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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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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8:23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서울경찰청이 어제(1/19)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특별히‘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폭력을 증언한 집회참가자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보안대 소속 경찰이 제작진에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므로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한 민원의 회신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지극히 수사편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 ▷신원정보 담당 경찰관 문책과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추궁, ▷집회참가자 정보수집 경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당시 해당경찰관은 보안수사 목적이 아니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본부에 편성되어 수사본부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묵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의“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범위를 벗어난다. 집회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은 집회참석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전국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1.14 집회 참가자 153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며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장이 왔다는 시민들도 있다.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인 집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행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신원정보 수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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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2.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3.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4.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5.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6.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수, 2017/0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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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 민주주의> 출판기념토론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신청해주신 분들을 보고 20여분 정도가 오실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그 수를 훌쩍 넘은 30여분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정치발전소에 있던 책도 모두 다 팔렸습니다.
인문사회학 도서가 잘 팔리지 않는 시대라고들 하는데 많은 관심에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 네 분 저자들이 책을 쓰면서 가졌던 주요한 고민들에 대해 짧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사회자가 준비한 짧은 질문을 시작으로 참가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오갔습니다.
활발하게 질의응답이 오가던 중 어느새 행사 공간을 넘어서까지 의자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자리를 정돈하고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4시 반 정도에 마무리하려던 행사는 5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참가자들의 질문들은 책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현재 시국에 대한 시각,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실천적인 주제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양손잡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참가자 분들과 다양한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를 위한 지혜를 나눠주신 저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정치발전소의 비정기 무크지 [폴리티쿠스]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내어놓으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월, 2017/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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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갈수록 활동이 활발해지는 우파 정치세력의 포퓰리즘에 대해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에버트재단 베를린본부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리히터 담당관과 작센-안할트 주의 에르벤 주의원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kor_ger_populism

화, 2017/03/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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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6/1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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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는 친밀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과제를 해결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헌군주정에서 왕이 지켜야 할 덕목을 가리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반면, 민주주의에서 정치가에게 부여된 규범을 지칭할 때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고 한다. 왕은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정치가는 세습적 권위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림한다(라틴어 Regnat·영어 reign) 함은, 일반 대중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왕실이 국가를 통합하는 ‘상징적 역할’을 맡는 걸 뜻한다. 오래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했듯, 왕은 ‘멀리서 볼 수는 있으나 가까이에서 만질 수는 없는’ 존재다. 따라서 좋게 보이는 일, 때로는 종교적 존재에 가깝게 보이려 휘광과 이미지를 두르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국왕에게 ‘국민과 국가를 일체화하는 상징적 국민 통합 기능’을 맡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 통치한다(라틴어 Gubernat·영어 govern) 함은, 정부(government)를 이끄는 행위를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 보통 사람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는 그저 볼 수만 있는 상징과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시민의 대표이자 실체적 존재여야 한다. 일반 대중이 악수하고 껴안고 가까이에서 냄새와 온기를 나누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이지 왕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만이 유일하게 일정 기간 시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법을 만들고 정부를 이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갖는다. 왕이라면 가짜 위엄과 꾸며낸 친밀감을 통해서라도 대중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정치가는 해당 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과제와 관련해 실체적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일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학을 강의하는 필자에게 “지금의 정치가들 가운데 당신이 신뢰하거나 모델에 가깝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필자가 여러 정치가들을 만나고 교류할 것으로 가정해서 한 질문이겠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를 꼽기보다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가가 어떤 사람인지,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한다.

핵심은 ‘실체적 변화의 조직자’ 역할을 하는 정치가인가 아니면 지지자 내지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는 데 능한 ‘아첨하는 정치가’인가에 있다. 정치가라면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연예인들이 대중 앞에 서서 늘 말하는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론에 보여주는 정치’와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정치’는 반딧불과 벼락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그간 정치가들이 내세웠던 말과 외양이 진짜였다면, 한국 사회는 벌써 이상사회에 가까울 만큼 좋아졌어야 했다. 모두가 계층 및 소득 간 양극화를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라 말했고,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성과 청년들이 처한 여러 불이익과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정치가는 없다. 교육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의 해결을 약속했고, 노인 빈곤과 자살 증가를 걱정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선한 의지나 주장, 자신이 낸 정책과 입법안, 자신이 만든 제도와 기구를 내세우는 정치가는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실제로 청년들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노인 빈곤과 자살률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과 차별은 또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결과로 말하는 정치가’는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말로 아첨하고 선의로 군림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조직하기 위해 일하는 정치가를 필요로 한다. 힘들더라도 상대와 마주해 일을 풀어가는 정치, 그 속에서 공통의 기반을 개척하고 넓혀가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아첨 정치’만 양상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04/85184279/1#csidx9bf351ad28582718792c8502b5c6e46

화, 2017/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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