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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타파]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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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타파]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

익명 (미확인) | 일, 2016/01/17- 08:30

최선의 결과인가? 최악의 굴욕 외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3번째 수요집회에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주말인 16일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소녀상 지키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과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갑작스레 전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은 병신년 새해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토크쇼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토크타파>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정당성, 합의 내용의 국제법상 효력, 65년 한일협정부터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한일 간 과거사 논의의 성격, 이번 합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지목된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주류 방송의 토크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각과 맥락으로 흥미롭게 분석한다.

<토크타파>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의 교수인 윤애림 박사가 진행을 맡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와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가 패널로 출연한다.


연출 : 송원근
작가 : 윤은영, 김세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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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법원은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당국에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른백년의 견해는 50억 달러를 미 행정부가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내 양심적 시민의 시각으로 웜비어 사건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고질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방북 전에 이미 그의 뇌속에 혈류부족 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음을 뜻한다. 웜비어는 북한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구속 이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적정한 예우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금수제재조치에 의해 합당한 의료시설의 제공과 처방을 받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웜비어를 죽인 것이다 북미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북한에게 인권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웜비어는 피해자였다

2015년, 오토 웜비어는21번째 생일 몇 주 뒤새해 전날을 평양에서 보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며 미국과 전쟁중인 국가가 아니었다면 전혀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70년째 전쟁 중이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으며, 2015년 12월의 긴장감은 높은 상태였다. 동행하던 일행은 웜비어에 대해 “저 놈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놈이야” 라고 말 하기도 했다. 일행은 특별층이 존재하는 양각도 호텔에 머물렀다. 특별층은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한 금지된 열매였던 것일까? “수영장, 볼링장, 그리고 매점”같은 “진귀한 호사”에 둘러싸여 있었어도, 새해 전날에 주변을 좀 둘러보는 일만으로 웜비어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침공과 대학살의 위협 아래에 있던 “병영국가” 안에서 자신이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

1월 1일의 이른 시각, 웜비어와의 연락이 끊겼던 두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1월 2일까지 아무도 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바로 당일, 웜비어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두달 반 뒤, 2016년 3월 16일, 그는 북한 대법원에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액자 형태의 체제 선전물(존엄의 사진)”을 끌어내렸다는 혐의였다. 북한의 외국인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는 판결일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들어왔으며”, 그 시점에 이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미 3월 17일 경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가 “재판 뒤 한달 가량의 시간 중”에 뇌손상을 입었을 것이란 견해가 자리잡고 있다. 의사 한 명은 CNN에 출연해 “가장 이른 시간대에 찍힌 사진이 2016년 4월달이다. 그 사진들을 분석해 봤을 때, 뇌손상은 사진에 기록된 날짜 몇 주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외국인 병원 관계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만약 뇌손상이 판결 직후에 일어났다면, 특히 고작 24 시간 뒤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복용한 수면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인가? 어떠한 사고가 있었던 것인가? 모든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슬프게도 그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 하며 영영 알아내지 못 할 지도 모른다, 특히나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없는 한은.

웜비어는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17개월간 복역한 뒤였다. 의사들은 그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2월 24일, 컬럼비아 특구 지방법원의 베릴A 하웰 판사는 웜비어가 구속 당시 “건강하고 운동을 즐기던, 버지니아 대학교의 경제경영학 전공 3학년생이었으며,” “큰 꿈”을 품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17개월 후 그가 석방되어 미국의 관료들에게 되돌아왔을 때,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고, 뇌사상태였다.”고 썼다. 건강하던 사람이 17개월만에 뇌사상태로 돌아왔다. 결론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그를 죽인 것은 북한 정부였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판결은 판사 본인조차도 3년간 미국측의 선전에 노출된 뒤 내려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부를 옹호하는 선전매체들은 곧바로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의 기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거짓 정보 보고서부터, 언론인들이 떠들어댄 “유독 잔혹했던 취급”까지 이어졌다. 애국자인 동시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웜비어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아들의 아래쪽 치열을 온통 헤집어 놓은 것 처럼” 보인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많다. 한국 전쟁 속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매스 미디어가 자행하는 쉴 새 없는 여론 왜곡의 소재가 되었다. 만약 미국사회가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였다면, 엘리트 관료들과 보수적인 지식인들 같은 정보 기관 내의 전문적 나팔수들은 그들이 해 왔던 위험한 거짓말, 과장, 그리고 침묵에 대한 대가로 진작에 해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웜비어 씨가 북한에서 수감 생활 중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트럼프는 웜비어가 “북한에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고문을 당했다” 고 이야기했으나, 여기서 이야기하는“고문”이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남고 담배로 지진 자국이 남는” 고문을 의미한다면, 실제로는 웜비어의 몸에서 아무런 물리적인 고문의 흔적은 발견 되지 않았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웜비어의 검시를 진행했던 의사인 Lakshmi Sammarco의 말에 따르면 웜비어의 몸에는 작은 생채기만 몇 개 남아 있었다. 회복 중이거나 회복된 골절의 흔적도 없었다. 뇌로 향하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호흡곤란”을 겪은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웜비어의 몸은 “아주 훌륭한 상태” 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분명히 웜비어씨는 24시간 케어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는 빈곤한 북한에서 행할 수 있었을 최고의 조치였을 것이다.

누군가가 웜비어의 “아랫쪽 치열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주장에 관해서, 그녀는 “치아상태는 자연스럽고 잘 관리된 상태였다.”고 이야기했다. “시체를 CT촬영으로 스캔하는 방식의 가상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치과의가 “하악골과 아랫쪽 치열의 사진을 살펴보았다. ”부검 치과의사는 Sammarco박사에게 “솔직히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빨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이빨에선 어떤 외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웜비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으로 보내졌던 Michael Flueckiger박사는 오토 웜비어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오토를 빼낼 수 있다면 보고서 내용을 조작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실제로 보니 치료를 잘 받은 상태라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토 웜비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고, 욕창도 없었으며, 1년 넘게 혼수상태에 있던 사람 치고는 피부의 상태도 훌륭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웜비어에게 물리적 고문을 가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위에 언급했듯,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뇌손상은 노동교화형 판결 바로 다음날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왜 굳이 판결 직후에 그를 고문하겠는가? 선전용 메시지는 이미 세계에 전달된 후였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체제 선전물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다.

저명한 북한 전문가이자 역사가인 Andrei Lankov는 북한 주민이 웜비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더라면 “죽었거나 분명 고문 정도는 받았을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탈린 시절에 흔히 자행되던, 뼈가 부러지는 형태의 고문 말이다. (이는 물론 영상 속에서 선전물을 끌어내린 사람이 웜비어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 죄수들을 특별히 잘 대한다. 언젠가는 그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도 높은 협박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던 그 때에도, 북한이 한국 전쟁이란 핑계로 웜비어를 협상의 졸(卒)로 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는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학대를 당했으며이는 북한에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당했을 정신적 고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구인 당했을 뿐이다.

미국 매스 미디어의 대리인들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를 초청해 인터뷰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실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언급도 없이, 프레드 웜비어가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작성한 “테러리즘의 국가적 후원자” 명단에서 빠졌지만, 웜비어가 겪은 비극은 트럼프가 2017년 11월 해당 리스트에 북한을 다시 추가하게 만든 이유들 중 하나였다. 물리적 고문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무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이 많은 미국인들을 반성으로 이끌며, 왜 이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두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슬프게도 그 반성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상에서는 그랬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정전상태에 들어갔고, 수백 만 명의 한국인, 수십만의 중국인, 그리고 10여 만명의 미군과 동맹군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정한 폭력의 가해자였으며, 거의 모두는 전세계적 헤게모니 정립을 목표로 했던 무의미한 전쟁의 피해자였다. 법의 심판이 아닌, 무의미한 폭력이었던 것이다.

웜비어의 구속을 불러왔던 2015년의 긴장감을 생각해보자. 웜비어가 구속되던 1월 2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워싱턴에서는 북한 특수군과 열 명의 북한 관료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제정하였다. 소니 영화사 해킹사건에 대한 보복의 의미였으나, 그 시점에서 해당 해킹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북한 수뇌부의 관점에서 상상해 보자, 남한 측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진전이 조금씩 자리잡고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재개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평화로의 길을 또 한 번 가로막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평양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기류가 다음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화도 없고, 관계 회복도 없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 말이다.

권위주의자이며 독재자의 딸이었던 박근혜가 남한의 대통령인 상태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평양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친미와 친일을 일삼은 독재 파쇼 도당이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평했다 – 박근혜 정권의 실체 또한 이러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인지, 남한 국민들 중 3분의 1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를 퇴위시킨 촛불혁명을 뒷받침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을 “우호증진의 해”로 선포하였고, 그 뒤로 러시아와의 무역이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는 후퇴했다. 2015년 6월, 한반도에 가뭄이 들고 치명적인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매년 기아에 시달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조되는 긴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핵무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렇듯 잔혹하고,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웜비어가 북한의 존엄을 희롱한 범죄 행위로 구인 된 것이다.

 

펠리페와 자켈린도 피해자들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북한의 억류 실태를 피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의 억류 사례에서 대두되는 부당함은 미국의 억류 사례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빠 보인다. 평양과 워싱턴은 인권 침해에 있어서는 선두를 다투며 바닥으로 치닫는 경주를 벌이고 있으며, 평양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워싱턴에 약간 뒤쳐지고 있다. 물론 “침략전쟁”이라는 분야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첫째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그리해야 지금 우리가 비미국인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대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미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죄수들에게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의 언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의 정부가 외국인 죄수들을 학대한다면 그에 대응하기도 쉬운 편이다.

여기 미국인들이 고려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우린 북한에 묻어있는 겨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똥부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휴먼 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우리의 “가혹한 억류 환경 또한 우려된다. 휴먼 라이츠워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18건의 외국인 죄수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자체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6건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기준 미달인 의료 관리의 실태가 드러났다. 이 중 7건에서는 기준 미달의 의료 관리가 수감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단체들에서도 전국에 분포한 수감시설이 지닌 비슷한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200개가 넘는 시설들의 구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하게 부적절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였다. 해당 시설들에는 민영 시설과 지역 교도소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의해 감금되었던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펠리페 고메즈 알론조(8세)와 자켈린 칼 마퀸(7세) 은 과테말라 출신이었고,작년 12월 미국 측에 억류되어 있다가 사망했다. 둘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살아 생전에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적어도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북한이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볼 기회라도 가질 수 있었다. 미 정부는 “자켈린은 음식과 물 없이 사막을 뚫고 며칠간 이동한 뒤였기 때문에, 구류 전에 이미 손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가 음식과 물을 섭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했고. 미국 소아과협회 회장은 아이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방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펠리페와 자켈린은 과테말라의 원주민 촌락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과테말라의 원주민 토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의료지원을 거부당한다. 이주 연구 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쇄골이 부러져 피부 밖으로 돌출된 채로 추방당하기도 했다.”다른 이들은 “부상당한 채로 추방당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걷지도 못 할 지경이며 많은 이들이 탈수상태이거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한 채 2737명의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납치하여 구류했다. 몇천 명은 이미 2018년 4월, 이러한 관행이 알려지기 전에 “분리” 된 뒤였다. “분리된” 몇몇 아이들은 미국이 그들의 부모들을 추방했고 연락수단도 확보하지 못 한 탓에 부모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118 명은 7월부터 11월 초까지 납치되었다, 6월경 발효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 악랄한 관행이 금지된 뒤에 이루어 진 것이다. 이들은 21세 이상이 아니며, 아이들이다. 몇몇 미국인들이 이러한 준 파시즘적 정책에 대해 시위를 하고 나섰지만, 이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은 수 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보호자들로부터 납치해 온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만큼의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 텍사스주 하원의원 호아퀸 카스트로는 이를 두고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부적절하며 관세국경 보호청에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원의 라틴 아메리카계 간부회 회원들은 자켈린의 죽음 이후 국경순찰 초소들을 둘러보고 나서, “황량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은 좁은 공간과 불충분한 화장실 설비속에서 붙잡혀 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안전한 지점을 통해 국경을 건널 수 없게 만드는 비인도적인 정책 덕에 국경 지방 중에서도 위험한 곳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과테말라 출신 아이들은 기준 이하의 건강관리로 얼룩진 조건 아래서 죽어갔다. 웜비어의 부모들이 그랬듯,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만나거나 구류기간 동안 아이를 안심시킬 기회도 얻지 못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가운데에도.

하웰 판사는 웜비어의 부모들에게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북한의 연 GDP의 2%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리의 정부가 인종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세웠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제 펠리베와 자켈린의 부모들도 최소 몇억 달러 정도는 되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공평하지 않은가. (우리의 1인당 GDP는 50000달러 정도이고,북한은 2000달러 정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듯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김정은은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잔혹성에 대하여 절대 잊으면 안된다.” 이것은 내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조언이다: “다음 달 한국전쟁의 종전을 트럼프와 협상할 때는 조심하라.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수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이런!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할 때 이름을 헷갈린 모양이다. 국가가 구류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헷갈리기가 쉽다. 미국은 북한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Joseph Essertier

일본 나고야 공업대학 부교수

일, 2019/02/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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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불법적인 국경 정책으로 인해 난민 수천 명이 멕시코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난 주 현지 조사를 마친 후 밝혔다.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들을 미국에 수용하는 대신 강제로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내용의 조약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에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할 경우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과테말라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등지의 캐러밴을 방문해 난민과 이주민의 처우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난민들의 출신 국가이거나 통과 국가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26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난민 신청자 및 신청 희망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보장할 것과,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은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할 것”이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정부들 또한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추가적인 인권침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캐러밴 난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대가로 한 미국 정부의 추잡한 공작에 멕시코 정부가 합의한다면, 멕시코 역시 사실상 트럼프의 수치스러운 국경 장벽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

이에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국경지대에서 난민 심사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던 절박한 난민 가족들이 위험에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 낸 긴급 상황”이라며 “난민 가족과 어린이,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최루가스를 살포한 것은 끔찍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존엄과 인권을 철저히 멸시하며 현 정부의 바닥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법 난민 대기자 명단

11월 18일,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의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티후아나 지방정부가 난민과 이주민 약 3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주거지인데, 처음 캐러밴을 타고 도착한 난민만 총 8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국 국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이 허용될 때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난민 수천 명이 더 추가됐다. 11월 22일,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의 입국을 거부하고 난민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의 캐러반 난민들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들에 각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임시 주거지에는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이 이곳 거주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적어도 2018년 4월 무렵부터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의 티후아나 쪽 입구에서 비호 신청자들이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미국이 매일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난민들과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이었다. 신분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없었으며, 번호가 불렸을 때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경지대에 긴급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의 줄이 국경을 따라 길게 늘어서면서, 이들은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에게 구금 및 강제송환 처분을 당하거나 범죄조직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1월 21일 국제앰네스티가 문제의 명단을 검토해본 결과, 명단에 적혀 있는 약 4,320명 중 2,000여명은 대부분 온두라스 출신인 캐러밴 난민으로 11월 15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보다 먼저 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 티후아나에서 평균적으로 약 5주 가량을 대기한 상태였다.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와 티후아나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는 온두라스의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난민 신청 대기자 중 약 80%가 멕시코 국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난민이 멕시코를 벗어나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소식통을 거쳐 확인한 결과, 멕시코 이민국에서는 밤마다 주기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미국 국경 관리 당국과 협의해 명단에 있는 난민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익명의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난민 입국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난민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하루에 30명에서 70명 사이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1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 담당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하루에 90건에서 100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난민들은 72시간 동안 미국 이민관세청(ICE)에 구금된다고 밝혔다.

이민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국제앰네스티와 면담을 하던 중, 난민들의 구금 기간이 적절한지, 최근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면서 수용 역량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갑작스레 면담을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캐러밴 난민의 난민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출입국항 인근의 난민들을 불법으로 수용 거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의회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수용 거부 실태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강제 송환 당할 위기에 놓이다

티후아나 지역에 체류중인 난민들

11월 19일, 티후아나 지방경찰은 캐러밴 난민 34명을 “공공질서 혼란”(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등) 혐의로 구금하고, 강제 송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 이민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 지방경찰이 이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하거나, 유인해 돈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한 뒤, 그들의 구금이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과 분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즉시 구금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이를 거절했다.

11월 20일에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전문가가 ‘이번 구금 조치로 한 가족 이상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권위원회는 아직 구금자 중 누구와도 혐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또한 캐러밴 난민의 일원이라면 대부분 멕시코에 체류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접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인 사람들이라도 지방경찰에 구금됐다면 강제 송환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이민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은 이주민 체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소관이다.

티후아나 지역 언론은 11월 20일 캐러밴 난민 약 40명이 지방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캐러밴 난민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이민국은 가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멕시코 전역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구금하고 있다. 11월 25일,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다 최루가스로 저지당한 난민들을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는 것은 멕시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멕시코 지방, 주, 연방 정부는 티후아나에 고립된 난민들에게 거주지와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멕시코 이민국이 캐러밴 난민을 추방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멕시코 이민청은 최근 구금된 캐러밴 난민들이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얻었는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었는지, 가족 또는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국제적 보호가 가능한 이주민 및 난민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국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난민 심사 처리 과정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 서류를 발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난민들의 출신국에 대해서도 난민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유 및 수용 국가는 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비호 신청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들은 여러 가족과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LGBTI 커뮤니티의 구성원 등을 포함해 캐러밴을 이용해 피난길에 오른 200여 명의 난민 개인 및 집단과의 인터뷰 내용과 해당 지역의 정부와 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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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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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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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국 생존 위안부들 ‘일본 진실한 사과와 배상해야 한다.’ -잔혹한 범죄 생존자들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 -문 대통령 이번 주 “아프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로이터 통신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얼마 남지 않은 종군위안부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의 참혹한 삶을 조명하며 일본군 강제 성노예였던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 이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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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1/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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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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