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익명 (미확인) 님|토, 2016/01/23- 12:06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해야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 1/22(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포장된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도리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도 한없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온갖 불·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부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 당장 폐기해라.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개선을 드디어 시작했다. 장시간 노동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불균등한 노동시간 배분으로 인한 고용창출 제약, 일과 가정의 충돌, 고용불안 등의 원인으로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던 적폐중의 적폐이다.
이제라도 국회가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을 디딘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는 등, 한국사회의 장시간노동이라는 고질적 숙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먼저 이번 개정법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주당60시간의 노동시간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폐혜는 사업장의 노동자 수로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동환경은 더더욱 열악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번 개정법은 지금도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장시간노동의 적폐는 사업장 규모가 아닌 노동자의 관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개정법은 사업장의 규모별로 공휴일 전면 휴일화 등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장시간노동이라는 한국사회의 시급한 적폐를 해소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휴일노동시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정법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만을 인정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노동에 대해서만 100%의 가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휴일․야간노동에 대해 각각 50%의 할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첩될 경우 중복할증을 인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이미 휴일노동에 대해 100%의 가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1주일이 5일이라는 기묘한 논리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잘못된 법해석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으며 불법이 만연해 왔다.
그런데 개정법은 지금까지 만연하고 있던 불법을 바로잡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을 통해 불법을 합법화 하려 하고 있다.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개정법의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입법된 근로기준법 개악임을 밝힌다. 이러한 개정법은 장시간노동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례업종에 대한 부분 역시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 현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59조)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특별한 예외조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정법에는 5개분야의 특례업종이 존치되었다. 과연 개정법에 남아있는 5개업종의 존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단순히 업종이 가지는 외형적 특성만으로 존치를 결정했다면 이 역시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법은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개정법 만으로 장시간노동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며 특히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명백한 개악이다.
우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근로기준법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장시간노동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한번 국회와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최고의 성공을 거둔 회담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트럼프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나오고 묶여있던 북미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이다.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평가되는 군사분야 합의결과가 구체적 성과이지만, 남북한 정상 간의 친밀한 활동이 생중계되면서 이를 통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마음의 거리가 좁아진 무형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83.4%가 긍정 평가(‘매우 잘했다’ 39.2%, ‘잘했다’ 44.2%)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겨우 12.3%에 불과했다(‘잘못했다’ 8.1%, ‘매우 잘못했다’ 4.2%).
역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군사적 위협을 제거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기록하겠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서 한 최초의 대중연설 장면이었다고 기억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빌면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9.19일 저녁 능라도 체육관에 모인 15만 평양시민들은 밝고 흥분된 표정으로 7분간 문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무려 12차례의 기립박수를 치면서 열렬하게 화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말이 평양시민의 심금을 두드렸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차 자리한 가운데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평양시민들은 비핵화 합의와 평화시대 선언에 열렬히 환호하였다
북한주민들에게 핵은 무엇이었을까? 핵은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생존을 가로막는 괴물이기도 하였다. 핵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려는 자존심이었지만 동시에 고압박 대북제재를 낳은 족쇄이기도 하였으며, 인민의 생존과 경제적 발전에 쓰여야 할 자원을 잡아먹는 괴물이기도 하였다.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평양시민들은 비핵화 합의에 환호하였다.
‘통일이 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어려운 시절을 버티어온 북한사람들에게 어느 날 남쪽 대통령이 와서 손을 흔들면서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핵위협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하게 천명했습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지원대표는 그 때 관중들이 약간 주춤하다가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말한다. 평양시민에게 문대통령의 선언은 그 자체가 감동이요 꿈같은 선물이었을 것이다.
북한사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다
여러 전문가들과 북한출신주민들은 연설 중에서도 평양시민의 마음을 가장 깊이 어루만진 부분은 아래 ‘어려운 시절에도’로 시작되는 문장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시절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고난의 행군(1994~1998)기 혹은 광의의 의미로는 고난의 행군기 이후 대북제재까지 주욱 이어진 체제전환기(1994년이래 2018년 현재)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했던 불굴의 용기’. 문대통령이 북한주민에게 보내는 이같은 헌사는 항일유격대원처럼 때로는 고구려 안시성(安市城)의 군민들처럼 살아오면서 얼어붙었던 평양시민의 마음을 녹여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출신 피난민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북한주민들의 감동을 더하는 역사의 우연이다.
이어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연설의 클라이맥스는 다음 대목이다. 평양시민이나 북한동포, 남한주민 나아가 세계 속의 한민족공동체를 향해 멀리까지 여운을 남기며 퍼진다. 레토릭의 여지가 없이 진솔하게 가슴을 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려던 과거의 대북정책
우리는 이쯤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친화력, 폴더형 90도 인사로 상징되는 겸손의 미덕을 자랑하기에 앞서, 지난 10여년간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해왔는지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주민에게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라는 취지의 공개연설을 한 바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군림하면서 영향력을 계속 발휘했다면 과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를 꿈꾸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2016. 10. 1.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 중)
남쪽 대통령의 북한주민을 향한 탈북권유 연설장면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려는 대북정책을 펼쳐왔던 지난 시기를 상징한다. 이같은 멀지 않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북쪽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인민의 앞에 세우는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을 단행하였다. 전체 북한주민에게 생방송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였으리라. 아마도 김정일 위원장이 아닌 젊고 담대한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그와 같은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은 북한 주민 앞에 서서 최초로 대중연설을 한 남한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변화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비정상국가, 불량국가라는 기존의 인식을 한 꺼풀 벗겨내었음은 물론이다.
북한에 사는 그들도 남한에 사는 우리와 동일한 꿈을 꾼다
평양연설의 성사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남과 북의 대담한 여정을 예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양 연설의 보다 깊은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 대통령 문재인의 연설에 열띤 호응을 보이는 평양시민들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들역시 우리처럼 평화를 원한다는 것, 핵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선택했다는 것, 그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리길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의 그들도 우리처럼 전쟁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꿈꾼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오늘날 문재인대통령의 평양연설을 통해 우리가 얻은 큰 선물이다. 2018년 촛불혁명 이후를 살아가는 보람이다. 역사는 이렇게 선물처럼 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대중연설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 간에 그동안 쌓인 신뢰와 진정성의 수준을 웅변한다. 동시에 오늘날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재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도전이다. 다음은 서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서울은 어떤 꿈을 보여줄 것인가
서울은 오는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서울에 올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에서 태극기 부대가 있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거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시민을 향해 손으로 하트를 그릴 때, 남한 주민을 향해 연설할 때 대한민국 시민들은 어떻게 그를 맞을 것인가? 어떻게 화답하고 교감하게 될 것인가? 국회는? 태극기는? 준비는 되었는가?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촛불혁명의 불씨와 열기가 온존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난 2017년 겨울 촛불을 통해 시민주권혁명의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형성해내는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 새로운 한반도 전환과 평화의 도래를 공론의 장에 놓고 토의하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는 12월에는 엄혹한 시절을 견디며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평화를 애타게 갈구해온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사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해주자. 그들에게 ‘평양의 감동’에 이은 ‘서울의 감동’을 선물해보자.
동국대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 해결 촉구 청소노동자,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수, 노동인권시민단체,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동국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2018년 1월29일부터 학교 본관 총장실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신규 채용 예정자 8명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공고문을 냈습니다. 또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정년 퇴직자 인원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동국대 청소 노동자는 총 86명이 작년까지 교내 미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8명의 청소노동자가 정년퇴직한 이후 인원 충원 없는 상태로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측은 8명의 빈자리를 ‘근로장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시급 15,000원, 하루 2시간의 초단기 알바자리로 채우려고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냈습니다. 청소노동자 8명을 구조조정한 자리를 근로장학 아르바이트로 채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법률사무소 새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이정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 모임은 청소노동자들의 눈물의 외침이 청소노동자 인원 충원을 넘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의 문제로 인식하며 끝까지 함께 대응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8.03.06.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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