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결정기구 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테이블로 개혁돼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가 지금도 매우 미약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시켜, 건강보험을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에만 맞추어 운영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해 꼬박꼬박 인상됐지만 그 돈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총 의료비의 절반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환자들이 대폭 늘었고, 그 결과 건강보험 흑자는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제대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것처럼 이는 건정심 구조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의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3개의 조직에 불과하다. 애초에 기울어진 링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들은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대개 병원협회나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돼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기울어진 링을 공정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던 2~3개의 가입자 대표성마저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 ‘근로자단체’ 몫으로 노동자 서민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노총을 그 산하 특정 산업 노동자조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그 대표성을 ‘의료 산업 종사자’ 특정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또한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특정 환자군 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교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작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 및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이번 복지부의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교체해 버리겠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결정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의 대표자들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교체되는 단위 노조에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려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기존 참여 단위와도 단 한 마디 상의나 의견청취도 없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견을 대표할 만한 어떤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의도, 국민의사를 묻는 공개적인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 우리는 이번 복지부의 처사를 보며 그간 건정심 회의 자체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운영되어온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회의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는 데 건정심은 철저하게 비공개 논의테이블이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 결정 테이블의 위원 선정에서부터 회의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결정되어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높은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흑자가 무려 17조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욱 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의 논의가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의 흑자를 병원자본과 제약자본, 그리고 일부 이해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가입자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 몫을 늘려 건강보험 흑자분이 제대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정심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끝)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TF (02-735-7067 안재훈 팀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02-739-03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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