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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무성의 적반하장 신년 기자회견,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참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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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무성의 적반하장 신년 기자회견,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참칭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3:47

[논평]

김무성의 적반하장 신년 기자회견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참칭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을 역설하고 나섰다대통령 담화에 이은 여론전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김무성이 강조한 개혁은 소위 노동개혁과 정치개혁이 핵심이다노동개혁을 말하며 새누리당을 일자리 창출 정당이라고까지 추켜세웠다차라리 막말이 어울리는 김무성이다노동개혁의 세부적 실체는 설득하지 못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꾸며내는 꼴이 개탄스럽다새누리당은 나쁜 일자리 창출 정당에 불과하다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며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정책을 내놓고 1년이 넘게 주구장창 개혁이라 강변하는 뻔뻔함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놀랍다.

 

 

한국사회의 생명은 기업이고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들이 돈을 더 벌어야 노동자 따위도 벌어먹을 것이니 더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속내다그러나 누가 그런 일방희생과 양극화노골적인 부익부 빈익빈 정책을 용납할 것인가때문에 새누리당은 마치 노동개악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고 좋은 고용정책인 양 포장하기에 여념 없다대외경제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주체들의 통합이 필요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과 희생을 전가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빈곤과 분노를 축적시키고 있다그가 말한 선진국이란 문제도 이렇다남미가 안정적 선진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극단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했기 때문이다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경제적 강자들의 시장지배를 통제하는 민주주의로복지와 노동권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내부시스템을 구축했다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질적 전환을 방해하는 구악이다그런 새누리당이야말로 양질이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착취 정당이며귀족정치 모리배들이다.

 

 

오늘 김무성은 경제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행간에는 살만한 임금과 안정된 고용은 자본축적을 방해하는 비효율과 낭비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그가 말하는 개혁이란 임금격차를 빌미로 맹렬히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이다그의 말은 국민을 고용불안과 잠자코 노예노동으로 내몰아야 사장 맘대로 해고하고 혹사시키는 구조조정이 손쉽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착취정책이다이런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는 까닭에삶이 팍팍해지고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지는 것이다정작 좌절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인 새누리당이 무슨 자격으로 개혁을 운운한단 말인가.

 

 

정치개혁새누리당 자신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책임은 팽개치고 청와대 거수기며 행동대로 전락한지 오래다그가 말한 독선적 소수권력자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줘야 제격이다친박비박진박 등 저열한 보스정치 계파놀음으로 세월을 탕진한 자들이 누구인가그 결과 다수의 현명한 국민을 반박으로 만든 불통정치는 누구의 것인가십중팔구 새누리당이 수혈했다는 신인들은 입신양명에 혈안인 돈 좀 있는 자들일 것이다보수담합 정치로 끊임없이 정치의 다양성과 진보정치의 싹을 밟으려는 자들이 새누리당이다정당정치의 목적은 민의의 반영에 있으며그 방법적 정수는 민주적 합의다노동자들의 힘겨운 노동현실을 안다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노동개악법안을 던져놓고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민주적 합의가 거추장스럽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까지 직권상정을 강요하는 새누리당부터가 여당독재를 일삼고 있다.

 

 

 

2016. 1.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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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 적극 지지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조, OECD-TUAC 등 전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공동 행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9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I 뿐만 아리라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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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부가 3천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노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은 악덕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EU, OECD, ILO를 통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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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만을 비준한 채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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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응(Christopher Ng)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1997년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의 식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구제금융 지원을 이유로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불만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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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을 5년 중형에 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 상균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 98,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 두산캐피털을 인수한 JCF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철저한 조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9.23 금융노조 파업,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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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요양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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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필립제닝스(Philip Jennings)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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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

 

 

 

UNI-KLC(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화, 2016/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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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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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16년 정부 경제정책방향비판 정책보고서 발표

경제활성화=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경제혁신=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저성장 시대구조조정-노동개악으로 노동자에게 위기 전가

규제완화-기업특혜로 대기업 지원 정책 지속

박근혜 정부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완결판

 

12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방향인 경제활력 강화’(경제활성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이방향인 경제혁신 구체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이 제시되었다.

 

우선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한 단기 경기부양내수 진작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리스크 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기업특혜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정작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서 그동안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누락하고 있다.

 

경제혁신 정책의 경우전체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새누리당 5대 입법 및 정부 2대 지침만이 강조될 뿐당초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보호’ 등의 정책은 대폭 축소왜곡되고 있다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창조경제론은 대기업 위주 지역·산업·업종 특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마지막 해이자 총·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해로서 2016년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자신의 경제성과를 치장하고 경기부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정치(보수경제(재벌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박근혜의정부에 의한여당과 자본을 위한’ 친기업-반노동(서민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노동개악 5대 입법 및 2대 지침을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확정한 만큼, 2015년 내 노동개악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연말연초 행정지침 공세를 필두로 총선 이후 노동개악 입법 재추진되거나최저임금 제도가 개악되는 등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노동개악 공세가 예측된다올해의 경우 특히 노동개악이 정부·자본의 경제위기-구조조정 해법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노동개악을 2016년 상반기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총선을 박근혜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나아가 민주노총은 정부의 위기 해법즉 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정책’,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을 총체적·거시적으로 비판하면서일자리 안정과 확충적정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특히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을 활용한 정부의 갈등 전략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 개혁,노동자·서민 살리기’ 프레임을 적극 대비시키며 해고·비정규직·저임금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 첨부 정책보고서 전체자료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2/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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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1231()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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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2015년 우리는 정말 잘 싸웠다. 그러나 정부의 공안탄압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빼앗겼다. 정부는 여전히 노동개악 입법 강행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려 하고 있고, 일반해고 행정지침까지 발표했다. 노동개악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침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 2016년 조선, 철강, 금융 등 5만개의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2016년 더 많은 투쟁과제들이 있다. 노동자의 힘으로 4월 총선 승리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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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는 패배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2016년에도 금속노조 전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의 최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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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했다.

새누리당 규탄집회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안정부가 아무리 잡아가두고, 입을 막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 201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만 2016년 우리는 또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14일 시무식 결의대회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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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해 규탄집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목, 2015/12/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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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여당,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안 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해당 법안 졸속 처리 추진하는 정부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2/1),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의 합의를 종용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여야 협상 타결까지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상임위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나아가 예산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노동관계법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노동관계법을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킨 바 있는 정부여당은, 역시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관계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짓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청년을 내세웠지만 정작 해당 법안들은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안을 볼모로 삼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을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청년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된 청년대책과 일부 지자체의 의미 있는 청년정책은 한사코 거부만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기업 일방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통과를 위해 연일 무리수를 두는 행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당연히 관련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화, 2015/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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