치유와 사과의 마음을 전해온 구수정 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 고소는 한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다시 한 번 부인하려고 하는 망각의 폭력이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현재화할 수 있을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시민법정’을 통한 사회적 여론 환기, ② 베트남전 시기 민간인 살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③ 민간인 살해라는 한국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준비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법적 투쟁에 있어서 일본 변호사들의 조력은 결정적이었다.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 역시 가해국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베트남 학살’ 대한민국, 피고석에 앉을까,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50.html

 

한겨례, 소록도 소송 도운 일 변호사들…가해국 양심세력 역할 ‘중요’,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49.html#csidx180…

 

 

 

2016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월, 2016/11/28- 15:53
173
0
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나머지 보기

목, 2016/03/03- 14:41
173
0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1.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국민대다수가 정서적으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계승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요청에서 일본 정부의 다급함이 엿보이나,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2.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동안 수차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도 진척되지 않던 사안이, 갑자기 그해 12.28.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이 단 한 장의 문서도 남기지 않은 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합의가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현란한 수사(修辭)들을 걷어내면 공동발표문의 핵심은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과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외상은 12.28 합의이후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은 배상금도 아니고, 위로금(償ぃ金)도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인도적 사업을 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단돈 10억엔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선언인 것이다.

 

3.

2015.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과오이다.

가해국 일본의 진정한 사죄도 없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 불법성, 강제성을 담아내지도 못하였다. 일본의 법적책임을 묻지도 못하였다. 배상금도 아닌 인도적 사업에 대한 지원금 10억엔으로 일본의 책임으로 면제해 준 셈이 되었다.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한줄 언급도 없다. 무엇보다 2015년 합의에 대해 고령의 생존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은 10억엔 출연을 마쳤다면서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국제예양(國際禮讓) 운운하며 이에 호응하였다.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언행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피해자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반전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반(反)역사적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최근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아베 총리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킨 것이다.

나아가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도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양국외교장관합의를 사실상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정서와 국제사회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단돈 10억엔에 지난 20여 년간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일본의 진정한 사실인정과 사죄, 그리고 법적 책임 인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5.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가 간 정식 문서로 남기지도 않은 발표문,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장관급 발표문, 더구나 자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잘못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공동발표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문제를 정치 외교적 타협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도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사실인정과 책임 인정, 피해배상 및 후속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있어서, 한일 양국이 역사 앞에서 당당해 지는 길일 것이다.

 

6.

우리 모임은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의 전면 재협상을 넘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를 무효․폐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월, 2017/05/15- 15:04
172
0

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청와대의 정책과 사업으로 둔갑했다. 최순실에게 고위 관료 인사 청탁을 하고, 재벌들은 최순실이 주도한 수상한 사업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이화여대는 그의 딸을 위해 학교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특혜를 줬다.

누가 최순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는가. 박근혜는 오늘(25일) 낮에 질의 응답도 없이 2분도 안 되는 녹화 사과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실토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단순히 연설문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 개입이 마치 의견 수렴 과정인 듯 말했다. 가당찮다. 박근혜는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며칠을 지새며 만나달라고 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요청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도 의견 청취나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태생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없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내놓은 복지 공약은 지켜진 게 없다.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취임도 전에 파기했다.

그래도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하는 실날 같은 기대 때문에 어찌어찌 위기를 넘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그 대가는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집값 폭등,  복지 축소의 형태로 애꿎은 수백만 사람들이 떠안았다.

박근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가 추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를 예비했고,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하려고 서두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을 뿐, 무고한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민중을 쉴 새 없이 못살게 굴고 공격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노조 파괴 공작,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무상보육 파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소박한 복지마저 방해하는 사악한 시장주의 세력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대북 정책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고 한반도를 군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는 내년 국방예산도 4퍼센트 넘게 증액해 40조 원을 넘겼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을 깎았다.

또한 민주적 권리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이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관련 인물들을 수년씩 감옥에 가뒀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마침내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농단을 부렸음이 폭로됐다. 앞에서 언급한 이미 누적된 퇴진 사유에 측근 부패가 추가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모두 거리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함께하자고 주장했다. 이 호소가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의 사용과 결합된다면 박근혜 퇴진이 현실적 요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

화, 2016/10/25- 22:22
171
0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7년 9월 10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7/09/11- 09:47
1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