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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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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55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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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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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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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1. 1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주한 대사·총영사를 소환한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매우 유감” 한마디뿐이었다. 그러고는 한·일 양쪽의 자제를 촉구하더니 내친김에 소녀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민을 나무랐다. 한국인이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비판받는 사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칭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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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한국 정부의 절제는 사실이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항의를 못한 채 “의도를 분석 중”이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

주한미군 철수 안 할 테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낼 각오나 하라는 트럼프 측의 압박에는 숨죽인 채 눈치만 살핀다. 한국은 없다. ‘쉿,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고 일러두고는 꼭꼭 숨은 것 같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

불가역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행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 합의를 감시하게 했다. 이렇게 전도된 상황에서 한국은 소녀상 추가 설치의 죄를 지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등을 찔렀다. 그 죄의식 때문인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침묵 중이다.

미국에는 잠시나마 중국에 한눈판 죄를 지었다. 주눅 든 채 주변국에 휘둘리는 요즘 한국의 처지는 주변 열강에 찢기던 100여년 전의 조선을 떠올리게 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는 북한을 적이라고 했다. 북한은 적이자 동포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인식이 미국인에게는 없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 대중 견제 도구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의 이익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지만 한국에는 아니다. 그래서 한·미 간 대북, 대중, 대일 정책이 항상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냉정한 현실은 미국이 한국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 사라진다. 사드, 위안부 합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모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여야 모두 위안부 합의와 달리 사드는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이유의 하나도 공미(恐美)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원칙 없이 미국의 이익에 종속된다면 상호 적대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 실패로 갈등이 발생해도 일단 상호 적대감이 형성되면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실패를 정당화하는, 아주 나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적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 인식, 위안부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한국의 태도는 양국 시민이 서로 화낼 만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 그에 대한 중국인의 불쾌감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주변국의 지도자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이다. 예의 바른 신사는 한 명도 없다. 예측불가한 트럼프를 좇아 헤맬 생각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잘못 엉킨 외교적 현안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칫 미로를 헤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남북 문제도 기존의 논리와 절차로 해결하려면 세월을 붙잡아 놓아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대전환의 구상 아래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관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주변국이 존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노를 예스로 쉽게 바꾸고,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면 어떤 주변국도 한국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는 북핵 개발을 억제하고 북한 체제 변화를 촉진한다. 동맹 의존증을 치유하고, 북한 주적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낡은 정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린다. 중·일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한·미관계 균형도 가능하다. 그러자면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나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나쁜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 된 것이다.

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수, 2017/0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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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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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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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어떠한 공적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은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아가 특검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과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에 대하여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되었지만, “국민불행시대”만 열어 놓은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통치자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섬긴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된 위대한 촛불의 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꼼수를 타파하였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새벽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이다.

2016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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