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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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2/1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위증한 혐의로 2016. 12. 27. 긴급체포되고 지난 1. 16.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문형표 이사장이 장기간 구속으로 이사장으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청권자로 관련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
※첨부 : 공문 1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 및 (2) 2016. 11. 30.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로 2016. 12. 27. 긴급체포되고 지난 1. 16. 구속기소되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50일째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이사장으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숫자가 182명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6월 30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총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유지됐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모두 97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96번째(남, 76세)와 136번째(남, 67세) 환자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토론회 취지
-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주요 개혁 대상 기관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 개혁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개혁의 주요 쟁점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분리 여부 및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 감사원을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두는 방안 등 각 계의 상반된 입장입니다.
- 이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감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제
송병춘 변호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
김성준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박희정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사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숫자가 182명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6월 29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모두 33명으로 늘었다. 신규 사망자는 50번째 환자(여, 81세)로 지난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모두 95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63번째(여 68세)와 103번째(남, 66세) 환자로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었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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