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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대책위,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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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남기대책위,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6:03

광화문기자회견사진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두달,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오늘은 (1/14)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지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에겐 시간도, 세상도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물포를 쏜 경찰이나 현장 책임자 그 어느 누구도 그 흔한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없는 사죄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개사료값보다 못한 쌀한가마니 13만원의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맨몸으로 오로지, 맨몸으로 항의한 농민에게 물포를 쏘아야 했는지, 물포를 쏜 경찰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는  1월 14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책임자 처벌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두 달 전인 지난 해 11월 14일, 보성군의 농민 백남기 님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님은 그 후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가혹한 전쟁범죄 피해를 당한 자국민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도 보이지 않는 정부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호소를 외면했던 정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향한 ‘국가폭력’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데서 더 나아가 추가 폭력도 서슴치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기리는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학생들을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한 것이나, 백남기 님이 참여했던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최자들과 참가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힘들게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2차, 3차의 추가 폭력입니다.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부당하고 도를 넘어선 것인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경찰의 횡포를 정치검찰로 정평이 난 검찰이 제지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지 않던 농민 백남기 님에게, 끔찍한 수준의 물대포 공격으로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뜨린 2개월 전의 경찰의 폭력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2차 폭력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두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농민 백남기 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물대포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다가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뛰어들겠다는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진정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한 경찰폭력사건을 주목하고,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사용 중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희생자들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한일정부간 12.28 위안부 관련 합의를 철회하는 것, 세월호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 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한 경찰폭력 2개월째, 
2016년 1월 1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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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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