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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대?…소비자 놀리는 통신 상품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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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대?…소비자 놀리는 통신 상품 ‘뻥튀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10

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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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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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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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8/08/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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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주인공 애플비의 고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애플비의 전문 분야는 국제 법률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들의 돈을 숨겨주고,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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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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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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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정책자료집의 내용, 그리고 발간비용과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헸다.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해 우리만 자꾸 조질 게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도 투명하고 관리하고 아껴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00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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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금, 2018/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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