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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비 인하 꿀팁 그리고 통신 재벌의 비리(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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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비 인하 꿀팁 그리고 통신 재벌의 비리(125회)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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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5회. 통신비 인하 꿀팁 그리고 통신 재벌의 비리 (2016.1.26)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8615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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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용민 PD (시사평론가, 방송인,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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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9회 /  '팟캐스트의 황제' 김용민 PD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번회 참팟은 나꼼수를 비롯해 ‘나는 꼽사리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나이트클럽’, ‘쇼! 개불릭’ 등 여러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고 진행해온 김용민 PD를 초대했습니다. 

 

김용민 PD는 시사평론가, 인기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하며 거침없는 입담과 글로 숱한 화제를 낳고 있고,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은 대안언론으로써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주류 개신교가 왜곡해 온 예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김용민PD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월간 참여사회> '김용민이 만난 사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연대와도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용민 PD와 참여연대와의 인연, 트윗 논란으로 인한 재판이야기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려하는 이유를 유쾌하게 나눴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6UWXJ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88zc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7kGQp2r0Rk

 

같이보기

 

 

목, 2016/08/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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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13 방송은 "'알뜰폰' 열풍, 기본 요금 0원에 저가폰까지 화제"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목, 2016/01/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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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_podbbang.jpg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3회. 중소상인들이 재벌과 싸워 이기는 법 (2016.1.1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77231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6/01/12- 21:02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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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공약후퇴, 뭐하러 보이콧까지 했나

기본료 11,000원 폐지 실현 못해⋯국민들 큰 실망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 위한 인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어르신·저소득층 월 1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설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지만, 끝내 기본료 폐지는 담기지 못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약 후퇴라며 지적해왔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SKT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KT·LGu+는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SKT도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 자율이 ‘요금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어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되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30%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천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비용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 심의위가 설치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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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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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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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금, 2017/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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