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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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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19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위기 빌미로 국회 악법처리 압박 등 해법 아닌 기존 입장만 되풀이
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한 성찰은 없어

 

오늘(1/13)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를 탓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희생을 각오한 애국심을 역설했다. 예상했던대로 담화문에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안보불안이 그 동안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무능력에 있다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 삶의 질 개선과는 동떨어진 재벌과 기업의 이해에 편향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군사 정책을 반복했다. 해법이 아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서는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게 했다. 정작 스스로가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하며, 시종일관 무시해왔던 국민과의 약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 그 자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응방안은 실패로 확인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남북 당국회담 등을 도출했다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북의 핵실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대규모 인명살상 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 상공을 떠도는 B-52 전략폭격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이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그 어떤 상황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화 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 일뿐 실상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에게 본래의 해외정보수집 강화 외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대통령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의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시 압박했다. 특히, 파견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은 파견법이 처리된다고 해서 개선될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파견법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어려운 근무환경을 강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파견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은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불분명하게 할 뿐이다. 5대 노동법 개정안은 한두 개를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농·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간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일 뿐이며, 의료를 포함한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법으로 의료, 교육, 방송통신, 환경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의 침탈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의료민영화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조차 과장해가며 의료민영화를 포함하여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란 악법의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며 대규모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은 원샷법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 특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원샷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재벌·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업종을 제한하자는 야당의 수정의견을 거부한 것도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이 악용할 우려는 없다’ 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시하거나 철저한 방지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입법,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구를  추진할 의지가 정부에게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2년째 묵히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의 발의 등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과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전월세 대란 해소 방안으로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만 밀어붙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무리한 금융대출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공공성의 후퇴, 민생경제의 파탄과 노동권의 침해, 재벌·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운운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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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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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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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민생만 챙기는 천만 관제서명과 국민탓 야당탓만 하는 정부담화 규탄

진짜민생 진짜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관제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정부는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생색내기 거짓국정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민생, 진짜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 2016. 2. 3(수) 오후 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청와대입구)

 

EF20160203_현장사진_기자회견_진짜민생.진짜경제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2)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짜 민생, 진짜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음에도(http://goo.gl/gg8gSQ) 불구하고 1월 31일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만 챙기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경련, 재벌대기업 등이 민간과 이익집단이 주동하고 있는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가 동참하고 있는 꼴입니다. 서명운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은 강제적인 동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1,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7402 참고)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재벌만 살리는 천만 관제서명의 독려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탓 야당 탓, 국회 탓이 아닌,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노동자 등 서민의 목소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실현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번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의 양산에 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서명운동이 참여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용자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의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6. 2. 3(수) 오후 1시 30분
- 사    회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발    언 : 중소상인 대표, 청년단체 대표, 비정규노동자, 민변, 시민단체 등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EF20160203_현장사진_기자회견_진짜민생.진짜경제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10)

수, 2016/0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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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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