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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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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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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화, 2018/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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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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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우리는 사드 강행배치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적폐임을 분명히 한다.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한밤중에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처럼 야밤에 배치하지는 않겠다는 일말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 사드 배치 과정 진상조사하겠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겠다,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던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은 보이지 않았고, 셀 수도 없는 경찰들만 소성리를 뒤덮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각오하라.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배치 강행된 사드를 끝내 이곳에서 철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이어갈 것이다.

 

비록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막지 못했지만, 지난 18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며 기세 있게 싸운 것은 우리의 분명한 승리다. 사드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진 모든 분들과 함께 사드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7. 9. 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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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1월 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관계단체 뿐 아니라 지뢰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마무리 :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2017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화, 2017/10/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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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사드 보복 논평 이미지

 

현실화된 사드 보복, 과연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은가?

사드 배치 절차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황교안 국무총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중국 언론의 보도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다(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작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제기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은 이렇게 일축했다.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을 할 때 그것은 때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경제 보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던 중국 정부는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자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사실상 타깃이 되어버렸다. 중국 현지 롯데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소방·위생 점검, 안전 점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것과 롯데월드 타운 공사 중단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론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른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적시는 이미 지났다. 실효적인 대책은 사드 배치 중단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 모두가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일본과 한국 MD 구축 가속화”를 언급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괜한 오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전략적 우호 협력자’ 관계였던 한국과 중국 간의 핫라인과 군사적 교류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동반자였다. 앞으로는 적대적 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진정 사드 배치로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해 갈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한미 동맹을 맹신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 모든 상황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 없다면, 지금 강행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금, 2017/03/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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