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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등 대형차에 대해서 보조운전자를 의무화 해 주세요

📄 문서 타입: 2017/07/10 11:56
고속버스 등 대형차에 대해서 보조운전자를 의무화 해 주세요
작성자: 익명 (미확인)

고속버스 등 대형차에 대해서 보조운전자를 의무화 해 주세요

다만,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큽니다.

무엇보다
졸업 운전을 하는 사람과 사고로 다친 사람들...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야 합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8종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9/story_n_174429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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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2]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땐 ‘광복절’처럼 면제 안되나요

 

“민족 대이동 때 안 받으면 더 큰 효과 기대”

8월14일 통행료 면제 날 4대 중 1대꼴로 달렸어도 교통대란 없고 사망 0건

 

지난해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접한 김모씨는 오랜만에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다. 고속도로 여행이 숨막힐 것이라는 아내의 우려는 기우였다. 극심한 교통정체는 없었다. 톨게이트 부근에서 병목 현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운전경력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행료 면제 덕을 보고는 흐뭇해했다. 통행료도 없고, 교통정체도 없는 ‘일석이조’ 여행이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이 대이동하는 명절 때야말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모씨는 1일 “서민 지갑도 얇아졌는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설날 때 통행료만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중국과 대만에서도 명절엔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당시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그 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지갑에 채워진 셈이다.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물론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임시공휴일에 이어 추석에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내심 기대했지만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되레 정부는 지난해 말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며 4년 만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눈속임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명절 연휴엔 고속도로가 저속도로로 전락하는 데다 전체 휴게소 수는 물론 졸음휴게소의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부족한 예산은 소리소문 없이 시행한 주말과 공휴일 5% 할증제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복절 면제’도 의미 있지만 서민들에게 더 절실한 날은 민족 대이동의 명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생연대 등은 3일 경기 판교 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화, 2016/02/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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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명절에는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호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과 기름값은 줄이고, 서민기쁨은 늘리고!


하루 통행료는 141억 원, 내수 진작효과는 1조4천억 원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하행선)까지 시민들이 직접 방문 및 피켓팅도 진행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2월3일(수) 오전11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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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톨게이트 부근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8개 인권·민생·시민단체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3일(수) 오전 11시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설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인권행동

 

 

인권·민생·시민단체 공동 호소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인권·민생·시민단체의 공동 호소문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은 모처럼 고향을 찾는 발길을 무겁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서너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명절 때다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걸립니다. 이미 고속도로는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물론, 명절을 맞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기도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고속도로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이 몰렸지만, 놀랍게도 극심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금소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질적인 명절 교통 체증을 해소할 방안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귀성·귀경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늘어나며,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국민적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연료비를 함께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면제해 준 통행료는 모두 141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설 연휴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해 준다면, 대략 400억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비용만 투입해도 2천만 국민이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중국과 타이완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손실이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적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작은 손실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작은 것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국가적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설 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즉각 시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바랍니다.

수, 2016/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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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 (경향신문)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60600085…

목, 2016/06/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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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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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실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시간과 기름 값은 줄이고, 서민 기쁨은 늘립시다!”

명절마다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신속히 개정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CC20160912_고속도로통행료면제촉구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일 톨게이트 앞 기자회견 진행 등 설을 앞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거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 5월 6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추석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 20대 국회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윤관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제출되어 있기에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이찬열 의원/제윤경 의원/인권연대/참여연대/ 인권연대숨/대전충남인권연대/한국인권행동

 

▣ 별첨자료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제안문
※ 별첨 2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칼럼
※ 별첨 3·4 : 이찬열 의원·윤관석의원 각각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월, 2016/09/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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