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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대책위,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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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대책위,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6:03

광화문기자회견사진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두달,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오늘은 (1/14)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지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에겐 시간도, 세상도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물포를 쏜 경찰이나 현장 책임자 그 어느 누구도 그 흔한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없는 사죄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개사료값보다 못한 쌀한가마니 13만원의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맨몸으로 오로지, 맨몸으로 항의한 농민에게 물포를 쏘아야 했는지, 물포를 쏜 경찰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는  1월 14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책임자 처벌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두 달 전인 지난 해 11월 14일, 보성군의 농민 백남기 님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님은 그 후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가혹한 전쟁범죄 피해를 당한 자국민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도 보이지 않는 정부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호소를 외면했던 정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향한 ‘국가폭력’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데서 더 나아가 추가 폭력도 서슴치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기리는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학생들을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한 것이나, 백남기 님이 참여했던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최자들과 참가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힘들게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2차, 3차의 추가 폭력입니다.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부당하고 도를 넘어선 것인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경찰의 횡포를 정치검찰로 정평이 난 검찰이 제지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지 않던 농민 백남기 님에게, 끔찍한 수준의 물대포 공격으로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뜨린 2개월 전의 경찰의 폭력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2차 폭력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두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농민 백남기 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물대포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다가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뛰어들겠다는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진정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한 경찰폭력사건을 주목하고,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사용 중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희생자들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한일정부간 12.28 위안부 관련 합의를 철회하는 것, 세월호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 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한 경찰폭력 2개월째, 
2016년 1월 1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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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합니다. 


이에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대책위 참가단체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고발인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과 그 지휘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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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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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 2015/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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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포스터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15년 11월 28일(토) 오후3시 백남기 농민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앞에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백남기 농민의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을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그 가족에 위로를 건네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하고 싶은 시민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전해져 생명과 평화의 일꾼, 순박한 땅의 아들인 백남기 농민께서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사제목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일시   2015년 11월 28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대 병원 앞

행진 거리  서울대병원 앞~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주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 대책위

 

금, 2015/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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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이 날, 목놓아 통곡하노라.

지난 번 박대통령이 국정화를 선언 했을 때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대통령은 평소 민주주의와 국민 안녕을 생각하지 않고 유신으로 회귀를 자처하는 사람인지라 필경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것이리라.“ 하여 시청에서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분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물대포를 어찌하여 쏘아대었는가. 이 폭력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일인 듯, 그렇다면 이 폭력의 본뜻은 누구에게 있었던가?


물대포로 한 농민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우리 대통령의 악의가 강경하여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몰기 마다하지 않았으니 국민들의 뜻과 외침을 모른 척 외면하였다. 슬프도다. 저 새누리당,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5천년의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독재에게 들어 바치고, 노동개악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과 각 ㅈ대신들을 깊이 꾸짖어야 한다.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304명의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악어의 눈물로 책임을 모면하려 했더란 말이냐. 국민들이 통곡하여 거리로 나오고,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는데, 그 무슨 면목으로 대통령이라 할 것인가


아! 원통 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5천만 국민이여, 대한민국 국민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몇십년 쌓아올린 민주주의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나가자! 거리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 사설란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1월 17일 대신들을 압박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11월 25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울려퍼진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개악 반대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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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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