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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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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3:26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명분도, 동의도 원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대통령 한마디에 4대입법 된 노동법개정안, 현 정권의 본질 보여줘

 

고용노동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노동개악과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의 강행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파견법을 중장년일자리법으로,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명명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실질을 왜곡·은폐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기간제법의 추진이 중단되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도 타협 없이 5개의 노동법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 대통령 담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는 현 정권과 이번 노동개악의 본질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작년 12/2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개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2702)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답변(별첨자료 1 참고)하면서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청에서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가 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강행된다. 희망퇴직을 통해 쫓겨난 노동자를 계약직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에 다름 아니며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지만 이것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불·편법적 대량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미비한 근로감독행정을 개선하기는커녕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게 ‘우선’ 시정권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위반이 적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과태료로의 전환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위상을 훼손한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제재 강화는 집무규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발표된 자료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라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두루누리지원사업의 차등지원 계획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지원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탓 하고 있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건도 정부·여당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하한액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한 결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정책이 현행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사용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남발되는 대규모 해고와 전 산업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변함없다. 급기야 행정부 수반이 민간이익단체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며 국회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어떤 양보나 합의도 없다던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노동개혁 4대입법으로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고수해온 단호한 입장이 수정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배경도 확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설문조사를 근거로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담화 이후 수정된 정부의 입장은 지금의 노동개악을 누가, 무엇을 위해 대변하고 관철시키려 하는지 보여준다.

 

최소한의 명분이었던 915노사정합의조차 파기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이 이미 처리된 것인 양 2016년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입법도, 양대 지침도 이제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마저 후퇴되거나 실종된 채 맞이한 집권 4년 차이다. 지금이라도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일방통행의 국정운영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초래할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의 폐기여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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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공정거래행정’ 중요

참여연대, 표준계약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 

 

참여연대는 오늘(8/21)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과 홍보 내역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7년 12월말과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원청·대형유통업체·프랜차이즈본사가 하청·중소납품업체·가맹점주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 관련 홍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관련 행정을 파악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종(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발표(2018.1.16., 출처:  https://bit.ly/2LkzBxg)한 것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가 반영되었는지와 △9개 업종 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계획,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표준하도급계약서 홍보 내역 등을 질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4개 분야(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2017.12.29., 출처:  https://bit.ly/2LjW11W),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4개 분야의 가맹본부 중 몇 개의 가맹본부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가맹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가맹계약서의 홍보 내역을 질의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조정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5개 유통분야(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의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2018.1.08., 출처:  https://bit.ly/2LANuqs)와 관련하여,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한 5개 분야의 대형유통업체 중 몇 개의 업체에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홍보내역을 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한 바와 같이 대기업, 가맹사업자 등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보급한 것”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성과 배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8/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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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2018.2.7.(수) 오전 10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향신문사 옆 건물) 212호에서 열립니다.

 

이날 토론회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축사,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제자로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자로는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형수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나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갈등의 대안과 해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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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이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방식 개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 등을 제안했고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와 자동연동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지원 ▲임대차 제도 개선 ▲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를 약속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점이 목전에 다가왔다. 수년째 좌절되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이 마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경련과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도 바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들의 각종 갑질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와 함께 중소상인ㆍ자영업자 역시 최저임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소득확대대책과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지름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 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밖에 벌지 못하는 이름만 사장인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일자리에 생계를 기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쟁취에 온 힘을 다해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7. 6. 14

최저임금연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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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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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며칠 전, 프랑스 언론에서 먼저 보도되기 시작한 중국인 출신 인터폴 총재의 ‘실종’ 소식은 국내 언론계에서도 비교적 크게 다루어졌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직전 판빙빙 ‘실종’ 사건에 이어 발생한 두 번째 ‘실종’ 사건이다. 판빙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외신과 국내언론의 논조는 대부분 중국당국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번 판빙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칼럼_181016
멍홍웨이 인터폴 총재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멍홍웨이의 조사는, ‘감찰법’의 칼을 다시 한 번 뽑아 든 것

2018-10-08 19:13 (현지시각)

10월 7일 저녁, 중앙기율위 국가감찰위 인터넷에 공안부 부부장인 멍홍웨이가 국가감찰위의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공안부 내의 당 위원회는 8일 새벽 회의를 열고, 멍홍웨이가 뇌물을 받고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가감찰위의 감찰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공표하였다.

10월 5일부터 프랑스 측은 폭로 소식을 내놓았는데, 인터폴(국제형사조직) 총재인 멍홍웨이가 중국에서 ‘실종’되었으며, 그의 아내가 이를 프랑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다. 사실 당시 모든 사람은 멍홍웨이가 아마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쪽으로 추측하였지만, 서방 매체는 고의로 ‘사라졌다’ ‘실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중국 체제를 공격하였다. 중국기관이 멍홍웨이가 감찰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정식 발표한 후에도, 서방매체는 여전히 그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멍홍웨이는 비록 인터폴 총재이지만, 그는 동시에 중국공안부 고관으로서 국가 감찰법이 정한 감찰 범위 내에 있다. 그와 관련된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으며, 감찰위가 그것에 대해 감찰조사를 결정한 것은 완전히 법률에 부합된다. 국제조직에서 어떠한 중요 직무를 맡더라도, 그것이 그가 중국 법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화살막이가 될 수는 없다.

2011년 IMF 총재이었던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프랑스국적)이 갑자기 미국 경찰에 구류되었었는데, 이유는 미국 호텔의 한 청소 여종업원이 그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심지어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선거 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칸은 당시 강력한 대통령 경선자 중 한 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국 경찰이 당시 칸을 구류할 때, 그가 국제조직의 높은 직위에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어떤 미국인이 인터폴 총재를 맡고 있는데, 그가 미국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돌아왔을 때 체포되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서방매체가 이처럼 요란법석을 떠는 근본원인은 그들이 중국의 법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부패 상황에 대한 큰 오해가 존재하며, 또 중국에서 직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반감과 사회적 인내와 관련한 실제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법률체계와 서구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일부 서구인들은 오만하게 자신들이 모두 옳으며, 중국의 그것은 모두 “법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전면 법치는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에서 확정한 국책이다. 그 이후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반부패 행동이 전개되었으며, 중국의 권력운행과 관련한 전체적 면모가 크게 바뀌었다. 이 같은 과정의 추진은 마땅히 쉽지 않은 일이라 해야 할 것이고, 역사에 대한 기념비적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부패 행동은 서구사회의 통치와 관련된 일부 이론을 참고하면서, 그 추진방식은 중국 현실에 뿌리를 두고, 그 목표는 청렴 면에서 안정적 표준을 달성할 수 있는 공권력의 운행환경을 세우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유감인 것은 중국의 이처럼 긍정적인 반부패 행동에 대해, 서구여론의 경우 박수 보다는 거의 빈정거리는 보도가 많으며, 심지어는 악의적인 정치적 공격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 감찰위원회가 멍홍웨이를 조사하는 것은 올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새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을 엄격히 준수한 것이다. 멍홍웨이는 국제조직에서의 직무를 겸하기 때문에 비교적 특수한 상황에 속한다. 이 때문에 소통문제가 감찰부문에서 외교부문에 이르기까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본래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세부사항을 겨냥해 왜곡조작을 진행하는 것은 서구 일부매체들의 오래된 장기라고 할 수 있다.

화, 2018/10/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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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음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결정기준의 예시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데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끈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논의가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 의해 최저임금 논의 본질이 호도된 탓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나라 전체의 임금협상인양 노사의 대립적인 구도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왔다.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여전히 많은 것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논란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같은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끝>

수, 2019/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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