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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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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1:50

[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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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실질적 성과내야 

온라인 청원 도입․본청 정문 출입․세비 개선 등 추진위 개혁안 긍정적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 앞 집회 보장은 제외되어 유감, 추후 보완해야

 


지난 17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원 세비 관련한 제도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시민들의 본청 정문 출입 허용,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추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윤리심사 강화, △국회 자유로운 출입과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 특권 내려놓기 5대 과제를 제안(https://goo.gl/BdM0L7)한 바 있으며, 추진위원회 개혁안에는 위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청원안을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나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은 입법과정의 참여를 강화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또한,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공무원 등만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한참을 돌아 후문으로 출입해야 했던 권위적인 관행도 추진위원회 개혁안을 계기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의원이나 국회 공무원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며 추진위원회 개혁안과 같이 일반 방청이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전반적 제도 개선안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이다. 의원 세비를 수당이 아닌 보수 개념을 바꾸고 구체적인 보수 수준을 독립적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세비 인상 등을 제한했으며,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도 그동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특수활동비는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만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부분이며, 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혁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공간개선위원회 등 국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만 남았다. 그동안 국회 특권과 기득권 폐지를 목표로 한 논의기구가 다수 있었고 19대 국회도 임기 시작과 함께 여야의 특권 폐지 경쟁이 치열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은 없었다.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성과와 조용한 실천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수, 2016/10/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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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의해야

 


오늘(5/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판중심주의의 흐름에 반해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을 확대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19대 국회 일정에 쫓겨 촉박하게 처리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우선 1소위가 지난 4월 26일 논의에서 수사기관 작성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개정안 조문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재판관의 심증형성이 영상녹화물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되어 공판중심주의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재판이 비디오재판으로 흘러 현재의 조서재판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사기관(특히 검사) 작성의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피의자신문과정의 영상녹화(또는 음성녹화)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단계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의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주로 ‘종이문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미 법원의 판례도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절한 해석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디지털 증거를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과 판례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 논의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서둘러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미칠 악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매우 성급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디지털 문서의 진정성립을 작성자가 아닌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진술로 인정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기존의 입법태도와 학설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사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형사증거법을 개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해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형사증거법의 개정은 그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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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62억 7천2백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7년까지 11개 사업에 책정됐고, 총액은 연 80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8년 2개 사업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23.1% 감소했으며, 총액은 6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감액된 금액은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급여처럼 매월 4~5천만 원씩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법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2017년 3억 원 증가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5년 간 15억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2015년 5백만 원 삭감 이후 줄곧 11억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운영, 윤리특별위 운영, 특별위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사업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게는 6천 3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6천만 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세부사업별 5년간 예산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국회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2014년 ~ 2018년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1,252 1,252 1,252 1,552 1,552
입법 및 정책개발 1,926 1,925 1,385 1,385 0
의원연구단체 활동 503 501 501 501 0
국정감사 및 조사 433 476 476 476 476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 1,550 1,550 1,550 1,550
예결위 운영 232 232 232 232 23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83 79 79 79 79
특별위 운영지원 741 667 667 667 667
의회외교 의원외교활동 553 553 553 553 553
국제회의 63 63 63 63 63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1,105 1,100 1,100 1,100 1,100
합계 8,441 8,398 7,858 8,158 6,272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일반수용비 4,769 5,439
특수활동비 1,385 0
사업추진비 443 421
특정업무경비 540 1,080
정책연구비 1,500 1,500
포상금 197
합계 8,637 8,637
의원연구단체 활동 일반수용비 677 888
특수활동비 501 0
사업추진비 100 95
특정업무경비 200
포상금 95
합계 1,278 1,278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목, 2017/1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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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점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세월호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회에선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에는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에 기간제·파견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 전체적인 기조가 비정규직 확대였던 탓에 야당의 반발에 막혀 역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2222015…

목, 2016/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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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한국타이어 회사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동종사 대비 낮은 재해율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id=14818&category1=1

수, 2015/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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