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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보에 청와대 앞, 국회 앞 집회 금지 실상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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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보에 청와대 앞, 국회 앞 집회 금지 실상 알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1:05

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문제 지적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

 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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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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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지난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39주기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느덧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회원 및 예비 회원 15명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2026.05.14. 인사를 나누는 참여자들 <사진=참여연대>
2026.05.14. 해설을 듣는 참여자들 <사진=참여연대>

답사 참여자들은 모여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특별한 도슨트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예술가의 몸짓으로 표현한 도슨트 프로그램을 관람한 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어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긴 장소, 사물, 노래를 통해 각자가 기억하는 사회적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어 민주화운동 ‘기억의 벽’에 새겨진 민주열사들과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설치미술작품 ‘기억의 통로’도 볼 수 있었어요.

➡민주화운동기념관 소개 보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 대공분실

2026.05.14. 남영역에서 바라본 옛 대공분실 <사진=참여연대>
2026.05.14. 박종철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참여자들 <사진=참여연대>

이어 답사 참여자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옛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동했습니다. 연행자라고 불렸던 시민, 민주화운동가들은 굳은 철문으로 닫힌 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대공분실에서 끔찍한 폭력을 겪었습니다. 기념관 사이로 보이는 선로의 모습과 남영역 너머의 회색빛 건물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당시 국가폭력과 얼마나 맞닿아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생각하며 해설사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참여자들도 연행자의 발자취를 따라 이동했어요. 방향감각을 상실하도록 설계된 좁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연행자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던 특수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특수조사실은 모든 출입문이 맞은편에서 서로 볼 수 없도록 엇갈려 있고, 내부에는 조사공간과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천장에 있는 감시카메라에 의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당시 조사 대상자를 향한 인권침해를 엿볼 수 있었어요. 또 조사실마다 문 밖에 조광기를 두어 외부에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 문 앞에 설치된 작은 외시경을 통해 수사관들이 조사대상자를 밖에서 감시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당시 고문에 대한 증언과 도구들, 화장실까지 곳곳을 감시했던 수많은 CCTV들, 투신을 막기 위해 길고 좁게 만들어진 창문 등을 통해 당시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종철 열사가 계셨던 조사실 앞에서는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보존된 추모의 공간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의 대공분실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 의해 지켜진 공간이었습니다.

기억,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일

2026.05.14. 회원답사 참여자 단체사진 <사진=참여연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까지 마친 뒤 참여자들과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소감을 나누었어요. 초등학생인 10대부터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있었던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한 답사여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참여자들이 나눠주신 소감을 짧게 나마 공유합니다.

80년대에 청년으로 살았던 기억을 나누며 미래세대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회원부터, 지난 12.3비상계엄 당시를 회상하신 회원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날,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한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망설이지 않고 국회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저항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 기록학도로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했던 회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왜 1980년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민주화를 요구했던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 물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 현재를 비춰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했던 의지를 토대로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행방을 찾고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해 숙고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회원들과 사회이슈부터 역사,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회원답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지난 회원답사 보기

2025-06-30 [회원 답사 후기] 전쟁기념관이 말하지 않는 평화
2022-09-30 [회원 답사 후기] 서대문 형무소 답사 + 안산자락길 산책


캠페인 참여와 시민교육, 온·오프라인 회원모임과 자원활동까지,
참여연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The post [회원답사후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시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6/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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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민생 경제를 지킬 약속
누구든 외롭지 않을 약속
당당하게 일하고 움직일 약속
누구의 삶도 지워지지 않을 약속
지구와 권리를 살려낼 약속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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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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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서관 유치 및 국제음식문화 거리 조성
학군 재배치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도심 순환 경전철 도입 및 청소년 무상버스 운영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확대
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 및 노선 확보
도심 문화체육 시설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견제와 균형 있는 의회 구성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아이들 교육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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