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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4 - 한국사회도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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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4 - 한국사회도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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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신경쓰는 ‘원청’… 사고위험 내몰리는 ‘하청’ (동아일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하청을 줌으로써 원청업체는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도 아끼고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정규직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보니 안전 등의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50263/1

금, 2016/06/03- 09:50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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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책 (기호일보)

낯설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해마다 6천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재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다발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낯선 환경과 언어적 문제로 산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몸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 각자의 몫임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산재가 빈발하고 있는 사업장들임을 감안하면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2403

월, 2015/12/14- 09:39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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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

수, 2016/01/20- 11:51
343
0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일, 2016/01/24- 16:18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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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복귀, 의사와 사업주에 달렸다” (서울신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으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가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직장복귀에 관심을 갖고 작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 정상복귀 확률이 높았다. 사업주도 근로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했을 때 복귀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30500047

목, 2016/03/31- 09:3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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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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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화, 2016/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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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붕괴사고'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건설 사업주에게 해외 선진국 수준의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감독 및 사고책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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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4_0014129644…

화, 2016/06/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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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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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

월,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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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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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금, 2016/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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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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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화, 2017/0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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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사업주 고의·과실 등 사업주의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아프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사업장에서 흔하게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은지’는 인과관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미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왜 건강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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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21

화, 2017/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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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보호장비 미착용땐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 (연합뉴스)

5월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받은 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7/0200000000AKR2017040712…

월, 2017/04/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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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자살! 산재 인정의 입증책임은 유족을 두 번 울린다.(뉴스토피아)

자살 산재 사건에서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을 재해자측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다.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그 자체가 정신적 이상상태가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살당시 재해자의 상태가 정신적 이상상태인지 아닌지 이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도 현대의학의 한계로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공단은 단지 재해자가 자살당시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와, 재해당시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음을 재해자측에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작위로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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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2

화, 2017/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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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어느 여고생의 죽음 (노컷뉴스)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여고생의 죽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살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전주의 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3년 전 이 콜센터에서 A 양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30대 여성도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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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43944

월, 2017/03/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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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 담당 공무원의 비극적 선택, 업무상 재해일까? (중앙일보)

국회사무처에서 자살예방 상담센터 개설 업무를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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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513941

금, 2017/05/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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