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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기획위의 이동통신 인하 방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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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기획위의 이동통신 인하 방안 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2- 13:40

심각한 공약후퇴, 뭐하러 보이콧까지 했나

기본료 11,000원 폐지 실현 못해⋯국민들 큰 실망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 위한 인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어르신·저소득층 월 1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설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지만, 끝내 기본료 폐지는 담기지 못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약 후퇴라며 지적해왔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SKT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KT·LGu+는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SKT도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 자율이 ‘요금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어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되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30%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천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비용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 심의위가 설치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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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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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KTOA의 발표는 왜곡․과장, 또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부담 외면하는 실로 무책임한 처사

국가 간 가계통신비 부담 및 비교 자료가 빠져있어 이를 OECD에 직접 확인하고 추가 발표 제안할 예정

정부는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 정책 펼쳐야

 

1. 7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각각,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수준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OECD의 통신요금 분석 방법에 많은 허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신이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KTOA가 마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대단히 저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정부도 KTOA도 집집마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의 대폭적인 인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KTOA의 발표는 여러 가지가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KTOA도 자신들의 보도자료에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용량과 가장 비슷한 5그룹(음성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의 순위는 OECD 34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하여 중간 순위를 일부 상회하였을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별첨 : 참여연대 여론조사결과 참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함 :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56.1%, ‘다소 비싸다’는 37.0%임)

 

3. 또 그룹별로 보면, 1,2,5그룹은 8위에 해당되지만, 3그룹은 14위, 4그룹은 19위에 해당된다. 사용량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데,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8위를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 8위로 저렴한 통신요금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아래 표1 참조) KTOA가 기본적인 통계조차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분

월사용량

한국의 요금 순위(저렴한 순)

요금수준(PPP USD)

음성(분)

문자(건)

데이터

‘13년

’15년

OECD 평균(A)

한국

(B)

OECD 대비

(B/A-1)

1그룹

30calls+

100MB

50

100

100MB

14

8(↑6)

17.72

10.84

-38.8%

2그룹

100calls+500MB

188

140

500MB

16

8(↑8)

28.07

18.07

-35.6%

3그룹

300calls+1GB

569

225

1GB

17

14(↑3)

37.79

27.71

-26.7%

4그룹

900calls+2GB

1,787

350

2GB

20

19(↑1)

51.22

43.37

-15.3%

5그룹

100calls+2GB

188

140

2GB

11

8(↑3)

37.76

25.30

-33.0%

출처 : 2015.07.1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보도자료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4. OECD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 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5,7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CDMA(2G)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9%, WCDMA(3G)가입자가 24%, LTE(4G)가입자가 67%에 달한다.(표2 참조) 그리고 가입자당 무선 트래픽 양이 단말기 종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 참조)

 

 

CDMA(2G)

WCDMA(3G)

LTE(4G)

합 계

가입자

5,527,340

13,700,930

38,536,978

57,765,248

비 율

9%

24%

67%

100%

출처 : 2015년 5월 무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2G, 3G피처폰

3G 스마트폰

4G 스마트폰

합계

가입자당 트래픽(MB)

4

961

3,637

2,506

출처 :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5년 5월말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위 둘의 <표 2>과 <표 3>를 비교해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7%를 차지하는 LTE이용자가 데이터 3.5GB(3,637MB)를 사용하여 상당한 요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OECD는 2G, 3G, 4G를 구분 않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6. 이번 Digital Economy Outlook 2015에서 OECD가 밝힌 5그룹에서 우리나라의 요금 25.30(USD PPP)를 원화로 환산하면 21,700원 한국의 PPP환율: 857.261222 원/USD PPP, 출처:OECD, 2014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음성통화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를 21,700원에 이용할 수 있는지 OECD에게 그 자료의 출처를 묻고 싶다. 도대체 이러한 요금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KTOA도 답해야 할 것이다.

 

7.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통신3사에게 지불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할부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OECD의 분석에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역시 결정적인 문제이다.

 

8. 가장 주목해야 할 통계는, 가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 통신비이다. 2013년에 OECD가 발표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2011년 자료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15.5USD(이하 PPP 기준)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4.12.02.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도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148.39 USD)로 높았다.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OECD 평균은 2.7%)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9. OECD가 격년마다  Communications Outlook를 통해서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 비교를  발표하였는데, 올해에는 위 보고서를 Internet Economy Outlook 보고서와 통합하여 Digital Economy Outlook 2015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야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점이 제외된 점은 무척 아쉽다.

 

10.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1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통신비로 가구당 월평균 14만 6천원(전체 지출의 5.5%)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의류·신발(15만4700원, 5.8%), 보건(17만9천원, 6.7%)에 맞먹는 수준이다. 피복비용과 의료비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은 매우 높다. 그것도 최근에서야 14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 같은 통계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최악의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단말기든, 통신요금이든 중저가로 불가피하게 이동했던 사정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11.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OECD 자료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한 편이라는 KTOA의 주장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KTOA는 통계를 왜곡․과장하여 홍보하는 꼼수까지 보여주었다. 통신재벌 3사가 할 일은 부가세를 숨기는 꼼수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미량만 제공하는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기본료 폐지,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OECD에도 제안한다.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비교 분석 자료를 2013년에 이어서 올해도 꼭 발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왜 그 통계가 빠지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OECD에 직접 문의할 예정이며, 국가 간 통신비 부담․비교 통계를 올해에도 발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뜻과 노력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단말기와 통신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중저가 단말기, 중저가 요금제로 피신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서, 데이터요금제를 개선하고, 또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거품 제거 정책을 병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 대폭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틈만 나면 게릴라․릴레이․투게더 1인 시위를 시민들과 함께 곳곳에서 진행하고, 국회와 함께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신비의 대폭 이하를 반드시 일궈내고야 말 것이다. 끝.

 

■ 별첨 : 최근 통신요금 및 통신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2개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수, 2015/07/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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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황흥택(시민), 이종성(학생),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가 7월 13일(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흥택 님>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종성 님>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간사>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월, 2015/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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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가지 캠페인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1.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은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광고하느라! 시작 시간 안지키는 건 기본! 뻥튀기 팝콘 값에!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 볼 영화도 없는 영화관! 이제 그만!!!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vs. 영화관 3총사

 

2. 더이상 '호갱'으로 남을 수 없다!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권리를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5/06/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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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할인율 20%로 확대에 이어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낸
참여연대,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추가 확대도 촉구

 

통신당국은 이통기본료 폐지,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및 알뜰폰 철수 등에도 나서야
SKT의 CJ헬로비전 합병 반대하고, 기본료 폐지 압도적 찬성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1. 1월 31일 미래부는, 지난 1월 25일까지“선택약정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 분리요금제라고도 함. 이하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사람이 500만9천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선택약정할인에 대거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통신3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도 밝혔습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가 제안했던 정책이 받아들인 결과로, 참여연대는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나아가 통신당국은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을(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철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등)을 즉각 수용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기간약정 만료)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설령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요금의 20%를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기계(통신사 미개통) 상태로 구입 또는 소유한 채, 지원금(보조금)을 안 받고 통신 서비스 계약을 채결하거나, 예전에 지원금(보조금)을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통신사와 약정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에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로, 이 경우 이용자는 기간약정을 선택하거나 연장해서(기간약정이 끝난 후에는 기간약정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1차로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선택약정까지 활용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체 통신요금의 대략 40%까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4.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규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이 2014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요금 할인 폭을 12%로 규정했습니다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율 12%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폭 상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것이 정부 통신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어 지금의 20% 요금할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연대는 외국의 경우처럼 선택약정할인 폭을 3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본 자료 3p, 다른나라 사례 참조)

 

5.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월 15일 발간한 통신비인하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TmSIm6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30%까지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 당장은 25%로라도 할인율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아래 표 참조), 이후 미래부가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5년 4월 24일 선택약정할인 폭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 인하가 된 국민들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단말기 홈페이지(https://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별첨 참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존재 및 본인 적용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참여연대는 통신당국과 통신3사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니다. 7월에 의무고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래부가 12% 선택약정할인을 이미 선택한 소비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 30일까지 한정하여 신청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무기한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7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신청 접수를 연장하더니, 7월 31일에는 무기한 신청접수로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7. 나아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사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유·불리한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올 7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통신3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2015년 2월 11일에 제출했었고, 우상호 의원 등도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후 2015년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의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채택된 후, 결국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청원안의 핵심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약정할인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50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 5의2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반영됐습니다.(최종 법률안 별첨)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오랬동안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매우 공익적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기본료(11,000원) 일괄 내지 순차적 폐지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 지원금 분리공시제 및 단말기 폭리 내지 거품 제거 △최우선적으로 제조사 장려금 분의 위약금 삭감 △정률 공시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전환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철수 △통신이용약관 심의제 도입 및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조 http://bit.ly/1OPhTdQ) 국민들은 실제로 알뜰폰도 폐지한 이동통신 기본료의 폐지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고, 또 통신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명백한 SKT의 CJ헬로비젼합병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최근 참여연대가 의뢰한 우리리서치 여론조사 별첨]

 

10.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와 재벌의 권력집중 견제, 소비자·민생 권익 강화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통신재벌 3사로 왜곡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과도한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통신당국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선택약정할인율의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제도 도입을 넘어,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조치 제안도 추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 등 국민의 민심을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 화면(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 최근 1월 27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한 통신이슈 여론조사 결과

화, 2016/0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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