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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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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일, 2016/02/07- 14:24

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2006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가 새로 규정됐다.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뜻한다. 워낙 중요한 업무라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권도 제한된다.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의 취약한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항은 놀랍게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였다. 필수유지업무라 할 보안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어디 공항뿐이랴. 기간산업 곳곳에서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의 무분별한 외주화, 과연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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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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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겨울 서울역 구 역사를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에선 1세대 사진작가 임응식 (1912~2001)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50년 작품을 한데 모은 ‘임응식’전이 열렸다. 전시회 표제사진은 그가 1953년에 찍은 <구직>이었다. <구직>은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이란 팻말을 매고 거리에 나선 남루한 실직청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 숙인 청년의 앙다문 입에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 뒤에 양복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신사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1953년 당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는 여전히 생사가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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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게도 근로기준법은 임응식이 실업청년을 찍었던 1953년에 제정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중간착취’를 금지한 것이다. 이 조문은 1953년 법 제정 때부터 들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했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도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중간착취를 더 엄히 금지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중간착취를 금지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가 널리 퍼져서다.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경제부흥을 위해선 이런 중간착취부터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엄격히 금지됐던 중간착취는 1998년 2월 20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물어졌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다. 파견법 제정으로 1명의 노동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라는 이름의 2명의 사장이 등장했다. 파견법으로 물꼬를 턴 간접고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반적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연세대학교에 출근해 청소하지만 용역회사 소속인 청소노동자, 대우조선에서 배를 만들지만 하청회사 소속인 조선노동자,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만 다단계 하청회사 소속인 건설일용직, 현대아산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만 소개업체 소속인 간병인 등 오늘날 노동자 대부분이 간접고용으로 일자리를 구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라진 사장’…아무도 모르는 ‘간접고용’

그런데도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서로 다르다.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다양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특수고용직, 파견직, 일용직 등의 숫자는 통계청이 해마다 3월과 8월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한다.

올 8월 현재 근로형태별 노동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임금 노동자 1,931만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27만여 명(32.5%)이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는 통계청 조사로는 파견직 21만 명(1.1%)과 용역직 65만여 명(3.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통계상 정규직 안에는 간접고용으로 차별받는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만 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확 늘어난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이 자체 집계한 걸 발표했는데 2,942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436만 4천 명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정부 용어론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 8천 명으로 20.1%에 달했다.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도 통계청 조사 65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무려 69.9%였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이 70% 가량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채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4만 767명이 존재했다.

5천 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97.6%로 가장 높은 회사는 미8군(USFK)이었다. 1만 2,210명이 일하는 이 미국계 회사엔 절대 다수인 1만 1,914명이 정규직이었고, 기간제 계약직만 296명이 있었다.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한국 기업에서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출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간접고용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3년에 모두 3만 6,561명을 고용한 가운데 정규직은 2만 5,656명, 계약직은 2,302명,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은 8,603명이라고 밝혔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마트의 정규직은 공통직(약 8천명)과 전문직(약 1만9천명)으로 나뉜다. 공통직만 순수한 정규직이고, 전문직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과 흡사하다. 전문직(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다.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은 “전문직의 월급은 110만 원 가량에 불과해 임금으로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고용노동청 등 전국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직 중심으로 노조 가입이 늘어나자 최근 회사가 노조를 음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해 한 달여 사이에 60여 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 전국 11개 점포 36명의 관리자급 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했다.

10년을 롯데백화점에 출근했지만 그녀는 ‘날품팔이’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 창립 36주년(창립일 11월 15일)을 맞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에서 ‘이태리&프랑스 페어’를 진행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도 10월 중순부터 창사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과 POP(구매시점광고)가 매장 곳곳에 나붙었다.

10월 22일 창립 기념행사를 알리는 광고판이 매장 곳곳에 나붙은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9층.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낮 1시 20분께 9층 의류행사장에서 일하던 박유정 씨(40)가 행사장 옆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최모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유정 씨는 1시간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 롯데백화점에 간접고용돼 일하다 숨진 박유정 씨(40)

유정 씨는 10년 넘게 롯데백화점에서 일했는데 원청 롯데 소속이 아니었다. 사건 초기 롯데백화점도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유정 씨를 고용한 입점업체도 나타나지 않아 ‘유령직원’이 됐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롯데의 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3일째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빠 박창언 씨(43)가 수소문해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받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엔 유정 씨가 3년 동안 56개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에 길게는 23일, 짧게는 하루씩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유정 씨는 지리산 자락 함양군 서상면에서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와서 1994년부터 의류판매 일을 해왔다. 오빠는 “동생이 98년쯤부터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다. 오빠 창언 씨는 “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숨졌기에 백화점과 입점업체를 통해 동생의 근무기록을 확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박종석 안전관리담당 매니저는 “지난 주 유족들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 고 박유정 씨의 3년치 근무내역. 박 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았지만 소속은 여러 입점업체를 오갔다.

3개월씩 계약하는 조선소 ‘물량팀’

경남 마산에 사는 고모 씨(55)는 매일 아침 6시 거제 대우조선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탄다. 고 씨는 대우조선에서 9년째 ‘배관’ 일만 해온 사내하청(협력업체) 소속 ‘물량팀’ 팀원이다.

조선소 물량팀은 파워 그라인더 같은 고숙련 업무에 초단기로 고용돼 일한다. 최근엔 물량팀이 배 만드는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쪽은 물량팀 의존도가 훨씬 높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1차 사내 하청회사에 작업물량을 주면, 고 씨의 물량팀은 1차 하청회사로부터 물량을 재도급 받는 2차 하청회사다. 1차 사내 하청회사엔 상용직(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을 합쳐 300명쯤 일한다. 기간제는 다시 1년 이상 계약직과 3~1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나뉜다. 이들 단기 계약직은 다시 일반 계약직과 좀 더 숙련도가 높아 단가가 센 직시급제로 나뉜다. 고 씨가 바로 물량팀 소속 직시급제 노동자다.

직시급제 노동자는 임금과 상여금,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두 합친 시급을 받는다. 일당제 시급보단 좀 높다. 고 씨의 시급은 1만 6천 원이다. 여기서 팀장이 3~5%쯤 떼 간다. 직시급에 모든 게 포함돼 있으니, 4대보험을 요구해도 시급을 깎아 가입시킨다.

20년쯤 가구점을 하다가 실패한 고 씨는 40대 후반 뒤늦게 조선소에 들어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했다. 아이들 학자금 때문에 단가가 높은 물량팀에 배치됐다. 한 물량팀장 밑에서 5년을 일하다 팀이 해체되자 지금의 팀장 밑에서 만 3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고 씨는 “원청(대우조선)과 1차 하청이 어렵고 힘들어 꺼리는 일을 물량팀에 던져 버려, 우리는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쳐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1차 하청회사엔 한 반에 20여 명씩 15반까지 일한다. 1~11반까진 1차 하청회사의 상용직으로 4대보험도 된다. 고 씨가 속한 14반을 포함해 12~15반이 물량팀이다. 형식상 1차 하청사 소속 같지만, 팀장이 사실상 소사장이다. 1차 하청사 사장의 친구가 지금의 14반 물량팀장이다. 고 씨의 팀장은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다. 옆반 15반은 그런 것도 없다가 올 들어 팀원 중에 한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표] 국내 대형 9개 조선소 직능별 고용변화

연도 기능직(정규직) 기능직(하청)
1990 34,701 7,360
2013 35,712 105,041

▲ 출처 : 한국조선협회

▲ 출처 : 한국조선협회

고 씨는 통근버스로 오전 7시20분쯤 대우조선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체조 뒤 인원점검을 받는다. 계약서엔 8시부터 작업 시작이지만 보통 7시45분엔 작업에 들어간다. 오전 10시에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오후 3시에 다시 10분 쉰다. 계약서엔 저녁 6시까지 작업하지만 1주일에 3번, 2시간 정도 잔업을 한다. 토요일 출근은 기본이고, 바쁠 땐 일요일에도 일한다.

원청 대우조선의 직장이 아침에 나와 한바퀴 돌면서 “오늘 용접 다 끝내야 하는데 근태가 요즘 왜 이러냐”며 협박조로 말하고 다닌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얘기하려면 하청 사장에게 해야지 원청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파견법 위반이다.

고 씨는 “물량팀은 ‘5분 대기조’다. 돈을 좀 더 받지만 조선소 1차 하청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걷어찬 일만 맡는다”고 했다.

고 씨의 한 달 노동시간은 270시간쯤 된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한 달에 27일쯤 일한다. 많을 땐 300시간도 넘는다.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보다 50%나 더 많다. 이런 장시간 고무줄 노동은 우리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물량팀은 다른 팀과 섞여서 작업할 수 없다. 따라서 내일 다른 팀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작업공간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한다.

물량팀은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고 씨는 “하청회사가 기숙사를 주지만 잠만 자는 돼지우리”라고 했다. “한방에 4~5명씩 자니 땀 냄새나고 씻을 곳도 부족하다. 잔업 마치고 기숙사 오면 밤 10시가 넘어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대충 씻고 쓰러져 잔다”고 했다. 그래서 고 씨는 지난 봄부터 기숙사를 나와 마산 집에서 출퇴근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66으로 조선업 평균 재해율 0.69보다 낮았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8월 산재보험료를 101억여 원이나 감액 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재해율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의 재해율은 0.95로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이 위험마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2005년까진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많았지만 이후부턴 하청노동자가 훨씬 많아졌다. 이 통계는 산재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재해자만을 모은 거다. 하청회사의 비일비재한 산재사고 은폐는 모두 빠졌다. 고 씨는 “대부분 ‘공상’처리 한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 다치거나 죽어도 구급차가 아니라 자재차량에 몰래 싣고 나간다”고 했다. 고 씨는 “지난해 여름에 다친 한 친구는 원청 안전관리과장까지 나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산재처리 못하고 공상처리해서 두 달쯤 임금의 70%쯤 주다가 이후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고 하니 퇴사처리시켰죠”라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산재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경제를 위해 중간착취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해 간접고용을 더욱 확산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수, 2015/1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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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화, 2015/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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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0다산콜센터 재단전환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첫번째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방안이 재단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환방식을 두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무직 전환 방식과 서울시가 주장한 재단 방식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기반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필수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총원+인건비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공무직의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시의 많은 간접고용이 대부분 민간위탁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방안이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중앙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규직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밖에는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에 불만스럽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382건으로 IMF위기 직후인 98년에 72건에서, 12년에 3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간위탁이 업무의 특성 때문 보다는 행정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4년 다산콜센터 노동현황에 대한 용역보고서 발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의 첫 직영화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언급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예시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해온 '한국능률협회'가 직영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하던지 재단 설립 방안에서 갑자기 공단 고용 방식을 추가한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요구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귀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표방한 간접고용의 직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씁쓸하다. 

이런 한계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2 종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 회피', '지배구조에 대한 공백', '정책도입의 확장성 고려 미비'라는 3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13,000여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2중의 노동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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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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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98%가 비정규직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관리직을 뺀 생산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노동계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공장’이라 부른다. 공공부문에도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공장’이 더러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체 인력 중 98%가 비정규직(무기계약 포함)이다.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정규직 49명과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이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구조 (2017.3)

구분

숫자(명)

비율(%)

정규직

49

2.0

무기계약직

2,242

88.8

기간제

230

9.1

파견직

4

0.1

합계

2,525

100

▲ 출처 : 알리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년 11월 설립돼 지방우정청과 전국 1천여개 우체국, 우편집중국의 경비와 미화, 안내, 시설관리, 주차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일은 구제금융 이전 90년대 중반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일부 기능직이 남아 있다. 정규직 49명의 평균 임금은 연 5,819만원이다. 직원의 절대다수(88.8%)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연 2,155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정규직은 초임 3,205만 원으로 시작해 10년차가 되면 5천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른다.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은 3~5년차가 월 1만 원, 6~8년차가 월 2만 원, 9·11년차가 월 3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신입과 10년차는 월 3만 원씩 해서 연봉 36만 원 차이만 난다.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미화원과 금융경비원은 최저임금에 근사한 임금을 받아 연 2천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700~800명씩 퇴사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계약직 정원은 2,659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자는 2,242명으로 결원이 417명이나 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시설관리가 기관의 목적인만큼 현장직원이 업무의 중심이다. 정규직은 이들 현장직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49명의 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진 2천명 넘는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천 명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인사관리는 불가피하게 해당 우체국 정규직이 하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다를 뿐 기간제와 임금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60살 정년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을 넘기면 촉탁으로 64살까지 기간제로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자회사 방식의 외주화의 비효율성도 노출하고 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기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월 인건비를 249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여기에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일반관리비 5%, 이윤 8%,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1인당 313만 원을 부담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1인당 64만 원씩 연 192억 원이 절약된다. 이 돈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처우개선에 쏟을 수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코레일테크 등 10여곳에 달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1인당 월 책정 예산

항목

금액(원)

내역

직접인건비

2,127,887

월 지급액, 퇴직충당금 등

간접인건비

362,261

4대 보험료, 피복비, 야식비 등

일반관리비

124,508

직,간접인건비의 5%

이윤

209,617

인건비+관리비의 8%

복지포인트

25,000

 

부가가치세

284,930

총비용의 10%

합계

3,134,203

 

▲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재정부 예산 칼질에 ‘파리 목숨’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가 있다. 정부는 2013~2015년 공공부문에서 7만 4,023명을 무기계약 전환했는데 같은 기간 공공부문 기간제는 24만 명에서 20만1천 명으로 4만 명만 줄어들었다. 전환한 자리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사례처럼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 외엔 기간제와 흡사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책정하기에 해마다 사업예산에 따라 사람 수를 관리한다. 사람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나 기재부에서 그나마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대규모 감원 당하는 불안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제인 의경부대 영양사 37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당사자들은 2013년 채용 때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약속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호소한 끝에 복직해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절대적으로 민감하다.

기간제는 고용 규제가 없어 부서 사업비로 사용하는데다 임금도 주먹구구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간제는 월 6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2015년 기준) 이처럼 공공기관마다 기간제 임금격차가 심한 건 기간제 고용을 관장하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인건비 규정이 없어서다.

예산에 사람 맞춰 임금도 주먹구구

기재부 예산 때문에 기간제는 사업비로 단기채용과 해고를 반복한다. 고용노동부 채용지원 명예상담원과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정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예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하천관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 보수표에 따른 호봉을 적용받는다.

2015년 보수표에 나온 호봉은 1~31호봉까지 나뉜다. 그러나 사무원과 하천관리원은 근속에 따라 맨 위 31호봉까지 올라가지만, 과적단속원은 20호봉까지만 올라간다. 과적단속원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호봉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다. 이는 예산 규모에 맞춰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상담원별 기본급 1호봉 비교 (단위:원)

수석상담원

선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2,445,320

2,236,650

2,052,320

1,879,600

1,506,440

▲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일반 상담원으로 5등급으로 나뉘어 5개의 별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체계를 갖고 있다. 수석, 선임, 책임, 전임상담원까진 1호봉이 대략 8%씩 차이 난다. 그러나 2015년 4월 상담직렬 통합으로 신설된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상담원과 20% 이상 큰 격차가 난다. 이 역시 예산상의 한계 때문이다. 당시 상담원 직렬통합에 62억 원이 필요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기간제 수가 들쑥날쑥 한다. 연금공단 기간제는 2013년 586명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 줄어 2016년엔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올들어 다시 4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금공단에서 기간제는 사업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한다. 연금공단은 6~10개월짜리 기간제를 선호한다.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이 됐을 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추이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무기계약직

2

7

6

273.5

271.5

기간제

586

422

167

153

464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0

95

1

268

0

▲ 출처 : 알리오 (소수점 이하는 단시간 노동자 반영)

상시지속적인 우편물분류에도 기간제 채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시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90만 명이었던 시간제는 2016년 248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간제 노동은 성별분업이 강해 여성 일자리로 낙인 찍혀 있다. 남성노동자의 6.3%가 시간제인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13.6%가 시간제로 일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집중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상하차하는 ‘우정실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섞여 일하면서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뉜다. 앞서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기간제로 들어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만 임금은 거의 같다. 2015년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 정원은 전일제가 1,959명, 시간제가 2,210명으로 시간제가 약간 더 많다.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다.

우정실무원 업무도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90년대 중반까진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우편집중국엔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함께 일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평소엔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만, 업무량 폭주 땐 비정규직과 함께 우편물을 분류한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5조엔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원’ 조항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기간제로 채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도 늘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도 계속 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없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 고용의제에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로 일 시킬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추이 (단위:명)

구분

2002년

2015년

여성

120,279

411,307

남성

66,264

174,146

합계

186,543

585,453

▲ 출처 : 통계청

초단시간 노동은 2002년 20만 명도 안 됐지만 2015년 3배 가량 늘어 60만 명에 육박한다. 초단시간 노동도 시간제처럼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학교방과후돌봄교사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등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교사로 일하는 A씨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중 나흘은 3시간씩, 하루는 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돌봄 준비와 정리, 초과근로로 매번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통일된 임금체계 세워야

정부는 해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집계해 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전환한 자리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하고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자까지 늘어나 큰 실효가 없다. 전환된 무기계약직 처우도 고용안정 외엔 기간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가 없어서다. 이 역시 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시지속적 업무엔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예산만 삭감해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원의 몸살을 앓는다. 공무직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라도 마련하면 고용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금, 2017/05/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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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였다는 ‘기간제’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는 학회 차원이 아니라 노동경제학회장인 금재호 교수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왜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를 놓고 학회 명의까지 빌려가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로 나왔던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2015121000_03

배포처는 한국노동경제학회로 돼 있고 보도자료 본문에도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써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서 [正말?]비정규직 72%가 찬성?…여론조사의 비밀(링크)을 통해 설문 문항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으며, 노사정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공교롭게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인 금재호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그것도 당초 정부 측에서 제시한 설문과 비슷한 문항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낸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의 질의에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사전,사후에 들은 적이 없으며, 배경이나 내용도 전혀 모른다. 오히려 다른 경로로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럽다”라는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을 보내온 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강순희 경기대 교수입니다. 강 교수는 현재 부회장단 가운데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노동경제학회 차기 회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몇달 뒤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수석부회장이 학회 차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낸 설문조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의 금재호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학회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회장이 직권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 명의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들어간 학회의 예산 부분도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원도 모르는 학회 차원의 설문조사?…“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수석부회장인 강 교수는 회장의 해명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학회 차원에서 수석부회장도 모르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재호 교수에게 기간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금재호 교수가 속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재호 회장이 다른 임원들도 모르게 혼자서 설문조사를 해놓고 학회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그동안의 금재호 교수와 고용노동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도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의 교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면서 금재호 교수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리인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사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개인적 설문조사 결과를 ‘민의’로 포장한 노동부 장관

금재호 교수가 설문조사 결과를 노동경제학회 명의로 발표(7일)한 바로 다음날(8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경제학회 조사 결과’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2015121000_02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의 교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도한 설문조사를 다른 임원도 모르게 자신이 속한 학회 명의로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민의’라고 포장하고…국정 역사교과서 때 만큼이나 속보이는 정책홍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 2015/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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