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행정지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 변경해야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되야
고용상 차별실태 파악 위해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해야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 위해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 증액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11/13)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이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라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2018. 9.)한 2019년 예산 중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서술하였다.
참여연대는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이나, 2019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사업’ 등의 예산요구는 미반영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지자체의 건축물(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 전체 예산 중 31.5%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배정되었다”며 “건축물 지원 보조금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51.7%)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권리구제지원팀은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2019년부터 점차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또 다른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어서 초임감독관 교육기간 확대를 위하나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수사과학화를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적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관련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요약
고용노동부는 2018. 5. 부처 요구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정부가 2018. 9. 국회에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제출함. 이 의견서는 2018. 9.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 중 (1)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2)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3)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담고 있음.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임.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고용노동부 예산에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나 홍보 사업에 더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었음. 촛불혁명을 거쳐 등장한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혜성·전시성 지자체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그림)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 사업 예산의 세부사업별 비중 (단위 : %)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은 2018년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 예산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대구광역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임.
2018. 5. 고용노동부는 예산 요구안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국정과제 63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사업 관련 예산)에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8. 9.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모두 미반영됨.
고용노동부는 또한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예산(1억 원)’, ‘임금격차 완화 정책도구 개발(2.5억 원)’, ‘업종별 임금격차 개선 패키지(1.5억 원)’ 예산(국정과제64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모두 미반영됨.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은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함.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이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추어,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 예산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예산은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 있음.
기간제 근로자보호 사업, 근로자 파견제도 운영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 중 일반연구비 비중이 21%에 불과함.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근로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초임 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초임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초임감독관 교육기간을 늘려야 함.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함.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 도입되어야
2019.1.17.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http://bit.ly/2CoMzmC)을 발표하였다. 개편 방안에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사후구제에만 방점이 있어 예방감독 개선이 소홀할 뿐 아니라, 사후구제에서도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보다 진전된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 임금대장 작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을 보완하고,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체당금 제도의 개선이다.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재직자 포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7개월→2개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개편방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2014년-2016년 기준)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소액체당금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일반체당금에서는 지급한도를 약간 인상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이다. 일반체당금 지급에서 사업체의 도산사실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피해 노동자에게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체당금도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령대별 체당금 지급한도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전액지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며, 근로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근로감독관은 2017-2018년 765명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이 증원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이 증원된 만큼 사전적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을 기존의 퇴직노동자에서 재직자까지 넓힌다는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벌칙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 개선, 임금체불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변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12.에 주최한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30배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http://bit.ly/2MaRlIZ)에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에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https://bit.ly/2RBL3Il)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에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체불청산 업무 개편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방안, △사건 당사자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처리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근절할 해법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임금체불 근절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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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할 방기하는 것
고용노동부는 오늘(11/18)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68시간 노동이 허용되었던 과오를 바로잡고자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제한적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할 고용노동부의 ‘보완 대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이러한 법의 제정의도를 반영하여 허용 요건을 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특별한” 경우라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보완대책 내용과 같이 개정된다면 이는 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의 한계를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넓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 10% 정도이고, 이마저도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행정은 위법이 발견되어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대책 발표가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과 노동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거운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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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질의
근로감독업무의 독립성 보장, 사업장과의 유착 방지를 위한 조치 질의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질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적법도급으로 바꾸고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부정의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적절한지, 노동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자정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오늘(3/05) 고용노동부에 ▲직무 관련 수사·재판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방안 이행 여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근로감독 결과를 바꾸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대구고용노동지청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검찰 기소 후에 직위해제를 한 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권 전 지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면서 수사· 재판 진행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권 전 서울지청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질의하였다며 “1심 재판부가 ‘법령상 서울지청장이 고용노동부 본부·타지방 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여하는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무죄를 선고해 권 전 지청장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근로감독 결과를 기업의 이익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과 업무 기밀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9. 권고한 ▲근로감독에 대한 업무상 독립성 보장, ▲사업장 감독에 있어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권한범위의 명확화, ▲사업장 감독시 이해관계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엄수를 위한 행정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행계획이 있는지, 권고 외에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청장 등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개입으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인사조치와 행정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질의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을 해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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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3년 6월, 노동조합과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함.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한 달 후인 10월 ‘근로감독 결과에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폭로가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보도됨.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은 감독결과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감독관들의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감독권행사가 방해되었고,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함. 이러한 사실은 검찰조사, 1심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임.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고, 결국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의 이익에 맞게 바꾸었음.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음. 불법파견이 적법도급으로 결론남으로써 삼성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경영방침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제 23형사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되었음.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근로감독 결과 변경에 개입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간부인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심지어 권혁태 당시 서울지청장은 고용노동부 고위간부(서울지노위 상임위원)로 재직하고 있음.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4/13(월) 오전 9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할 예정임.
개요
- 제목 : “삼성의 노조파괴 야기한 전현직 고용노동부 간부 엄중처벌하라” - 권혁태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처벌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13일(월) 오전 9: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송은희(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정병욱(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이승열(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3: 곽형수(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 정책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의 문제점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1. 개요
□ 9.13 기자회견 때 발표된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 문안’은 지난 4.8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보고 자료로 작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수정 내용임. 따라서 ‘최종 조정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는 사실상 지난 4.8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의 내용을 잠정 합의안으로 추정됨. 실제로 정부는 4.8 논의 초안과 9.13. 대표자회의 결과인 조정문안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이하, 노사정합의문(안))이라는 제하(題下)의 문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함.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노사정합의문(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함.
□ 노사정합의문(안)은 ▽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는커녕 천 길 낭떠러지로 내 몬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악’이며, ▽ 정부 스스로 주장해 왔던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외면한 ‘청년고용 포기 노동개악’이며, ▽ 일자리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 ‘책임전가 노동개악’임.
□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 첫째,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장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채용, 인사평가, 성과형 임금,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 둘째,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에 물꼬를 터주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사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키로 함으로써 실제 개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셋째,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의 경우도 ‘개선’이라기보다는 현행보다 후퇴한‘개악’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정기국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개악안(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넷째, 노사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 개악을 명문화한 반면,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 전가하고 있다는 점,
❍ 다섯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실 원인제공자라 할 원청 대기업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좋은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라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요약하면 이번 9.13 노사정 잠정 야합안은 ‘노동개혁’의 취지와 목적으로 선전되었던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주고, 기간제와 파견을 늘리고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의 물꼬도 터줬으며,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의 현안에서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되기에 부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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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2. 주요 세부내용과 문제점 2 1) 쉬운 해고 도입 강행 2 2)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4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6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7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10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11 7) 재벌의 책임·의무는 없는 기만적 상생협력·동반성장 대책 13
3. 결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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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힘내, 우리 딸”
다시, 이번엔 인자한 모습의 어머니와 건장한 아들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마련한 소담한 밥상을 앞에 두고 대뜸, 아들이 말한다.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반찬을 집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본다. “밥 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을 장식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홍보광고 이야기다. 버전은 이외에도 서너개가 더 있다. 버전이 뭐든, 결론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헬조선’을 벗어나 ‘내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현실 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기 광고가 아닌, 현실 속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56)는 3년 뒤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59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 씨에겐 건장한 아들이 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정규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6년째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다. 여러 번 정규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들은 지난 9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보내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은 지난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6, 7백명이 나가요. 보충되는 인력은 1/10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무늬만 일자리 창출로 임금피크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우 / 고 이정욱 씨 아버지

아들을 잃은 이 씨는 정부의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질 좋은 정규직 보다 위험한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파견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인정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는 이 씨의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자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만 파견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 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더라도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아들은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도 있다. 박현중 씨(가명, 50)는 사무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박 씨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했다. 박 씨와 같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여 명이다. 그중 1,300여 명이 나갔고, 박 씨를 포함한 일부는 부당한 해고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희망퇴직 대란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벌어지게 될 일반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퇴직을 거부하면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직무향상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 박현중 / 현대중공업 사무직 (희망퇴직 거부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감추기 위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 뿐이다. 이외에도 해고가 정당성을 가질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조치를 노동계가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가져올 미래, 쉬워지는 해고
정우형 씨(48)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센터가 3번 이상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노조에는 통보만 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거고 ½ 이상이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 안 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 씨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다.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정 씨에겐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이후 센터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지만, 정 씨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가져올 미래를 벌써 염려하고 있다.

근데 이게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인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노동현장에는 이미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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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 해고하고 기존 불·편법 해고 정당화해
정부가 지침으로 법률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더 쉬운 해고’의 실체가 드러났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위한 검토 자료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정부지침을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영향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여도 박근혜 정부는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정부지침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3조를 회피하려는 재벌·대기업과 사용자의 민원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절차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불·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노동자를 내쫓고 있는 사용자의 행태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한다고 단순하게 도식화했다. 이는 근로계약이 마치 노동자와 사용자가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 상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회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은 노동3권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여느 개인들 간의 관계와 다르게 민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불완전 이행’의 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을 오로지 노동자의 능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경영자가 기업·경영 전반의 성과와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인력의 확보, 적절한 업무량의 배치, 근로조건 등과 노동자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역할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지침은 노동자를 소위, 저성과자로 판단하여 해고하기에 앞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전환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정한 해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업무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20대 신입사원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이미 온갖 형태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해고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권, 경제발전 등의 논리를 앞세워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고용노동부가 전면에서 기존의 불·편법적인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부당한 상황을 동조하고 심지어 고용안정의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해고, 일반해고라며, 사안의 본질을 은폐하는 조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관철시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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