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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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p>
<p>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환자에게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기기를 ‘혁신’으로 포장하고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첨단’으로 포장해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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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차례 지적해왔다시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규제 완화를 앞장서 추진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 의료 영리화 법안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일 이 심각한 법안들을 다룰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밝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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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기기법안’은 환자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파괴한다.</strong></p>
<p>‘혁신의료기기법’은 IT, BT, 로봇 등이 ‘혁신적 기술’이라며,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되었는지는 무당이 아니고서야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자체가 모순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이렇게 지정한 기기는 평가 절차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아무 명분이 없고 위험하다. 순전히 의료기기 업체 돈벌이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일이 ‘법 제정’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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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혁신의료기기’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제시하는 기준·규격으로 허가를 받게 하는 황당한 내용이 담겼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니, 허가 절차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출 의무도 면제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허가에 필요한 자료들이 면제되며 변경 허가,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완화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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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판 후 5년 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 방기다. 기업 돈벌이에 눈이 멀어 위험한 규제 완화를 자행하고 나중에서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에 따르면 이 사후 검증은 의무사항도 아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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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문제제기 때문인지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사회가 법안에 문제제기 하는 사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규칙’ 개정으로 이미 처리해 버린 뒤다. 따라서 조항 삭제는 생색내기용 면피에 불과하다. AI, 로봇,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은 향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법령이 이미 개정됐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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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완화, 변경 허가 면제 등 허가 절차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도 면제하는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말 이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은 이에 발맞춘 규제 완화 패키지다. 진단기기는 환자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이므로 매우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부정확한 기기가 도입될 경우 환자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진단기기는 검사 남용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환자 안전을 팔아넘겨 기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체외진단기기 별도 법안은 명분이 전혀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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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규제 완화를 외치는 시장주의자들이 숭상하는 미국도 기업 로비로 의료기기 규제가 무너져 지난 수년 간 환자 사망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 의료기기 규제 강화 추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얼마나 끔찍한 사고와 부작용을 일으킬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엉터리 의료기기가 수입돼 국내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오히려 수입과 평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나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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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둘째,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strong></p>
<p>우선 정부여당은 마치 이 법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내놓은 것인 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애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체 돈벌이를 통한 경제발전 수단으로 등장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써보도록 해야 제약회사 이윤이 늘어나고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기업 돈벌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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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용을 봐도 의약품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무제한 확대해 국민 전체를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로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런 검증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다. 영국 학술지 <네이처>지도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제약회사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제기 하자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으로 조건부 허가를 그나마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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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줄기세포 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이 평가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여당은 이런 평가제도에 손을 대 환자 안전을 파괴하려 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이런 규제 개악 조항이 사라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임상연구 규제 완화 등 나머지 모든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채로, 규제 완화와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 제정법안은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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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는 규제 완화가 목적인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일부 독소조항을 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제정 자체가 문제다. ‘정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도입한 제도가 차츰차츰 완화돼 한국 의료제도에 재앙을 일으킬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로 확장된 것처럼, ‘한 발 밀어넣기’ 규제 완화 전략은 돈벌이 기업과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벌써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서도 법을 우선 제정하고 사후 조금씩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상업화를 위해 일반의약품과 구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는 법안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며 상업적 제약 업체들이 노리는 바다. 이 규제 완화법은 재활용 해 쓸 수 없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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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전세계적으로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줄기세포는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내에 오래 잔존하면서 증식·변형돼 암을 발생시키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에서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환자들에게 수백~수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치료법이므로 무분별하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한국산인 것은 <네이처>가 지적했듯 한국의 규제가 그만큼 엉망이라는 증거다. 한국은 줄기세포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나라인 만큼 더 이상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의 포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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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는 영리병원 추진과도 한 몸처럼 연결돼 있다. 영리병원이 허가되자 일부 산업계는 언론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해 볼 기회라고 환영한 바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아 환자 안전에 필요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녹지병원에 앞서 제주도에 들어오려던 '싼얼병원'이 제주도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할 우려를 샀던 이유다. 영리병원으로 의료를 상품화할 통로를 열어젖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돈벌이 기업들이 꿈꾸는 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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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 복지위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로 이 의료 영리화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영리병원 사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영리병원 추진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의료 민영화에 완전히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것인가? 정부여당이 영리병원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서 의료 영리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는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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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 3. 27.</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p></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DMQBA0Nzv1ft5KOf7p842r8vpxYuX3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308951/in/dateposted/" title="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0/47461308951_3cfb8d3752_c.jpg"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약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무상의료운동본부)</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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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li>
<li>부제: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li>
<li>일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li>
<li>장소: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김재헌 영리병원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li>
<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br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br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ul><p> </p>
<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sSLT-CwXTuiTMaoX0FndSsIRjaPQUL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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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h2>
<h2 style="text-align:center;">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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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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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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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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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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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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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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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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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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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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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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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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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p></p></div>
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2020년 12월 28일 - 15년을 내다보는 전력 수급의 밑그림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으로 꼽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석탄발전 감축과 탈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1. 석탄발전 관련 개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에 폐지가 반영된 석탄발전 10기 외에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1) 기존 폐쇄 계획 설비: 10기 (7차 계획에 반영된 6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삼천포1,2호기 (※서천화력 1,2호기 및 영동화력 1,2호기는 이미 폐지) (8차 계획에 반영된 4기) 삼천포화력 3,4호기 및 태안화력 1,2호기
2) 추가 폐쇄 반영 설비 (충남) 보령 5~6호기, 당진 1~4호기, 태안 3~6호기 (인천) 영흥 1~2호기 (경남) 삼천포 5~6호기, 하동 1~6호기 ※해당 설비는 모두 LNG 발전소로 전환
2. 설비 계획 분석
1) 석탄발전 수명 30년 폐지 기준 명확화, 하지만 예외 존재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관련 주요 수단으로 “사업자 의향에 따라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발전기 모두 폐지”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설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이다.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따르면, 석탄발전 수명이 20년 도래하는 시점에서 발전소 수명을 어떻게 관리할지 판단한다는 정도의 느슨한 절차만 있을 뿐이다.
다만,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당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면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기준을 수명 30년이 넘은 설비로 규정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한 지 3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 스스로 이 기준을 이미 4년 전부터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여전히 각 석탄발전소를 실제로 언제 폐지할지에 대한 공식적 절차, 제도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 문건에서 “사업자 의향에 따라”라고 표현된 이유다. 대부분의 석탄발전이 5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데도, 석탄발전소 폐지는 사업자가 설비 폐지 계획을 스스로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할 뿐, 이를 강제할 법적 절차와 기준은 없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후위기가 멸종의 문턱까지 치닫는 이 시점에서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체 석탄발전소를 언제까지 퇴출할지에 대한 과감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참고)
심지어 석탄발전 ‘수명 30년 룰’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도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기간인 2034년까지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보령화력 3,4호기와 동해화력 왜 이번 폐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외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보령화력 3,4호기는 1993년 가동됐고 2023년 폐쇄돼야 하지만,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계획에서 '2020년 보령3호기 증설 등(71MW)'으로 표기됐다. 이는 그간 문제 제기된 보령화력 3,4호기 성능개선에 따른 수명연장을 정부가 용인하고 시인한 셈이다. 성능개선이란 보일러와 같은 발전소 핵심 기기를 교체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고 수익을 얻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논리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가동한 지 30년이 도래해도 추가로 20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동해화력 1호기와 2호기는 1998년, 1999년 가동했고, 각각 2028년, 2029년 폐쇄돼야 하지만, 역시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 폐지 지연
이전 계획에서 정부가 이미 폐지 일정을 공식화한 석탄발전소 역시 폐지 일정이 지연됐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사회적 관심도 없었다. 수명 30년이 이미 훌쩍 넘은 삼천포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등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에 폐지가 반영되고,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에서 조정된 폐지 일정을 공식화했지만, 불과 1년만에 폐지 지연됐다.
<당초 폐지 일정>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삼천포1,2호기(2019년12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2년5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11.1) 삼천포1,2호기(2020년4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0년12월)
<폐쇄 지연 설비> - (삼천포1,2호기) 2020년 4월 → 2021년 4월 (12개월 지연) - (호남화력1,2호기)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1개월 지연)
여수 호남화력1,2호기 폐쇄 지연 이슈
개요 - 기존 계획*에 따라 호남화력1,2호기(250MWx2기) 2021년 1월 폐쇄 계획 예정 *8차 전기본(2017),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 - 하지만 광양복합~여수화력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라 정부와 한전측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 (당초 폐쇄 일정) 2021년 1월 -> (변경) 2021년 12월 - 부처 협의 완료,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
산업부와 한전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호남화력을 예정대로 폐지하면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줄진 않았고, 발전소 역시 실제로는 정격용량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아울러 2,000MW를 담당하는 345kV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른바 '신뢰도 고시' 때문에 해당 송전선로의 탈락을 상정하는 보수적 기준이 고려됐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공식화한 호남화력 폐쇄 일정을 11개월이나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결정을 이미 다 내린 뒤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 역시 부당하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산업단지 전력수요를 제약하더라도, 호남화력을 조기 폐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할지, 산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최우선해 호남화력 폐쇄를 지연할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인식한 초기 단계에서 산업부가 이를 지자체, 시민사회에 투명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협의를 하는데 주력했고 사회적 소통은 일방통보에 그쳤다.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대목이다.
3) 폐지 석탄발전의 대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8차 계획에 반영된 삼천포3,4호기 및 태안 1,2호기 외 추가로 폐지 반영된 20기를 포함한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모두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표방했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의 20% 목표를 고수하며 상향되지 않았다(2025년 중기 목표만 조정).
추가 폐지하기로 한 24의 석탄발전을 모두 또 다른 형태의 화력발전소인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 석탄발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발전공기업이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니즈와 맞아떨어진 접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폐지하는 석탄발전만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했다. LNG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지만, 만약 LNG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매우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첨두 부하 담당 목적)는 지적이 제기된다.
4) 건설 석탄발전소 예정대로 추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 기존대로 “7기 준공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만 3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기간 내 석탄발전 설비는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 제약하고, 석탄 상한제 내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됐다.
3. 의견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온난화 1.5°C 방지를 위해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퇴출해야 한다. 국내 석탄발전을 30년 가동 후 순차 폐지하는 경우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 대비 3배의 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Climate Analytics, 2020). 따라서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보장할 게 아니라 석탄발전 퇴출 목표와 로드맵 마련, 석탄발전 조기 폐지의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심지어 수명 30년이 만료돼 폐지 설비에 포함돼야 하는 보령3,4호기와 동해1,2호기를 폐지 설비에서 제외한 사유를 밝히고 예외 없이 조기 폐쇄해나가야 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폐지하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가동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울러 7기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공정률과 상관없이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가동하기보다는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편이 사회편익이 크다. 아울러, 강원도 동해안 석탄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역시 중단돼야 한다.만약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가동된다면, 향후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나 경제성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자는 부담해야 하고, 사회는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악화, 크게 상승한 석탄발전 투자 공사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같은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승자가 없는 이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이제라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출구전략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기후 환경 비용을 반영하고, 석탄에 우호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석탄발전이 야기하는 막대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회에 전가되는 외부효과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오염 관련 과세는 현재보다 2배로 높이고 온실가스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전력시장 규칙을 시급히 개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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