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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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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1:07

“기능 상실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시간과 기름 값은 줄이고, 서민 기쁨은 늘립시다!”

명절마다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신속히 개정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CC20160912_고속도로통행료면제촉구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일 톨게이트 앞 기자회견 진행 등 설을 앞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거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 5월 6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추석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 20대 국회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윤관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제출되어 있기에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이찬열 의원/제윤경 의원/인권연대/참여연대/ 인권연대숨/대전충남인권연대/한국인권행동

 

▣ 별첨자료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제안문
※ 별첨 2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칼럼
※ 별첨 3·4 : 이찬열 의원·윤관석의원 각각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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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등 대형차에 대해서 보조운전자를 의무화 해 주세요

다만,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큽니다.

무엇보다
졸업 운전을 하는 사람과 사고로 다친 사람들...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야 합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8종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9/story_n_17442940.html

월, 2017/07/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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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2016022502_01

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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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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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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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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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일주일 지났다고 4배 과태료는 가혹”
고속도로 통행료는 3~4개월
서울시 “조례 위반, 즉시 부과”

 

서울 강남에서 종로로 출퇴근하는 ㄱ씨(41)는 얼마전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못했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창구 직원에게 일주일 안에 미납한 통행료 2000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준 뒤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ㄱ씨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2주일가량 지난 뒤에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통행료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야 했다. ㄱ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미납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4배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했다.

 

서울시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후불하겠다는 약정서를 받는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운전자가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1차 고지를 거쳐 독촉장 발송까지 3~4개월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종종 나온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은 도로 사용료의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혼잡통행료 미납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는 법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혼잡통행료 미납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납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주정차 위반 행위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일주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4일 “시민들 대다수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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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선사하고픈 가을의 맛
육전·더덕전·표고버섯전

559호 표지 모듬전 완성3

명절을 떠올리면, 고소한 냄새부터 생각납니다.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일러준 순서대로 버섯, 고기, 파 등을 꼬치에 꽂으며, 갓 부쳐낸 전을 홀랑홀랑 집어 먹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부엌을 드나들며 좋아하는 동태전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친가와 외가를 오가며 할머니만의 특식을 맛보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였지요. 일 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친척 어르신들이 몇 살인지 확인하며 쥐여주시는 용돈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제 명절이라는 것이 마냥 즐겁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나 챙겨야 할 일이 더 많은 날이 되었지만, 가족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건강한 한살림 재료로 맛있는 추석 음식을 만들어 계절의 맛을 함께 즐기는 것도 그런 기쁨 중 하나일 겁니다. 가을이라 더 별미인 더덕과 표고버섯으로 전을 부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육전도 만들어야지요. 손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보름달 뜨는 풍성한 추석되세요.

559호 내지 모듬전2

추석 모듬전, 이렇게 만드세요!

추석 상을 더 풍성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 전을 소개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맛이 좋은 육전, 씹을 때마다 더덕 향과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 더덕전, 쫀득하고 탄력있는 표고버섯 속에 숨겨진 감칠맛이 좋은 표고버섯전입니다. 생신상이나 손님초대상에도 잘 어울려요.

559호_모듬전_재료

육전

재료
한우샤브샤브 300g, 부침가루 1/2컵, 유정란 3개, 현미유 밑간 마늘즙 3큰술, 설탕 1큰술, 진간장 2큰술
방법
❶ 한우샤브샤브는 종이행주로 핏물을 제거하고 밑간하여 20분 정도 재워둔다.
❷ ①의 고기에 부침가루를 묻혀 톡톡 털어내고 달걀물을 묻혀 기름 두른 팬에 앞뒤로 지져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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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호 육전 과정1

고기는 한우샤브샤브나 한우불고기가 적당합니다. 밑간한 양념은 쪼르르 따라버린 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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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호 육전 과정2

샤브샤브용 고기는 얇아 두 장 정도 겹쳐서 부쳐내도 좋습니다.
은은한 불에 올려 자주 뒤집지 않고 노른자가 익었을 때 한 번 뒤집어 익힙니다.
오래 굽지 않아야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더덕전 

재료
깐더덕 200g, 부침가루 1/2컵, 유정란 2개, 현미유, 소금 약간
방법
❶ 깐더덕은 3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가 아린 맛을 제거한다.
❷ ①의 더덕을 칼로 반을 갈라 밀대로 밀어 얇게 편다.
❸ ②의 더덕에 부침가루를 묻혀 톡톡 털어내고 달걀물을 묻혀 기름 두른 팬에 앞뒤로 지져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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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호 더덕전 과정1

더덕을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뜨거운 물에 10초간 담갔다가 건집니다.
찬물에 재빨리 담가 껍질을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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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호 더덕전 과정2

방망이로 자근자근 두들겨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 더덕이 잘 부숴지므로 밀대로 미는 것이 낫습니다.

표고버섯전

재료
생표고버섯 10~15장, 한우분쇄육 100g, 두부 50g, 유정란 1개, 밀가루
(고기양념 소금 1작은술, 설탕 1작은술, 다진 파 1/2큰술, 다진 마늘 1톨, 참기름 1작은술, 후춧가루)
방법
❶ 생표고버섯은 모양이 예쁘고 일정한 것을 골라 밑둥을 제거하고 겉면에 칼로 십자 모양을 낸다. 밑둥은 앞뒤로 꺾은 뒤 약간 힘을 주어 잡아당겨 떼어낸다.
❷ 다진 쇠고기는 종이행주로 감싸 핏물을 제거하고, 두부는 물기를 짠다.
❸ ②의 고기, 두부에 고기 양념을 넣고 잘 치댄다.
❹ ①의 표고버섯 속에 밀가루를 살짝 뿌린 뒤 ③의 양념한 고기를 채워 넣는다.
❺ ④의 표고버섯에 고기가 보이는 부분만 밀가루, 달걀 순서로 입혀서 현미유를 두른 팬에 지져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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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호 표고버섯전 과정1

칼이 사선으로 되게 조금 깊숙이 넣어 얇게 홈을 내어 십자 모양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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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호 표고버섯전 과정2

속재료는 고기동그랑땡을 만들고 남은 반죽을 넣어 만들어도 좋습니다.

 559호 내지 모듬전

추석 전 만들 때 이렇게!
• 내용물에 밀가루를 묻힌 뒤 날가루를 충분하게 털어야 달걀물이 착 달라붙고 전체적으로 색이 조화롭습니다.
• 밀가루-달걀물 순서로 튀김옷을 입힐 때는 밀가루를 바른 뒤 수분이 올라오기 전에 달걀물에 담궈야 식은 뒤 껍질이벗 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전을 구울 때는 프라이팬을 충분히 달궈 한 면을 충분히 익힌 다음 뒤집어야 부서지지 않고 깔끔하게 부쳐집니다.
• 완성된 전을 빨리 식히려면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채반 등에 겹치지 않게 올려 재빨리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그. 래야 식은 다음에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월, 2016/09/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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