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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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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8:15

[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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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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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1월 21일) 아침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연맹,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 폭력 행위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 작업에만 경찰 6백90명이 투입됐고, 이 작업을 ‘보호’할 무장 경력만 23개 부대 1천8백4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이미 당일 집회 건으로 7명을 구속했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도 체포·구속하려고 전담반을 편성했다. 집회 주최 단체인 민중총궐기본부 소속 단체 46곳의 대표자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하고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한 집회였다. 오히려 이날 폭력의 주인공은 일대 교통을 모두 마비시킬 정도로 거대한 차벽을 쳐 평화행진을 가로막고는 폭력 진압을 자행한 경찰이다.

유독한 화학 약품을 탄 물대포를 고압으로 수십만 톤 직사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급기야 농민 한 분을 사경에 이르게 한 자들이 폭력 근절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찰은 심지어 부상자를 실어 나르려는 구급차에까지 직사 물대포를 쏴댔다.

사과는커녕 이런 ‘살인 진압’을 정당화하려고 여당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시위 참가자가 때려서 농민이 사경에 이르렀다’거나 ‘ISIS를 척결하듯이 불법시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황당한 거짓부렁과 반인륜·반민주적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센터인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핵심 노조들을 동시에 침탈해 노동운동을 모욕한 의도는 명백하다. 살인 진압의 책임을 모면할 빌미를 만들고, “노동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향후 민주노총에게 공안 탄압도 불사하겠다는 사전 견제구를 날린 것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영장에는 11월 총궐기 집회만이 아니라 지난 4월의 세월호 1주기 시위들, 5월 1일 노동절, 9.23 총파업 집회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 모두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참가자들이 완강히 저항한 집회들이다. 결국 얼음깨기 퍼포먼스에 쓴 해머 따위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이런 히스테리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놓여 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면 노동계급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특권층을 대변해 온 정부가 벌이는 고통전가가 노동계급 대중에게서 지지를 받을 리 없다.

마땅한 ‘당근’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채찍’과 대중을 이간질할 희생양 삼기(마녀사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정권의 성마른 민주노총 침탈은 박근혜 정권의 필사적인 야비함과 초조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노동운동도 즉각적인 항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핵심 목적인 “노동개혁”에 맞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파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 2015/1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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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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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1). 위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를 개정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그 장기와 단기에 대한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소위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2. 우리 모임은 위 개정안 발의에 중요한 배경이 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달리한 피해 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잔인한 범행에 분노하며 가해자들에게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그 슬픈 마음과 함께 표창원 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위 개정안이 아동인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3. 아동인권 사안에서 중요한 준거 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에게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2). 동 협약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을 위한 권리는 아동의 다른 인권을 위한 기초로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성인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위 협약을 서명, 비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위 협약의 당사국과 사회 구성원들은 동 협약 제3조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이러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29인의 국회의원들은 아동의 생명권과 발달을 위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과 ‘보복·재범의 우려’를 내세웠다.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정작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의 목소리는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중형을 내리라는 어른들의 감정 섞인 목소리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같은 중요한 인권 가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까지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사형제도 폐지라는 국제 인권법의 커다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발의 이유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학적, 통계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소년범에 대한 편견을 가진 어른의 입장에서 나온 ‘가정’이자 ‘비약’일 뿐이다.

5.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아동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권자는 아동의 강력범죄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그 정책적인 실효성이 의심되는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교육·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아동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며, 소년범이 과오를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관련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동 개정안은 결코 그 정책적 접근 중의 하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철회하는 것이,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로서 갖고 있어야할 기본적 자세이다.

6. 그러나 가해자들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 대한 사형 등과 같은 중벌은 피해자들과 소년범들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 위 개정안과 같이 아동에게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강력범죄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강력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7.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한국 사회에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아동이 아닌 위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우리 모임은 일부 아동의 잔인한 범행이 이슈화될 때마다 등장하는 소년범에 대한 혐오와 엄형만능주의를 항상 경계하며, 부디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이 위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2017년 8월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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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Z7Y0H7P3V1F1C1U1I9E1Y3T4X3T7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awissue.co.kr/view.php?ud=20170731212446303007f28b58b8_12#06ng (관련 기사 사이트)

2)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

 

20170807_민변_아동위_성명_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월, 2017/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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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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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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