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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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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40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빈 종이에 한두 줄 긋고, 낙관만 찍은 다음 다 된 그림이라 우긴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가 그 경제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갑질’하는 것을 막아 국민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기에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2013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났다’고 선언하고 재벌 총수들을 달랜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최근 신임 유일호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였다. 대통령 당선 후 3년이 되어도 그중 반이 넘는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다.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다. 6개는 공약의 일부만 이행되었다. 나머지 손도 안 댄 공약이 10개인데, 정작 이들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박 대통령은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형마트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십배 큰 복합쇼핑몰이 경향 각지에 들어서고 있다.

 

재벌 총수를 엄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49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에스케이그룹 회장을 “경제를 살려달라”면서 특별사면했다. 그렇게 풀려난 그룹 회장은 경제가 아닌 불륜을 챙기는 바람에 기업가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재벌의 멋대로 경영을 막기 위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게 됨에도 석연찮은 절차 속에서 삼성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 명령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끼리 가격 담합을 해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갑질로 피해를 입혀도 중소기업이 망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총수가 5조원이면 살 수 있는 서울 삼성동 땅을 10조원에 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임원 한 명 없었고, 이럴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임원을 뽑을 방법도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까지 경제민주화 10개 주제를 완전히 생략했다.

 

‘나쁜 짓으로 한몫 챙겨도 나는 예외로 안 걸린다, 들켜도 푼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쁜 짓을 막을 수 없다. 경제적 강자의 나쁜 짓의 결과는 힘없고 ‘백’없는 다수 중소기업과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눈물이다. 이를 막는 법을 왜 만들지 않는가? 이렇게 몇 줄 긋다 말고 경제민주화를 끝내도 되는가?

 

 

한겨레신문 원문읽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6701.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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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_웹자보_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 토론회.jpg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월, 2018/04/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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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문제 토론회 웹자보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가 서른여섯 차례나 통과를 주문한 법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시·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지적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부정적 측면을 무마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부분만 삭제하면 괜찮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어조차 생소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 1부 인사

○ 진행자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2부 토론

○ 토론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목, 2017/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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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CC20170817_문재인정부100일경제민주화민생정책평가좌담회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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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ㆍ경제민주화

2015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정부와 야당 간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부담시키는 등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약관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계약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하도급 거래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게 공정위 업무 아니냐”며 따졌다.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여간 다 안된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 ‘공정’ 없고 ‘경쟁’만 있던 공정위 

그간 공정위는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경쟁법은 경쟁을 보호할 뿐, 경쟁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는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금과옥조였다.

 

그렇다 보니 경쟁 촉진과 무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경제적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사인 간 다툼으로 민사소송 등 사법영역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미뤄졌다. 보수정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전되면서 수직 구조의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지만 공정위 주요 행정은 여전히 ‘경쟁법 집행’에 국한됐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는 그치지 않았고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를 방조하는 지배구조도 공고하다. 가맹·유통·하도급 등 민생경제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은 늘 “과다한 신고 사건” 취급을 받았다. 

 

정부는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재산 승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왔다. “공익재단 출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의 지분 요건을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에서 20% 또는 10% 수준으로 낮춰 사익편취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사이 기업들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29.99% 보유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빠져나갔다. 지난해 11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3년 이 법이 처음 논의될 때 지분율 기준을 20%로 잡았는데 갑자기 상장회사 30%로 바뀌었다. 그때 공정위가 ‘상장회사는 외부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 감시가 잘되므로 완화해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현실을 모르고 했던 말”이라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자는 논의에도 “공정거래법 전반에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부였다. 

 

(중략) 

 

전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41823011&code=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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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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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갑을투쟁 2년 맞이 박근혜의 대표공약 23개 평가·점검
※ 현장 발표회 : 2015년 5월 20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갑을투쟁 2년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확대발족 및 경제민주화 촉구대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소속 단체 참여연대도 이와 같은 전국의 ‘을’들의 저항과 우리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생존권 운동에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 방안으로 하나로, 5월 20일 오후 2시,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의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확대 발족 및 경제민주화 촉구대회에 맞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표 공약들의 이행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오늘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견제함과 동시에 제2의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평가 내용은 5월 20일(수) 2시부터 진행될 경제민주화 촉구대회 현장에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

 

[별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

*공동 평가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사무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는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5/05/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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