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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과 추석, 명절에는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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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과 추석, 명절에는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호소!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5:30

설과 추석, 명절에는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호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과 기름값은 줄이고, 서민기쁨은 늘리고!


하루 통행료는 141억 원, 내수 진작효과는 1조4천억 원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하행선)까지 시민들이 직접 방문 및 피켓팅도 진행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2월3일(수) 오전11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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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톨게이트 부근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8개 인권·민생·시민단체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3일(수) 오전 11시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설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인권행동

 

 

인권·민생·시민단체 공동 호소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인권·민생·시민단체의 공동 호소문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은 모처럼 고향을 찾는 발길을 무겁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서너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명절 때다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걸립니다. 이미 고속도로는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물론, 명절을 맞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기도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고속도로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이 몰렸지만, 놀랍게도 극심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금소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질적인 명절 교통 체증을 해소할 방안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귀성·귀경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늘어나며,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국민적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연료비를 함께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면제해 준 통행료는 모두 141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설 연휴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해 준다면, 대략 400억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비용만 투입해도 2천만 국민이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중국과 타이완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손실이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적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작은 손실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작은 것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국가적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설 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즉각 시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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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초과 주유비 환불 않고 덜 채우면 기름값 폭리

표준약관 유명무실 이래저래 고객만 손해

 

직장인 이모씨(28)는 지난해 7월 휴가차 찾은 강릉에서 렌터카를 하루 빌렸다. 빌릴 때 차에는 연료가 2분의 1가량 들어 있었다. 이씨는 차를 빌리자마자 연료를 가득 채워 강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이씨는 연료가 4분의 3 정도 채워진 채 차를 반납했다. 빌릴 때보다 4분의 1가량 더 넣은 상태였지만 이씨는 연료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빌릴 당시의 연료량만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차마다 연료가 채워진 정도는 제각각이다. 가득 채워진 상태라면 반납할 때 연료량을 맞추기가 쉽지만 대부분 ‘4분의 3’이나 ‘2분의 1’ 또는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준다. 이 때문에 반납할 때 연료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연료를 더 채워서 반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초과된 주유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적립포인트 형태로 보전해주지만 해당 업체에서 차를 다시 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씨는 “차가 없어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매번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료를 덜 채우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그것도 주유소 기름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렌터가 업체는 휘발유 40ℓ가 들어가는 준중형 승용차에 대해 연료 게이지 12칸 중 한 칸당 1만원씩 받는다. ℓ당 3000원이 넘는 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대여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설립·등록 등 큰 틀에서의 기준과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연료를 초과 주유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금산정 기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이마저 따르지 않는 업체도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든 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관에 ‘연료 초과 주유 시 환불 규정’을 넣지 않은 채 신고하거나 일단 신고한 뒤 나중에 슬그머니 내용을 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약관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초과 주유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기름값 몇 만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겠지만 당장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게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수, 2015/1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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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일주일 지났다고 4배 과태료는 가혹”
고속도로 통행료는 3~4개월
서울시 “조례 위반, 즉시 부과”

 

서울 강남에서 종로로 출퇴근하는 ㄱ씨(41)는 얼마전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못했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창구 직원에게 일주일 안에 미납한 통행료 2000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준 뒤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ㄱ씨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2주일가량 지난 뒤에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통행료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야 했다. ㄱ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미납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4배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했다.

 

서울시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후불하겠다는 약정서를 받는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운전자가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1차 고지를 거쳐 독촉장 발송까지 3~4개월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종종 나온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은 도로 사용료의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혼잡통행료 미납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는 법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혼잡통행료 미납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납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주정차 위반 행위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일주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4일 “시민들 대다수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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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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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2]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땐 ‘광복절’처럼 면제 안되나요

 

“민족 대이동 때 안 받으면 더 큰 효과 기대”

8월14일 통행료 면제 날 4대 중 1대꼴로 달렸어도 교통대란 없고 사망 0건

 

지난해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접한 김모씨는 오랜만에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다. 고속도로 여행이 숨막힐 것이라는 아내의 우려는 기우였다. 극심한 교통정체는 없었다. 톨게이트 부근에서 병목 현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운전경력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행료 면제 덕을 보고는 흐뭇해했다. 통행료도 없고, 교통정체도 없는 ‘일석이조’ 여행이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이 대이동하는 명절 때야말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모씨는 1일 “서민 지갑도 얇아졌는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설날 때 통행료만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중국과 대만에서도 명절엔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당시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그 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지갑에 채워진 셈이다.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물론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임시공휴일에 이어 추석에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내심 기대했지만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되레 정부는 지난해 말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며 4년 만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눈속임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명절 연휴엔 고속도로가 저속도로로 전락하는 데다 전체 휴게소 수는 물론 졸음휴게소의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부족한 예산은 소리소문 없이 시행한 주말과 공휴일 5% 할증제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복절 면제’도 의미 있지만 서민들에게 더 절실한 날은 민족 대이동의 명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생연대 등은 3일 경기 판교 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화, 2016/02/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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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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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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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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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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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실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시간과 기름 값은 줄이고, 서민 기쁨은 늘립시다!”

명절마다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신속히 개정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CC20160912_고속도로통행료면제촉구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일 톨게이트 앞 기자회견 진행 등 설을 앞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거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 5월 6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추석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 20대 국회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윤관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제출되어 있기에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이찬열 의원/제윤경 의원/인권연대/참여연대/ 인권연대숨/대전충남인권연대/한국인권행동

 

▣ 별첨자료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제안문
※ 별첨 2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칼럼
※ 별첨 3·4 : 이찬열 의원·윤관석의원 각각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월, 2016/09/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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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인천에서 재개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30/0200000000AKR20180130109700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다시 시작된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38

 

# 뉴스1 : 인천시민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재개" http://news1.kr/articles/?3221328

 

# 시사인천 : 일반화로 고속도로 절반 줄었는데 통행료는 그대로?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419

 

# 서울경제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sedaily.com/NewsView/1RUMNZO5NL

# 한겨레 : 주춤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0027.html

 

# 서울매일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166

 

# 경기방송 : 인천시민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위한 시민운동 전개 http://www.kfm.co.kr/news/view/9308276

 

# 한국일보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없애라” 무료화 요구 재시동 http://www.hankookilbo.com/v/22f599a4e787446e99a28b2c88dbaa2c

 

# 경인방송 : 인천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재 점화’ http://www.ifm.kr/post/148690

 

# 경기일보 : 다시 불 붙은 ‘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38947

 

# OBS뉴스 : '반 토막'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재점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050

 

# 기호일보 :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다시 뛴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5405

 

# 경인일보 : 경인고속도로 기능 반쪽됐는데…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130010009581

 

# 중부일보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시민운동 재점화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25802

 

# 경향신문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재점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302251005&code=620104

 

# 인천일보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다시 수면 위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7102

 

# 북인천방송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이제는 폐지할 때"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213808

 

수, 2018/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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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 (경향신문)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60600085…

목, 2016/06/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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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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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등 대형차에 대해서 보조운전자를 의무화 해 주세요

다만,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큽니다.

무엇보다
졸업 운전을 하는 사람과 사고로 다친 사람들...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야 합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8종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9/story_n_17442940.html

월, 2017/07/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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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1/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JTBC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부품업체도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부터 해당부품을 납품했다며 의혹을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에 공사의 임직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 임직원의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과 임원의 가족 등이 공사 및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강래 사장이 관련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습니다. 

 

 


▣ 붙임1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 및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보도(JTBC)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PLC칩)의 공급업체가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해당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강래 사장이 해당 업체가 LED 조명 부품 공급업체임을 사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LED 조명 교체는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ESCO업체의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부품업체 역시 PLC칩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은 이강래 사장 취임(2017.11.30.) 이전인 2013년 10월부터이며, 이강래 사장의 동생은 주주로서 역할만 하고 있을뿐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JTBC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으로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기업이 도로공사 사업의 특정 부품 공급을 독점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강래 사장이 자신의 동생이 그 업체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이러한 사적관계에 따른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직무상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공사와 해당 업체 간 이해관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안이 법률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이를 반영해 마련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 본인과 4촌이내 친족, 본인과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에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나 불행사에 따라 금전적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동생이 직무관련자인 이강래 사장은 마땅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사와 그 자회사 등이 그 임원과 임원의 가족(형제·자매 포함),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논란이 된 업체의 부품 공급이 수의계약 체결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귀 위원회가 아래 사항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인 업체가 도로공사의 LED 조명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과 관련해, 이강래 사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ESCO업체에 모뎀을 공급하는 업체가 PLC칩을 생산하는 4개의 기업 중 유독 특정 업체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PLC칩 규격이 규정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월, 2019/1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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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500" align="aligncenter" width="4032"] 2022SBS물환경대상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녹색교육센터 정미경 센터장,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 김정판 어부, 한국도로공사 류재하 품질환경처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2 SBS물환경대상에 풀꿈환경재단 수상 영예

  • 미호강 보전을 위한 주민상생 거버넌스 성과 이룬 풀꿈환경재단 대상 수상

  • 시민실천 부문상,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 앞장선 김정판 어부

  • 교육연구 부문상,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빗물 교육을 실천한 녹색교육센터

  • 정책경영 부문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도로공사

  오늘(16일) SBS방송센터에서 2022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사회 부문 풀꿈환경재단 ▲시민실천 부문 김정판 어부▲교육·연구 부문 녹색교육센터 ▲정책·경영 부문 한국도로공사가 선정됐고, 시민사회 부문의 풀꿈환경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풀꿈환경재단은 ‘협력적 환경운동’을 목표로 민·관·산·학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단체다. 미호강 보전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동을 벌인 점이 성과로 높이 평가됐다. 김정판 어부는 경남 사천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전통 인문·생태 지식에 기반한 해양 쓰레기 포집 시설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어민들과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시민과학자이자 생활 속 환경운동가로서 시민실천상을 수상하게 됐다. 녹색교육센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교육을 목표로,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보다 장기 교육을 추구하는 전문 환경교육단체다. 누구나, 언제나 소외되지 않는 환경교육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 사회, 지구를 살리자는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빗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품질환경처라는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거나 ‘생태통로 물공급 시스템’, ‘비점오염원 수질모니터링 자동채수장치’ 등의 실용적 방법을 활용하는 노력이 공기업 환경경영의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SBS 물 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과 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자 제정됐으며, 매년 SBS와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2022 SBS 물 환경대상 수상자의 활동내용은 특별다큐멘터리 '물은 생명이다'로 제작돼 12월 23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문의 : 02-735-7066
금, 2022/12/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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