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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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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8:23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서울경찰청이 어제(1/19)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특별히‘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폭력을 증언한 집회참가자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보안대 소속 경찰이 제작진에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므로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한 민원의 회신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지극히 수사편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 ▷신원정보 담당 경찰관 문책과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추궁, ▷집회참가자 정보수집 경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당시 해당경찰관은 보안수사 목적이 아니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본부에 편성되어 수사본부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묵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의“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범위를 벗어난다. 집회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은 집회참석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전국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1.14 집회 참가자 153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며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장이 왔다는 시민들도 있다.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인 집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행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신원정보 수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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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

소통수단이 아닌 흉기가 된 김도읍 일베 국회의원의 막말 -

 

 

인륜과 양심을 저버린 새누리당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역사교과서 주체사상 교육 발언에서부터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일련의 막말 난장을 보노라면 저들과 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정부여당과 극우언론은 경찰의 지나친 집회 금지와 살인물대포에 분노한 민심을 돌리고자 혈안이다.

 

그들은 민중총궐기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장면만을 연일 부각시키며심지어 프랑스테러와도 연결시켜 13만 민중들을 테러집단으로 몰아갔다이 악의적 여론조작만으로도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가 쓰러진 그를 덮쳐 폭행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내뱉는다.

 

그 막말 주인공 김도읍 국회의원의 시력과 판단력이 의심될 정도인데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이미 쓰러진 농민에게 계속 고압물대포를 난사했다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쏘고구급차에도 물대포를 퍼붓는 공권력의 만행에는 새누리당 누구도 사과 한 마디 없다그러곤 일베의 막말을 베껴대며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는다.

 

과연 그들과 대화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책임자 처벌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귀에는 들리는가양심과 정의마저 물대포에 쓸려가 버린 11저들의 말은 소통의 수단이 아닌 흉기일 뿐이다김도읍은 국회를 떠나라백남기 농민 앞에 당장 무릎 꿇어 사죄하라!

 

 

2015.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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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문제점 알려
날 짜 2016. 6. 17. (총 5 쪽)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1.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님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4.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토, 2016/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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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여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진척된 바가 없어 사실상 멈춘 것과 다름없고, 경찰은 책임자 문책은커녕,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의 피해 동영상 조사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인권위의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엄밀한‘살수차운용지침’이라도 마련하여 준수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신윤균 제4기동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신윤균 단장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청장도, 경찰 총괄 지휘권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도 모두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다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집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도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월, 2016/09/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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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11월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집회현장에서 쓰러진 지 317일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목격했으며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 방호벽 앞에 서 있던 그는 일흔에 가까운 노인이었고 맨손뿐이었습니다. 그가 공권력을 향해 외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쌀 한 가마(80kg) 21만 원 보장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을 향해 정조준하여 살수차를 발사하였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고향인 전남 보성에서 멀리 서울까지 올라와 도로에서 외친 것은 대단한 특권과 이익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난데없는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의 생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쌀값 보장 공약이 등장한 것도 그러한 사회적 공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 보장을 위한 노력은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과 쌀값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맨손으로 경찰 방호벽 앞에 나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유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해를 넘기며 병상을 지켰지만 이제까지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의 과정의 진압 장비 사용과 공권력 행사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무고한 피해자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거리에 나서서 절박하게 외치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절멸의 위기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현실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가 유족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염원하던 대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현실을 향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살림연합

 

월, 2016/09/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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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과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시일이 25일(화)까지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인 19일(수)이후부터 25일사이에 부검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검이 강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부검 반대 여론을 만들어

평화적이면서 완강한 저항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한살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시민 지킴이가 되어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시민지킴이 <백남기와 함께>는 10월 15일(토) 밤 23시 59분부터

검찰 영장 만료 시한인 25일(화) 밤 23시 59분까지 총 24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킴이 일정 : 10월 17일 ~ 25일 중

– 방법 : 단체별로 가능한 날짜 지정하여 신청(사람이 몰릴 경우 백남기 대책위에서 시간 조율)후 참가하여 하루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 시민지킴이 신청 : 다음 링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시민지킴이 신청하기

 

 

–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 지킴이 소개 1분 영상 참고

 

– 지킴이 시간 : 낮 12시 ~ 다음날 정오 12시(24시간)

※ 가급적이면 24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정 어려우신 경우 릴레이로 시간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나의 아버지 백남기동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해주세요

‘나의 아버지 백남기’ 영상 보기

 

 

3.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 실시 서명운동>을 펼쳐주세요.

– 온라인 서명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 오프라인 서명

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서명용지 다운로드)

 

 

서명은 10월 22일(토) 총력 집중 집회에서 취합, 추후 국회 전달식

 

 

4. 주요 일정

– 10월 20일(목) 오후 1시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 기자회견

- 1022() 오후 4시 총력집중집회 (장소 미정)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6/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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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_물대포추방의날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월, 2016/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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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백남기 농민에  물대포직사 경찰관 및 그 지휘자 기소해야 


서울대병원이 사인  ‘외인사’로 확인한 만큼 늑장부릴 이유없어

이철성 경찰청장도 책임 피해갈 수 없을 것


 
서울대 병원이 오늘(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최종 수정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사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인을 제대로 밝힌 점은 다행이다. 사인이 명확해진 만큼 당시 현장에서 살수차를 직접 운영했던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자는 물론이고 그 지휘관들은 국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들을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로 즉각 기소하라.
 
유족들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5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이후 5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신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유족과 인권시민단체들은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되는  3월 27일부터 한달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 바도 있다. 참여연대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수사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여러차례 수사를 촉구했다. 사인이 명확해 진 이상 검찰이 기소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엄중 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책임자 처벌에 착수했어야 할 이철성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무리하게 부검영장을 청구하는 등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이 개혁 과제로 내놓기도 했던 백남기 농민 사건 재조사를 검찰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거부했고, 사건 당시 작성한 청문 감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찰 최고책임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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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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