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지역

[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익명 (미확인) | 토, 2016/01/23- 12:06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해야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 1/22(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포장된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도리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도 한없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온갖 불·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부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 당장 폐기해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국은 20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2018년에 더욱 중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6-2017년 겨울에 있었던 촛불시위를 통해 회복능력을 증명했던 민주주의 사회, 2018년에 보여준 평화, 비핵화 및 발전을 위한 장을 철저하게 추구하고자 했던 용기는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을 만 합니다. 한국의 외교적 노력의 수준, 범위, 섬세함은 많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지닌 결단력을 인정받게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2019년에는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기대되어야 할 것을 위한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기대 또한 높습니다. 한국이 현재 펼치고 있는 진지한 게임은 심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과 같고,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동시에 3가지 혹은 4가지의 복합 게임을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시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부들이 등한시했던 태도로 인해, 이들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새로이 취임함에 따라 더욱 대응책 마련에 바빠지게 된 셈입니다. 2018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그동안 취했던 조치가 잠시 중단됨에 따라, 201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칼럼_190107

 

한국은 중간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 회복은 언제나 한국이 중간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던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故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로부터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故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현되었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최초로 권력 집단들의 평화적 변화 및 민주적 제도의 확립과 통합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은 미국의 참여적 협조와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뤄졌던 것들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비핵화 및 평화 구축 합의는 때때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여러 해 동안 유효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10년 동안 이명박 및 박근혜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동안 부패로 인해 정부의 국내 권력과 정당성이 저하되고, 북한을 대한 비현실적인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이 중간 국가로서의 성장은 지연되게 되었음을 목격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다시 기승을 부렸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은 통치방식(거버넌스)과 외교적 구조의 현대화를 지연시켰으며, 협력하는 남북 평화 구축이 가져올 전략 재설정에 저항했습니다. 그 중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공적인 한국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2가지 핵심 요소인 국내 민주화 및 합리적인 북한과의 관계 맺기를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지 두 가지 사례에 주목하기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정당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한국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현실가능성이 없고, 대중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북한 흡수통일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2018년에 동북아시아와 미국 간에 가졌던 외교 행사들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엿보였던 한반도의 가능성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상황 쪽으로 반전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계획과 전략적 조정들은 이제 없어지고 수정되었습니다. 올해의 전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역사적 진보를 이뤄냈던 지난 경험을 토대로 성립되고 전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주된 장애물

1998-2002 당시와 현재의 주요 차이점은 바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은 전쟁억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94년 북미간 핵동결협약의 결과를 이끌었으며, 이는 1997년 말에 한국에서 포용적 정책에 대한 생각을 지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시점에 다시 남한과 북한 모두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은 다시 한 번 그러한 과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연출과 대외적 무력 위협에 대한 포기 의지에도 불구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현재 사실상 어떤 거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국내 다른 인사들이 나서서 주요 의사결정자로 이끌기 보다는, 당사자인 한국이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이슈에 대해서 미국 내에는 이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이 대신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미국 정부의 정책들은, 지난 행정부에서 새로운 행정부로 바뀌었을 때에도, 미국의 희망에 따라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라는 강한 압력을 통해서 오랫동안 남한에 가해져 왔습니다. 이는 한 세대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약하고, 혼란스럽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2017년과 2018년에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는 중심 속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에 대한 상기 전략의 유일한 장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포기하고 정상급 외교를 받아들임으로써 15년간의 백악관 정책을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예전 입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는 미국의 능력을 소진시켰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략적 인내” 사고 요소들은 그들 자신이 취해야 할 것에 대해 분명히 하도록 만들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전개(발전)에 대한 장애물부터 지지자까지의 중심점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두 번째 미국과 북한 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검증 가능한 상한 및 하한선에 대한 상당 부분이 UN 제재로부터 완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최소한 1994년 이래로 쭉 그래왔습니다.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관의 외교 관계가 바뀌는 경우에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이뤄졌던 때에 주요 외교 및 경제 개방이 협상의 일부로서 등장했었고, 이는 다시금 기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경제 및 외교 개방을 위해 핵 및 미사일 생산능력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해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이제는 미국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거래를 다시 시작하는 데 심각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부 또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거래가 효과가 있을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좋은 제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전 한국 통일부 이종석 및 정세현 장관, 그리고 이전에 핵 확산 방지에 대한 미 국무부 특별고문이었던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이 제시한 의견들은 가능하면서도 훌륭한 출발 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한국 통일부 이종석 장관은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미국 정부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제안은 비핵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중대한 조치들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은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제안은 핵분열성 물질들이 생산되는 모든 장소를 알리고, 개발을 중단하고, 그것들을 검사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정세현 전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구체적인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러한 제안을 한다면, 있을법한 미국의 반발과는 관계없이 유엔이 제재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칼럼_190107(1)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이제 한국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에는 모든 측면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거래를 제안하고, 주변국과 우호국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청하면서, 연계된 핵무기와 미사일 및 경제개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돕는 데 있어서의 UN 개입의 요청 등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제안과 거래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세련된 방식으로 한국의 이해와 더불어 미국과 석연치 않은 동맹관계를 지닌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진해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이 거래를 지지하도록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적 도움(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논리 정연한 전략적 비전, 보다 일관된 정책 수립,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지닐 때, 한국 정부가 안보 부분에서 의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난 19개월간 해왔던 고된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및 국제단체 뿐 만 아니라 여전히 불안정한 북한, 변덕스러운 미국, 그리고 경계하고 있는 아시아 근방국가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과 요구조건들은 보다 강화된 역량과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히 담대해야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새로운 유연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운이 계속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미래에 대해 명확하게 길을 안내해주어야 하며, 격언에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운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나가야만 합니다.


 

영문 원본

Korean Peninsula progress will require Seoul to lead its alliance with Washington in 2019

 

Stephen Costello

South Korea acted more like a middle power in 2018 than at any time in a century.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its resilient democratic society, showcased through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the Winter of 2016-2017, and of its courage in exhaustively pursuing openings for peace, denuclearization, and development this year, is well-deserved. The level, breadth, and delicacy of its diplomatic efforts would exhaust many other countries, but Koreans are righty known for their determination. It may not be fair, but the bar has been raised for what should be expected from Seoul in 2019.

Expectations are high because the stakes are high. The dead-serious games Seoul is playing will have profound consequences. Each is like a chess game, and the administration must play three or four at once. This government did not create any of these diplomatic/strategic crises. But largely due to neglect by previous administrations in Seoul, Washington and Pyongyang, they were all becoming more urgent as Moon assumed office in May 2017. As this year ends there is a pause in the action, so it is useful to imagine what could and should happen in 2019.

Can Korea act as a middle power?

Inter-Korean rapprochement has always been the essential pre-condition for Seoul’s realization of its middle power potential. We saw this during the presidencies of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from 1998 to 2008, when sustained South-North efforts began to bear fruit. They did so because Kim in particular insisted that domestic democratic advancement was required to both confront and engage North Korea. Kim’s election led to the first-ever peaceful change of power groups and the establishmen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Seoul’s new democratic legitimacy facilitated it’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did coordinated engagement by the US. The most successful denuclearization and peace-building agreements ever accomplished on Korea were implemented in these years, albeit sometimes haltingly.

But the next decade saw the growth of South Korea’s middle power delayed as corruption drained the administrations’ domestic power and legitimacy, and unrealistic strategies towards the North were pursued during the Lee Myung Bak and Park Guen Hye presidencies. From 2008 to 2017 resurgent illiberal elements in Korea stalled modernization of governance and diplomatic structures, and resisted the strategic reset that cooperative North-South peace-building would produce. Park Guen-hye in particular ignored the two central elements of any successful Korean reintegration: democratization at home, and smart engagement with the North. Instead, she returned to authoritarian methods at home, creating an extensive government blacklist of opponents and outlawing a political party on ideological grounds, to note just two examples. She also advocated a mythical absorption policy toward the North, which had no practical prospects and gained scant popular support.

During 2018, diplomatic events in Northeast Asia and the US have altered the status quo in ways that recall the possibilities for the Peninsula that were last glimps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Plans and strategic adjustments that were underway at that time are now being dusted off and updated. This year’s developments should be framed by that experience, when both North-South and North-US relations were making historic advances.

Today the US position is the main obstacle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n and now is the position of the US. In the 1990s, the US began exploring ways to engage Pyongyang on the nuclear issue, while still maintaining deterrence. This resulted in the 1994 US-DPRK Agreed Framework, which was strengthened by the election of the engagement-minded Kim Dae-jung in South Korea at the end of 1997. Today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are again ready to move ahead, and the Chinese once again are supportive of the process. But the US, despite President Trump’s unconventional theatrics and willingness to abandon regularly-scheduled sabre-rattling, is not capable of playing a leading role.

For the US to accept virtually any deal now, it will have to be led to it, rather than leading others as the prime decision-maker. No other actor can or will lead the US on this issue, so Seoul must. Although this situation was predicted when Moon was elected, there have long been strong pressures on Korean governments to sacrifice national interests to America’s wishes, even when Washington’s policies have changed radically from one administration to the next. That may help explain why the US was placed in the center of rapidly-evolving North-South relations in 2017 and 2018, despite its being weaker, more confused, and less able to make policy than at any time in over a generation.

The sole advantage of this strategy for the two Koreas has been Trump’s rejection of 15 years of White House policy by abandoning the most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and embracing summit level diplomacy. But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se efforts have exhausted Washington’s ability to steer away from its former posture. Elements of the previous “strategic patience” thinking have reasserted themselves, and Trump shows no sign of grasping how the US could complete its pivot from obstacle to supporter of Peninsular denuclearization and development. A second US-DPRK summit early next year is unlikely unless the US position changes.

What will forward movement require?

Verifiable capping and rollbac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equires major relief from UN sanctions. This has been the case since at least 1994. Denuclearization would be possible only in a changed North Korean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US. The last time these goals were accomplished, major diplomatic and economic openings emerged as part of the deal, and this should be expected again. However, even if Kim Jung-un is serious about tra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for economic and diplomatic openings, he is surely by now sensing that the US is not serious about returning to a mutually acceptable exchange. Some in South Korea are coming to the same conclusion.

No one knows precisely what deal would work, but good suggestions have been offered. Ideas from former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s Lee Jong-seok and Jeong Se-hyun, and from Robert Einhorn, former Special Advisor to the US State Department on nonproliferation, lay out some excellent starting principles. Lee’s point is that, fair or not, this US administration requires that North Korea to make its offer first. That offer should contain broad and serious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Einhorn suggests that an appropriate proposal from North Korea would be to identify all sites where fissile materials are produced, freeze development, and open them to inspection. Jeong urges the Moon administration to specify a concrete plan of its own. None of them says so, but if Kim Jung-un were to make such an offer, it could be the basis for significant UN sanctions relief, regardless of possible pushback from the US.

South Korea’s options

Now the Seoul administration may have to do what it declined to do in 2017 and 2018: put forward a clear deal that would be a winning starting point for all sides, seek specific help from neighbors, friends and allies, and engage the United Nations to help secure progress on the linked nuclear, missile and economic development deals. Many specialists believe the deal is entirely possible. But Seoul would have to grow into a self-confident and bold promoter of its own interests and those of its currently inarticulate US ally, and to do so in a sophisticated way. And it would have to lead the US to support this deal. That can be done. The US needs guidance now more than ever.

All of this suggests that a coherent strategic vision, more cohesive policy-making, and a clear and sustained voice advocating its position will help the Korean government achieve its agenda in the security sphere. The good news is that the past 19 months of grueling work has paid off in multiple ways. But the complexity and requirements of navigating among a still-insecure Pyongyang, a capricious Washington, and wary Asian neighbors, as well as concerned European friends and international groups, demands enhanced capacities and focused effort.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be bold to succeed, but it cannot expect its luck so far – including the new flexibility by Kim and Trump – to continue. Instead, it must clearly show the way, and make its own luck, as the saying goes.

월, 2019/01/07- 14:12
56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등에 대한 제한 조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수많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Ÿ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7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2만 6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3천 8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이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와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35
49
0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 도입되어야

 

2019.1.17.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http://bit.ly/2CoMzmC)을 발표하였다. 개편 방안에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사후구제에만 방점이 있어 예방감독 개선이 소홀할 뿐 아니라, 사후구제에서도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보다 진전된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 임금대장 작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을 보완하고,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체당금 제도의 개선이다.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재직자 포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7개월→2개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개편방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2014년-2016년 기준)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소액체당금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일반체당금에서는 지급한도를 약간 인상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이다. 일반체당금 지급에서 사업체의 도산사실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피해 노동자에게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체당금도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령대별 체당금 지급한도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전액지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며, 근로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근로감독관은 2017-2018년 765명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이 증원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이 증원된 만큼 사전적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을 기존의 퇴직노동자에서 재직자까지 넓힌다는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벌칙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 개선, 임금체불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변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12.에 주최한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30배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http://bit.ly/2MaRlIZ)에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에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https://bit.ly/2RBL3Il)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에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체불청산 업무 개편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방안, △사건 당사자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처리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근절할 해법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임금체불 근절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7- 16:04
42
0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종사자는 현재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많을 때는 1,200명을 상회했지만, 고령화되고 일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별첨 참조). 종사자 대부분 고령으로 3년 이후에는 만60세 이상인 자가 종사자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해제 종사자는 줄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고정이 도입되고,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했다.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설치‧해체 종사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타워를 임대하고 타워 임대업체는 팀으로 움직이는 설치‧해체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설치‧해체팀은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한다. 전국에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이런 팀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해야 유리하다. 업체 역시 공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가 진행돼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개선없이 자격시험만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영리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단체로 1997년 만들어졌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및 승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18년 1월 공공기관으로 승격 됐고, 국토부로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검사 총괄 역할을 부여받아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역시나 국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다수 취업해 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별 관련 없는 검사 강화를 통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수익만 늘려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 전무

최근 3년 동안 소형무인타워가 급격히 늘어났다. 수입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수입‧등록한 제품이 불법 개조를 거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 사고를 보면 마스터 기둥이 휘어진다든지, 지브가 꺽인다든지 하는 설비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저가 타워크레인 제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증가는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인타워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무인타워는 조종사가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다. 자재 운반 시 사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리한 인양 시 오는 반동을 운전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전도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무인타워를 쓰는 현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현장으로 대형타워를 사용하는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소형무인타워는 시가지 주변의 상가·업무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경실련 주장. 연식 제한 폐지, 상시 검사 실시, 등록기준 강화,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 퇴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연식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타워는 20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시켜야 한다.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타워도 새 타워로 둔갑해 등록이 가능하다. 건실기계제작증이나 건설기계제원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회사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제작회사나 검증기관에서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다.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 2002년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은 KS규격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모두 KS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지만 국토부가 등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합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19/03/18- 11:19
37
0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1> <h2>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2> <h2>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p> <p>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qKMf42SzpfHcveLCK36tvp8Yfjj1vIaoL6…;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strong>[</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oPd3Qq1dlscSVxy5R8otEP8-JIcEzneAP…;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보도자료 <strong> [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span></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div>
화, 2018/09/18- 17:36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