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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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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1/31- 23:00

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2011도10872 판결)이 있었다. 당시 메르스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였지만 음란 동영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로이슈 기사, 법률신문 뉴스, 연합뉴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이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MBC 뉴스, 연합뉴스 기사). 이와 달리 부산지방법원은 동일한 음란물 제작사(일본 성인물 제작사 15개와 국내 업체인 ‘티씨알씨앤엠’)의 저작권 주장을 인정했다(JTBC 뉴스, 뉴스타운 기사).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동안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민사소송은 작년에 시작되었다. 일본 성인물 제작사들의 일종의 기획소송으로 시작된 민사소송은 현재 3건이 계류 중이다(서울, 성남, 부산). 과거에는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개인들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각하 하자, 이번에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음란 동영상 유통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음란물 제작사가 저작권을 근거로 제기한 첫 민사소송이다. 이들은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IIPA(일본 동영상 제작사들이 만든 협회)는 이를 “시장정상화”라고 부른다. 음란물의 무단 공유를 막아 제대로 수익을 내보자는 것이다.

지방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음란물이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의 대응이 달랐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이 일본 음란물 제작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의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이의신청 후에는 다투기 시작했지만 재판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음란물도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형법상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자에게 적극적인 유통 권한까지 인정할 수 없고 음란물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3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등의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으면 저작물이 아니다

그럼 음란물의 저작물성은 일단 인정하고 음란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먼저 “음란”이 도대체 무엇인지 따져보자. 음란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포르노, 야동, 성인물, 성적표현물, 도색 잡지 등으로 표현되는 음란의 개념이 이처럼 불명확하다면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개념은 명확하다고 수도 없이 확인해주었다. 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른바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이다.

헌법재판소: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음란표현”

대법원: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

정말 엄격한 기준이다(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음란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보면 이 잣대가 현실에서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문제는 “음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면 음란물은 저작물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등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 음란물이라고 정의한 다음, 음란물도 저작물이라고 본다면 논리모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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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맨 처음 인정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 다카 8845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심지어 한번 표현되면 그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물까지 보호한다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그냥 표현물 보호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음란물 저작권 논쟁을 보면서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저작권 최대주의의 그림자다. 미국에서 특허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당시(생명체와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 확대) 내세운 논리가 바로 “태양 아래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작권도 사람이 표현한 모든 것을 보호한다(또는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음란물의 저작권 논쟁에 깔려 있다.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윤리성 문제 즉,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 간다. 그리고 음란한 표현물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곧 음란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용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며칠 전 검찰이 이적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표현,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선동적인 표현물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인데 그럼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하나? 하지만 이런 예시와는 달리 “음란”은 이미 우리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법원의 “엄격한 의미의 음란”은 가령 미국의 “음란” 기준(이른바 Miller 기준)과 다르다(미국법원은 1979년 Mitchell 판결부터 음란물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Miller 기준은 작품이 전체적으로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가 없는 것을 음란으로 본다. 우리 법원의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과 미국 법원의 “진지한 가치가 없는 것“만 비교해 봐도,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최소한 미국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법의 목적과 취지를 통찰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음란물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시사보도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전송까지 할 수 있으며,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제한은 음란 저작물과는 맞지 않다.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면 음란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음란물 저작권자가 무단 유통을 발벗고 나서서 막으면 오히려 음란물을 근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저작권 보호의 논거와 맞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과소생산(under-production)과 과다소비(over-consumption)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과소생산과 과다소비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권 제도는 과소생산을 무임승차(free riding) 때문으로 본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적은 비용으로 경쟁자가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창작물이 생산되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생긴다. 과다소비는 창작물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이다. 창작물은 정보재이기 때문에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ity)이란 특징을 갖는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가령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송(LG전자가 만든 ‘아이스크림 폰’을 광고하면서 김태희가 불렀던 노래)은 내가 부른다고 다른 사람이 못부를 이유가 없다. 서로 경합하지 않는다. 창작물이 이런 식이다. 그래서 창작물은 일단 알려지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과다소비가 발생한다.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과소생산의 문제와 과다소비 문제를 모두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논거는 음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란물은 생산 그 자체를 억제해야하는 것이지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저작권 제도를 왜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학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음란”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논리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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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음

사례 2. 청소년 B는 웹하드에서 소설묶음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총 250만원을 요구받음

사례 3. 군인 C는 입대 2년 전 소설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며, D의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 대신 저작권자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받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사례 4. 미성년자 D는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만화를 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요구받았으며, 합의를 안할 경우 1,7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을 당함

사례 5. 일반인 E는 미성년자였을 때 토렌트에서 소설을 다운로드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약 3년뒤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했으며, 일반인 F는 P2P 사이트에 소설을 업로드한 행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지난 2007년 11월 15일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고 저작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고민하다가 목을 매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저작권법이 침해 정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일부 로펌들의 합의금 장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로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조금이라도 침해의 의심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뒤, 정해진 가격에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자로 만들겠다며 협박을 가하여 폭리를 취해왔다. 당시 알려진 합의금 가격표는 청소년 50 ~ 80만원, 대학생80만원, 성인 100만원 정도였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폭주는 수사기관의 업무에도 지장을 가져왔으며, 자살 사건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0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자들과 로펌의 합의금 장사 행태는 여전하다. ‘저작권 자살’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했던 6∼7년 전에는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 냈지만, 기소유예, 각하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고소고발 건수는 줄었지만, 위 사례와 같이 합의금 요구액은 오히려 올라가는 형국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형사절차를 거친 대상자들에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2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고 소취하를 요건으로 저작권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규모 고액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특징은 형사 절차의 맹점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저작권 침해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수사기관이 종용하는 대로 자백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순순히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된다는 선언임은 물론 그 자체로 기록에 남아 관리될뿐더러, 2)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3) 저작권자들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IP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 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죄 악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회와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 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마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다. 그러나 소위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 산업 붕괴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제값에 향유할 경로가 다양해져야 하고 창작자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부와 수사기관이 일부 로펌과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에 이용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아니거나 피해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송사에 휘말려 이중, 삼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더 큰 희생이 있기 전에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동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582392.html

화, 2015/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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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나조차 의문이지만, 말만 들어도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기 싫고,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는 더는 사정을 살필 여유도 싸울 의지도 사라진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로펌이 제안한 합의에 응한다. 합의 조건은 현금 지급이나 폰트 패키지 구매.

저작권 폭탄

무심코 사용한 폰트가 100만 원? 

무슨 소리냐고? 요즘 더 기승을 부리는 폰트 저작권을 빌미로 한 로펌 삥뜯기에 관한 이야기다. 웹사이트, 홍보 전단, 간판 등에 사용한 폰트(font, 글꼴. 이하 폰트 또는 글꼴)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법무법인에서 폰트 사용자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물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폰트 패키지를 사들이게 하는 사례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은 대개 소송이나 고소를 피하려고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거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이 ‘당혹스런’ 사건을 마무리 짓곤 한다(통상 합의금은 100만 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삥뜯긴’ 사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작 저작권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돈만 뜯긴 셈이다.

100만 원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100만 원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미뤄두고, 일단 이런 귀찮고, 황당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폰트 파일의 저작권 개념 
  2. 폰트 사용권 계약에서 주의할 점
  3. 폰트 저작권 문제 원천봉쇄법: 필요 없거나 말썽이 될만한 폰트 제거 방법(또는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는 방법)

 

1. 폰트 저작권? 폰트 자체(X) 폰트 파일(O)

웹사이트, 문서 등 저작물에 폰트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받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거나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하게 내려받은 폰트를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의 모양 자체가 아닌 개별적 폰트 ‘파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래서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 폰트 파일을 입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무단으로 재배포되는 폰트 파일을 내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폰트 사용권 계약에서 주의할 점 

저작권과 별개로 라이선스, 즉 사용권 계약에도 주의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 번들 글꼴: 다른 정품 소프트웨어(A)를 설치할 때 딸려오는 번들 글꼴을 다른 소프트웨어(B)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 한컴오피스의 윤고딕을 포토샵에서 사용.
  • 사용권 범위를 제한한 무료 글꼴: ‘무료 글꼴’이라는 말만 보고 내려받은 글꼴에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사용권 제약이 걸려 있는 경우. 이때는 약관에 정해진 사용권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때, 대개는 ‘비상업 용도’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

 

번들 글꼴: 한컴오피스(X) – MS오피스(Δ) – 포토샵(O) 

윈도우, 맥,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는 각기 폰트 파일들을 저장하는 폴더 또는 디렉토리가 있다. 각종 오피스 또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이 위치에 번들 글꼴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라이선스 위반이 문제 된다. 예를 들어 한컴오피스와 함께 설치된 윤고딕을 포토샵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 등이다.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글꼴이 딸려오는지 일일이 알기 어려우므로 낭패를 보기 쉽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포토샵의 번들 글꼴 라이선스에 대한 블로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일반적인 답부터 드리죠. 글꼴 파일을 쓰기로 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 물어보니 한컴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한국MS는 “딱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어도비는 “맘껏 써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블로터 – (-.-)a ‘아래아한글’과 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따라서 한컴오피스 사용자는 번들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2014 버전부터는 번들 글꼴을 별도 위치에 저장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폰트 목록에 표시되지 않게 하는 개인 글꼴 컬랙션 기능을 적용했지만, 한컴오피스 2010 또는 이전 버전의 번들 글꼴은 공용 폴더에 저장된다.

한컴오피스 2010에 포함된 글꼴 파일들의 이름과 저작권자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컴오피스 2014를 포함한 전체 글꼴 저작권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한컴오피스 2010 또는 이전 버전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포토샵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글꼴 파일들을 공용 폴더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아래 3. 항목에서 설명한다.)

 

폰트 회사의 무료 글꼴 설치 프로그램

폰트 회사가 자사 글꼴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양한 무료 글꼴을 쉽게 찾아보고 내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로고나 영화,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상업적 사용을 금지한 경우가 많아 사용권 조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아시아폰트 ‘폰트통’ (삭제 권장): 폰트통을 통해 제공되는 글꼴은 모두 비상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폰트통으로 설치한 폰트 파일은 공용 폰트 폴더에 저장되고,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에도 남아있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비상업적 용도로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제거’ 탭에서 글꼴별로 혹은 전부 제거가 가능하다.

폰트통 글꼴 삭제

산돌 ‘구름다리’: 구름다리는 폰트 파일을 공용 폴더에 설치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만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저작권과 라이선스 문제에 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폰트 사용 여부는 체크 한 번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이 시작 시에만 폰트 정보를 불러오므로 폰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한 뒤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 한다.

구름다리 글꼴 목록

 

3. 원천봉쇄법: 문제 파일 삭제·숨기기

아래 방법을 이용해 사용하지 않거나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있는 폰트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

 

윈도우 사용자: 윈도우 7과 윈도우 8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글꼴을 선택해 들어간다.

윈도우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윈도우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글꼴

글꼴 선택 후 도구 모음에서 ‘숨기기’ 또는 ‘삭제’를 클릭한다. 참고로 콘트롤(Ctrl) 키를 함께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윈도우 글꼴 선택 후 숨기기

숨긴 글꼴은 흐리게 표시되고 다른 프로그램의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표시’를 누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숨긴 글꼴 다시 표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지원 웹사이트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 및 글꼴 제거를 참고해도 된다.

 

맥 사용자: OS X

맥 OS는 10.3 버전부터 제공되는 서체 관리자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애플 – Mac 기본 사항: 서체 관리자)

Finder →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체 관리자’(Font Book)를 실행한다.

OS X에서 서체 관리자 실행

글꼴 선택 후 체크 버튼을 클릭한다. 참고로 커맨드(Cmd) 키를 함께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OS X에서 글꼴 비활성화

숨긴 글꼴은 흐리게 표시되고 다른 프로그램의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OS X에서 숨긴 글꼴 활성화

 

공존과 상생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폰트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편에서는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합의금 장사를 비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폰트, 특히 한글 폰트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 때문에라도 저작권과 사용권 계약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 의견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입장은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공존해야 하는 의견이다. 사용자는 폰트 개발에 들어간 디자이너(회사)의 노고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또 회사도 사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의 귀한 고객으로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무차별적인 폰트 저작권 ‘삥뜯기’는 저작권 문제를 풀 바람직한 해법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 이 글이 가정과 직장의 평화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일문일답>

  • 2015년 10월 12일
  • 인터뷰어: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 인터뷰어: 민노씨

– 2년 반쯤 전에 문광부에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2013년 3월)까지 배포했는데, 아직도 폰트 저작권 ‘삥뜯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았나?

오히려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대학생이 학교 내 사용한 폰트 라이선스가 문제된 일이 있었다. 심지어 총장을 고소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예를 들면, 비영리로 설정한 폰트 파일을 음식점 메뉴 등에 사용했다고 문제(손해배상)라고 주장하고, 귀찮은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내거나 패키지를 사라고 유도 혹은 강요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 로펌이 내용증명을 보내 ‘공포감’을 조성하는 수법(?)은 어떻게 보나. 

사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개인(발송인)이 주장하는 바를 타인(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은 이메일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내용증명의 법적 성격은 일반 우편에 우체국이 발송 사실에 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만 더해진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내용증명이 발휘하는 심리적 압박감은 있긴 한 것 같다.

고소 이야기가 나오고, 손해가 얼마다 이야기가 딱딱하고 낯선 법률용어와 함께 나오면 법률 비전공자는 충분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방의 주장이 적혀 있는 문서에 불과하다.
저작권이나 소송 등의 법률 지식이 없으면 마치 공적인 문서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같은 사인(私人) 사이의 문서다. 무턱대고 겁먹기보다는 우선 침착하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최근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프로그램인 경우에 ‘비영리’를 단서 조건으로 단 경우가 많다. 그런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는 아직 확실한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오픈캡쳐’ 사건이 있다. 최근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판결. 2014년 11월 20일)인데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이른바 ‘클릭온 방식’으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문제된 사건이다.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해서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설치(복제) 과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 부탁.

간단히 말해 저작권 침해는 형사 사건이 가능하다. 즉,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계약상 문제고, 그 손해만 되돌려주면 된다. 따라서 국가기관(검찰)이 직접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요청(기소)하는 형사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끝으로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폰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행태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바람직한 저작권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이런 ‘삥뜯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픈넷이 일명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취지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2013년 박혜자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도 무조건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왕이면 일반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더욱 꼼꼼하게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 검토를 위해 저작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오픈넷 법률상담 창구(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0. 13.)

화, 2015/10/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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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올해 4월 오픈넷이 방어에 성공한 대규모 민사소송 역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수, 2016/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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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1.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2. →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구글의 신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허락되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일정한 시설물을 지도나 위성사진에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이에 따라 지도를 제작 및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 기업인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도에서 은폐되는 시설물과 보안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지도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설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물칠’(블러링) 등의 형태로 가려야 한다. 이것은 공간정보법 제35조와 그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이 일정한 지도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규들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접근이나 유출을 막는 조치(보안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보안 처리가 되는지는 3급 기밀 사항이다. 그러나 보안관리규정의 공간정보 분류기준표와 실제 지도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같은 특수 정부 기관, 군부대 등 군사 시설, 휴전선 일대, 교도소, 발전소, 변전소, 댐, 송유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전탑이나 각종 맨홀(전기, 통신, 전화 맨홀들)도 그 대상이다.

이들 시설물은 안보 위험도에 따라 ‘비공개’와 ‘공개 제한’으로 나눈다. 비공개는 그 존재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이며, 공개 제한은 무언가가 있지만 삭제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 중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취해진 것은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점증하는 국민의 공간정보 서비스 수요와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갑자기 사라지는 교도소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도행정 종합 웹사이트인 ‘교정본부’에는 전국 교도소의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가 게시되어 있다. 각 교도소에는 주소가 명기되어 있고, ‘오시는 길’이라는 버튼도 달려 있다.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해당 교도소를 안내하는 약도가 뜨고 버스 편 같은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오시는 길은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방문자가 가시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상에서 길찾기나 위치 확인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에서는 이 교도소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지도에서는 ‘OO교도소’를 넣어도 검색되지 않고, 교정본부 웹사이트에 나온 교도소 주소를 넣으면 없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뜬다.

어찌어찌 하여 주변 지역을 찾아갔더라도, 거대한 시설물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진입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뷰로 경로를 쫓다 보면 건물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뿌연 물칠이 앞을 가로막는다. 정부 사이트에 ‘오시는 길’을 약도와 더불어 친절히 안내한 시설물이 지도에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공개제한 대상이다. 발전소를 겸한 대표적인 대형 댐인 소양댐은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안 처리되어 있다. 거리 지도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위성사진에는 덧칠했다.

그러나 소양강댐 주변의 거리뷰를 따라가면 댐 시설물이 배경에 그대로 보이고, 댐 자체도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버스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관광지가 되어 누구나 접근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옛날식 규정에 따라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는 것이다.

 

미국도 공개하는 미군 부대, 한국이 지켜준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계지역에는 소규모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다. 역시 한국 인터넷 지도에는 보안 처리되어서, 위성사진에도 나오지 않고 거리뷰는 뿌연 물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미군 부대 코앞으로 1호선 전철(도봉산~망월사 구간)이 지나간다. 전철은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미군 부대 영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상하며 지나는 곳이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미군기지는 미국 영토의 일부 간주되며, 이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정작 미국 기업은 자기네 군대가 주둔한 자기네 영토의 모습을 아무런 규제없이 보여주는데(미국 본토의 군사기지도 마찬가지다), 제3자인 한국은 남의 나라 부대의 안전을 염려하여 삭제해주고 있는 셈이다.

 

18개의 비밀 골프장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놓고 정부가 하는 주장은, 이 지도 데이터를 (구글닷컴의 위성사진처럼) 보안 처리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위성사진을 보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데이터와 위성사진을 합칠 필요도 없이 모니터 두 개를 놓고 지도를 비교해 보기만 해도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일을 놓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지도의 보안 처리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지도에서 사라진 주요 시설물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임에서 수행해야 할 퀘스트(임무)처럼 생각한다.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해본 사람도 있다. 독일인으로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막스 노이페르트 교수는 어느 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외국 지도와 한국의 웹 지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시각예술가이기도 한 그는 정말로 ‘모니터 두 개를 놓고’ 대한민국의 전국 지도를 이 잡듯이 뒤져 보았다. 그 결과 한국 지도에서 삭제되어 있는 많은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수십 개의 골프장이 한국 지도에는 모두 삭제된 점이었다. 바로 군부대 안에 있어 ‘군사시설’로 간주되는 골프장들이었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열여덟개의 은밀한 골프장]이라는 소책자를 펴내고 전시회도 열었다.

 

그가 이 문제에 흥미를 느낀 것은, 이것이 분명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검열치고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아예 검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주변 지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른 위성사진이 흔해빠진 세상에서 극구 이를 지우려 하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웠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검열되지 않은 이미지를 공짜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검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내 지도에서 이런 지역을 가리려는 노력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시지푸스의 행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중의 눈을 피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따금 보도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군사시설이고 그래서 지도에서도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은 대부분 군인이 아니다. 현역은 20%가 채 되지 않고, 그것도 대개 고위급이다. 나머지 80% 이상은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이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자면 특권층들이 쉽게 부킹하여 값싸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대중의 시야로부터 철저히 차단한다.

 

민간에 떠넘긴 보안 작업

국내 지도나 위성사진에 이런 보안 처리를 하는 실무 주체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같은 민간 업체가 규정을 참고하여 알아서 처리한 뒤 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정부가 해야 할 보안 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데, 대개 ‘알바’ 형태의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한다. 보안 처리 대상 시설은 1천 개 이상이고, 위성사진뿐 아니라 거리뷰 모습까지 하나하나 작업해야 한다. 엄청난 작업량을 비전문가들이 담당하다 보니 실수가 쉽게 벌어진다. 국내 지도들의 거리뷰 등을 보면, 규정에 따르면 명백히 가려야 할 곳이 가려지지 않은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반대도 있다. 가릴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보안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편이 훨씬 안전하다. 가릴 곳을 못 가리면 문제가 되지만, 안 그래도 될 곳을 가렸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노이페르트 교수가 처음에 찾아낸 비밀 골프장은 60개 이상이었다. 전국에 존재하는 실제 군 골프장은 29개다. 착오가 생긴 것은, 지도 서비스 업체의 보안 처리 담당자들이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사설 골프장까지 모두 보안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효도 없는 보안 처리 규정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보호되지 못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적성 국가와 맞붙어 있는 준전시 상태 국가에서 중요 시설들이 지도에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데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의 짐만 되는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공간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요구가 커지고 이동성이 대폭 확장된 오늘날, 대중 노출을 차단하고 보호하여야 시설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물을 보호할 때, 보호 조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케케묵은 목록을 민간 업체에 던져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호 대상 시설물을 재정의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업체들도 상황 개선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과도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는 데 바쁘지 않았는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 적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규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볼 일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8.16.)

 

화, 2016/08/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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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글 | 오픈넷

 

2005년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협조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협조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는데, 협조의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 문제이다.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1월 3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안과(이하 ‘서상기의원안’), 2015년 6월 1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박민식의원안’) 두 건이 감청설비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기 의원안 대 박민식 의원안 비교>

구분

서상기 의원안

박민식 의원안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의무의

내용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감청협조설비(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용하는 설비 등)

설비비용 부담

국가가 부담

국가가 부담

의무 불이행시 

제재

이행강제금 1

20억원 이하

이행강제금1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20억원 이하

관리·감독기구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동소이하게 보이는 두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청설비의무를 갖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이다. 박민식의원안은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는 대상의 범위를 전화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미 서상기의원안이 작년 11월부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사중인 상황에서, 올해 6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논란이 된 일련의 카카오톡 감청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인다. 즉 카카오톡을 염두에 둔 “카카오톡 감청법”이라고 할만하다. 다만 서상기의원안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하여 박민식의원안 보다 범위가 넓다고 볼 여지는 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망 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 의무화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 업체들(법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감청설비 의무를 지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터넷의 구조 상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이용자들에 비해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홈페이지에서 중고품을 사는 사람도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고 블로그에 배너광고를 파는 사람도 게시판을 통해 블로그방문자들이 상호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학교나 동창회도 운영내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업자 모두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우는 법은 이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그렇기에 SNS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우는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미국에서도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의무를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감청설비 구축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는, 이용자들이 통제하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구체적인 감청 방법은 다르지만, 감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들의 통신을 서버 등에 저장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통신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암호화하더라도 복호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예컨대 카카오톡은 작년 12월부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된 통신의 경우 각 이용자의 단말기를 모두 취득하여 분석하지 않는 한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P2P 기술을 사용해서 단말기 간에 직접 송수신되는 통신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감청에 협조할 방법이 없다. P2P나 종단간 암호화가 아니더라도 서버상의 암호화도 결국 수사기관에게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 밖에 없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진정한 암호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제대로 된 암호화 기술의 구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통신의 암호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작년 7월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신 감청은 프라이버시권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게 감청설비 의무를 지우는 법은 “싹슬이(sweeping)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신에서의 암호화와 익명성은 프라이버시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국내 법은 국민들이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통신의 암호화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인권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쉽게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제거되고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감청의 90% 이상이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통계는,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는 감청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불과 몇 달 전 국정원이 해킹팀의 감청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 감청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카카오톡 감청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망 감청의 경우 미국, EU 등에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감청 기술 표준을 정해 보급하고 있다. 이런 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를 지우고 이행강제금까지 감수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된다. 또한 범죄의 수사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에게 잠재적 범죄자를 찾아내야 할 의무이자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기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며 관련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화, 2015/12/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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