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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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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0:34

‘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법원이 공장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한꺼번에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대형사고인데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f2d99db436894635bec10e2b08d4ad6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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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뉴스타파는 포스코가 수백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에서 확인된 계약서, 세금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포스코가 인수한 법인이 영국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에는 자산과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포스코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사실과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지분 70%를 인수한 영국법인 EPC equities LLP는 자산이 전혀 없는 휴면(Dormant)상태의 페이퍼컴퍼니다.
둘째, 6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EPC가 인수 4년 만에 두 번의 자산 감액을 거쳐 현재 장부가액이 0원인 사실상 껍데기 회사로 전락했다.
셋째, EPC를 공동인수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공시내용이 모두 다르다. 순손실 액수의 경우 최대 2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포스코는 즉각 의혹을 부인했다. 포스코는 언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EPC는 지주회사로 각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브라질 CSP 공사도 EPC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이 담당한다. EPC 지분인수 계약은 공정한 계약이었다. 공시 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한 업무 착오다.

“페이퍼컴퍼니 하나 더 있다”

▲ Santos CMI Construction Trading(산토스 씨엠아이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영국 등록서류

▲ Santos CMI Construction Trading(산토스 씨엠아이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영국 등록서류

포스코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2011년 포스코건설의 사업보고서에는 포스코가 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이유로 인수한 외국 법인 10여 개의 이름이 들어 있다. 그 중 하나인 영국법인 Santos CMI Construction Trading(산토스 씨엠아이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는 EPC의 계열사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이 회사의 자산이 138억 원, 매출은 27억 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런 공시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자료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추가로 발견했다. 이 회사가 영국 국세청 등에 신고한 서류다. 서류엔 이 회사가 자산, 현금흐름이 전혀 없는 휴면법인으로 기재돼 있다.

이상한 공시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EPC equitie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포스코는 영국 기업 등록 기관과 국세청에 EPC equities의 자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지만(4월 8일 뉴스타파 보도 참조), 우리나라에는 매년 자산, 매출 등을 신고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EPC의 지분을 각각 50%와 20%씩 가지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공시내용도 서로 달랐다.

2015년 포스코건설은 감사보고서에서 EPC의 매출이 전혀 없다고 기재했는데, 같은 시기 포스코엔지니어링은 1332억 원의 매출을 감사보고서에 버젓이 기재해 놓고 있었다. 도무지 같은 회사에 대한 공시자료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네 가지 버전의 공시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인수한 또 다른 기업, Santos CMI(산토스 씨엠아이)의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이 회사가 40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했지만, 사업보고서에는 두배 가까운 784억 원을 신고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내용도 판이하게 달랐다. 자산, 매출 등이 총 4가지 버전으로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이런 수상한 공시는 매년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60419_02

뉴스타파가 공시자료의 문제를 지적하자, 포스코측은 ‘단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다르고, 이런 문제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돼 온 사실을 단순한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다르다. 4가지 버전의 공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김경율 회계사

뉴스타파는 페이퍼컴퍼니 인수, 허위공시 등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 4월 12일 추가 질의서를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월 19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


촬영 : 김수영
편집 : 박서영

화, 2016/04/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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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금, 2016/03/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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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2015. 5. 광주지법에서 4명, 2015. 8. 수원지법에서 2명, 2016. 6.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2명, 그리고 2016. 8. 청주지법에서 1명 등 최근 들어 예전보다 빈번히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첫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27쪽의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더 이상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다수의 국민이 보편적 입장을 공유하게 된 이 시국에서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장철준 교수님의 깊이 있는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광장에 나온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노1668 병역법위반 (재판장 김영식 판사 유병호 강화연)

 


장철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소수자의 권리와 양심적 병역거부

 

  헌정의 위중을 논할 시점에 무슨 양심 논란인가 되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저 복잡한 비위의 흑막을 꿰뚫고 직시하여야 할 인권 문제가 여전히 곳곳에서 반향을 기다리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와 소득, 세금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고, 수많은 을들의 호소 덕분에 갑에 대한 불평등의 성토 또한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어서 서로 간의 경중을 가리는 것조차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조를 이끌 수 있는 문제들은 다수라는 규모에 담긴 변혁의 잠재성에 기댈 수 있어 희망적이다. 하지만 대중의 일상 밖에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삼기 어렵다. 다수 대중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것이 여전히 귀찮거나 불편한 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 조건에도 그러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는 그들 마음 속 생각과 신념의 자유에까지 대중의 공감이 미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선진국이니 성숙한 시민이니 하는 말로 칭찬하는 데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소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남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삶이라 가르쳐 온 대가일지 모른다. 자신이 언제든 그 소수가 될 수도 있음을 잊은 채 말이다.


  굳이 이 시점에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이 주제에서 위와 같은 갈등 구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과의 면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지만, 법 해석의 변화와 함께 점차 우리 사회 다수의 인식 속에 긍정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에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판결(2016노1688)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진전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간의 다른 판결에서 언급을 생략하거나 논의를 피하였던 헌법적 주제들을 과감하게 직접 검증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종 경험적 통계자료와 외국 법제와의 객관적 비교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물론 한 달도 안 되어,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침묵한 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복한 다른 항소심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법에서 제기하고 논증한 본질적 헌법 사항은 상급심과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 정당한 사유에 “질병 등 병역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될 뿐”이라 하여, 양심에 의한 자발적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반박하며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명시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이제 우리 사법에서도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규약 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제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힘쓰고 있는 국제사회의 전향적인 법적 조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법원은 규약의 어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규약 제정 과정에서 이 권리의 포함을 두고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며, 그 수용 여부를 개별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규정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또한 항소심판결에서는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병역처분을 내림으로써 병역의무를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도 병력 자원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며 사회통합까지 이루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조차 완고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운 헌법상 권리가 병역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 이행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유독 한 해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실형을 부과하는 현행 법체계는 불공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시민과 양심의 자유

 

  판결에서 광주지법이 제시한 변화된 국민의식 결과(대체복무제 도입에 약 70% 이상이 찬성)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먼저,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하는 안보 논리의 불합리성이다. 남북의 대치가 엄존한 상황논리를 배경으로 연 600여 명에게라도 더 집총행위를 시킴으로서 우리 국방력의 유지와 개선 목표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전의 전자화·기계화 된 군사기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면 도무지 동의하기 힘든 사항이다. 연 40조원에 육박하는 국방예산과 첨단무기를 운용하며 세계 9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우리 군을 오히려 폄하하는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의 본질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헌법이 명하는 국방 의무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집총을 매개로 한 병역을 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국방 의무를 반드시 총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제의 각종 변형된 병역의 모습은 이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종교적 믿음에서, 혹은 개인의 신념에서 사람에 대한 살생의 병기를 멀리 하겠다는 마음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자신의 전 인격을 부인함과 동일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며, 인격의 파멸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자발적 병역법 위반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만일 병역 대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의 방법을 국가가 지정해준다면 그것이 군 생활보다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혹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법 위반의 길을 가게 하라는 주장을 내뱉기도 한다. 많은 경우 여기에는 “시키는 대로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라는 자조의 뒷말이 달리곤 한다. 헌법의 양심(良心)을 오해한 까닭이다.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conscience)이란 도덕적이고 착한 마음 그 자체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신념’에 더 가깝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개인의 신념은 때로 여럿이 모여 역사를 변혁하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국가에 의하여 탄압받거나 다수의 생각에 억눌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 서로 다른 신의 뜻을 명분으로 한 오랜 살육의 투쟁을 끝내면서 역사는 공존과 관용의 지혜를 가르쳐주었다. 이는 한 사람의 신념이 옳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 그를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여 법치주의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신념이라도 보호하는 제도를 취하기에 이른다. 이 오랜 고통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로지 개인의 헌법적 권리 차원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익의 차원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기본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우리 민주주의의 주역인 시민으로서 소중한 참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결같이 밝혀온 대로, 여기서는 대체복무의 수용과 그 제도적 디자인을 담당할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격의 없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정확한 현실이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를 두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만들어진 제도의 합헌성·합법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입법부가 이들 소수의 권리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변화된 태도를 촉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시민들이다. 시민은 자유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공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여야 한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봉사하겠다는 이들에게 약간의 관용을 발휘하여 온전한 참여의 주체인 시민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선택지를 택하여야 한다. 관용의 부재로 인하여 범법자, 전과자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이들로부터 시민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은 우리의 참여의 자유 증진을 목표로 하고, 실제 든든한 보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족이지만, 마음 한 켠에는 여전히 “군대 가기 싫어 양심 타령 하지 말라”는 오해의 푸념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 말 속에 많은 이들이 함께 맡았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난의 군대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 반응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모멸과 억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인내의 경험으로 점철된 병영 환경과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어색한 답을 제시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2/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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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남양주 폭발사고는 ‘총체적 안전부실’(안전신문)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를 면밀히 수사한 끝에 그 원인을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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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10

월, 2016/08/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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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2011년 1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남미기업 산토스 씨엠아이(이하 산토스)를 최근 1,000만 달러 가량에 매각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회사를 사들인 사람은 산토스 현지법인의 일개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산토스 관련 기업들이 사실상 껍데기뿐인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포스코 측은 “산토스는 기술력과 시장성이 있는 회사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90% 이상이 날아간 헐값매각으로 포스코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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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스는 에콰도르에 있는 법인이다. 남미와 유럽 등에 여러 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재임시인 2011년 이 회사를 1억 달러가량을 들여 인수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각각 70%와 30%씩 지분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뉴스타파가 산토스와 연결된 영국법인(EPC에쿼티스)이 자산과 현금흐름이 전혀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포스코 측은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취재과정에서 포스코가 이들 기업의 재무상황을 허위공시해 왔고, 인수 당시 이 회사들의 실적을 두 배가량 부풀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논란이 증폭됐다. 포스코는 허위공시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공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산토스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뉴스타파, 지난해 페이퍼 컴퍼니 의혹 제기… 포스코는 의혹 부인

최근 뉴스타파는 복수의 포스코 관계자들을 통해 포스코가 이미 지난해 12월경, 산토스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매수자는 산토스 에콰도르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던 포스코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취재에 응한 포스코 관계자들은 “매각 규모가 최소 6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포스코 관계자의 설명.

실제 매각 대금은 6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산토스를 매입한 사람은 산토스의 에콰도르 현지 직원이다.

포스코 관계자 A 씨

또 다른 포스코 관계자는 산토스 매각과 관련, 포스코가 직원들에게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뉴스타파에 알려왔다.

실무자들로부터 1,000만 달러에 매각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2,000만 달러 수준에서 매수를 추진하던 곳이 있었지만,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원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져서 (실무자들이) 자세한 내막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 B 씨

의문의 매각과 함구령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산토스 매각주체인 포스코건설에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매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각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의문의 기업 헐값 매각…포스코 내부에 내려진 함구령

지난해 뉴스타파는 산토스 인수를 둘러싼 의혹을 취재하던 중 두 번에 걸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찾아가 관련 의혹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첫 만남에서 정 전 회장은 시종일관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산토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포스코건설이 한 일이다. 나는 인수 과정을 모른다. 산토스 라는 회사를 인수하라는 지시도 내린 바 없다. 산토스 라는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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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정 전 회장과의 첫 만남 이후 정 전 회장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바로 산토스 인수 직후 정 전 회장이 직접 에콰도르에서 열린 산토스 인수 축하 파티에 참석했음을 보여주는 여행일정표였다. 2011년 4월 만들어진 이 일정표에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 등의 여행 일정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여행목적에는 에콰도르 정재계 인사 초청 만찬(2011년 5월 4일), 산토스 주주와 경영진 만찬(2011년 5월 5일) 등이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일정표에선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던 산토스 주주와 경영진 만찬에 정준양 회장 일행만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 정작 산토스 인수 주체인 포스코건설 정동화 대표는 전날 귀국해 버린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런 내용은 산토스 인수가 포스코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며, 산토스 라는 회사 자체를 모른다던 정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여행 일정표를 확보한 뒤인 지난해 7월, 뉴스타파는 정 전 회장을 다시 찾아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산토스 방문 일정표로 거짓말 들통

지난해 뉴스타파는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 배후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산토스 인수에 깊숙히 관여했음을 짐작케 하는 단서들이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됐다.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것들이다.

국민기업 포스코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가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취재 : 한상진
영상 : 김수영, 김남범
편집 : 윤석민

목, 2017/02/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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