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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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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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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도 삼성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미디어오늘)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이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질병으로 최초 인정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업무 중 아세톤 등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자외선 노출 부족을 겪었다"면서 "다발성경화증 평균적 발병시기인 38.3세보다 이른 만 20세에 발병한 점, 일반적인 유병율과 비교해 삼성전자 근로자 사이 유병율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등 사업장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환경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김씨가 취급한 물질 이름 및 성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삼성 반도체·LCD 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산재 입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061

월, 2017/0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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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서 주민을 구할 후보는? (한겨레)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21일 “화학물질의 폭발과 누출 등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대 총선 후보들한테 법률과 제도를 갖출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여수의 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조사하고 이를 명시한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제작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며 “주민이 참여한 화학물질관리위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6107.html

수, 2016/03/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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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비밀은 위험하다.jpg



검색창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입력하고 관련기사를 개인 SNS에 게시해주세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산단 화학물질 설비시설은 노후화되었고, 기업이 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절감하면서,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사고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 등 일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의 기본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온라인 동시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주민이 나서야 기업과 정부가 바뀌고, 우리동네가 안전해집니다.


화, 2016/04/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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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6.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웃으며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2017. 4. 28. 미군 사과, 사드 철거 요구 소성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소성리 주민 기자회견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4/26(수)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군은 경찰에 고립된 채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이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촬영한 영상에 포착되었다.

영상 보기 >> https://youtu.be/CvHg3j_hOA4

 

이에 4/28(금)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저지평화회의(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사드 장비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반입을 기습 강행한 것도 모자라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미군이 웃으면서 지나간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석주 소성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앞으로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4/26(수) 당시 장비 반입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던 김천 시민대책위 박희주 공동위원장은 "그날 경찰은 가슴을 쥐어뜯고 우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했다. 그런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미국 경찰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웃으면서 지나간 미군들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미군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부로 사드 배치 관련 공사 차량은 물론 미군 차량도 막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마을회관 앞과 김천 월명리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와서 공식 사과하라
사드 장비는 즉각 마을을 떠나라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웃고 있었다. 4/26(수) 새벽 사드 장비 반입 강행 당시, 운전석에서 웃으면서 유유히 지나가는 미군들의 모습이 상황실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순간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며 절규하고 있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경찰 방패를 붙들고 들어가지 말라며 통곡하고 있었다.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주민과 종교인들이 실신해 쓰러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다.

 

군인이 민간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웃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순간의 웃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였다.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앞으로 저런 인간들을 계속 마주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웃으면서 지나간 당사자들과 총 책임자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하라. 그 전까지 어떤 미군 차량도 사드 부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으로 불법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주권자인 우리는 부지 공여도, 미군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를 반입했다. 

 

주민도,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모든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불법 사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다느니, 야전 배치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탈법이라는 건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 마을은 주민들의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성리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답은 명확하다. 이 마을에, 그리고 한국 어디에도 전쟁 무기에 내줄 땅은 없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당장 사과하고 즉각 사드는 나가라.

 

2017년 4월 28일

사드저지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20170428_미군사과 사드철거 요구 기자회견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금, 2017/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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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6. 5. 3.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기술 정보 전문 웹사이트임에도 방심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2016. 3. 24. 제2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접속차단 의결하였으며, 이번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이 유지된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IT 정보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서, 북한 언론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발표의 진위를 따지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 유명 외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를 학술적, 보도적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 내의 정보 중 일부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해당 자료를 링크, 소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 또는 제5항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소지, 반포 등을 하는 행위)을 위반한 불법사이트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 문언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보도, 학술적 목적으로 인용, 전달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이러한 표현 행위에 부당하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2헌바95 등), 이에 따라 법문에도 이러한 목적성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인용, 링크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 URL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지언정,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정보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즉, 인용되거나 링크된 조선중앙통신 등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부에서 이를 인용 및 링크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분석하고 있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금번 차단 결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접속차단 결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 심의, 이의신청 심의 회의 어디에서도 노스코리아테크 내 어떠한 포스팅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게시물이 전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분석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러한 정보가 일부 존재한다는 방심위 사무처의 열줄 내외의 의견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수준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방심위를 상대로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방심위는 결정의 위법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감행한 잘못된 법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월, 2016/05/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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