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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언론중재 조정, 한국경제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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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언론중재 조정, 한국경제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3:57

공공연구노조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19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결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고 사과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1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긴시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는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신청인 대리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이 서명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전문 아래 참고)을 2016년 1월 7일과 13일 사이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48시간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메일로 조합원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

 

아울러,  “조정대상기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고연구노조에 보내기로 했다. 유감표명 서한은 7일 이메일로 접수됐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을 신청인(우리 노조)에게 지급한다는 이행강제사항에도 합의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나 노동조합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정요구와 정정보도 투쟁을 전개 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정보도문 전문>
제목 :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정정보도문

전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11월 13일자에서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연구원과 종사자들이 반대하여 도입되지 못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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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화, 2015/1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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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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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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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정답
1.KTV 2.KBS 3.MBC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목, 2016/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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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 NYT 포함 전세계 주요 언론들 집중 관심 – 참가 단체들 주장 상세히 다뤄 – 경찰 집압 방법도 구체적 묘사 드디어 뉴욕타임스다. 어찌보면 별 의미 없을 한 나라의 민중집회를 전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가 전세계로 집중 보도했다. 프랑스발 9.11과 G20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3만명의 ...
월, 2015/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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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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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 각 후보진영과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일 때다. 그만큼 여론조사도, 이를 인용하는 보도도 공정해야겠지만,선거 때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언론의 정파적 보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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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선거 조사 같은 경우는 두어 명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뭐 컴퓨터 책상 사람 뭐 두 세명, 서너 명 이러면 다 할 수 있죠.

여론조사업체 대표

지난 2014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이라도 등록한 업체는 4월 16일 현재 모두 137개다. 이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꽃배달, 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임대업, 식품 무역, 조경사업 등을 함께 한다는 업체들도 나왔다.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곳도 있었고,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무실에서 여론조사를 같이 한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었다. 법인은 따로지만 농수산물을 팔면서 여론조사를 겸업하는 사업의 주체, 운영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여론조사업체들 가운데는 정치 광고, 선거 컨설팅, 의정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정치권과 갑을관계에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를 겸하고 있는 곳도 11군데나 됐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50% 할인해주고, 자기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면 100%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광고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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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S는 조금 저렴하고요, 전화면접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비싸지죠. 보통 천 샘플인데 그 ARS의 경우는 통상 뭐 250부터 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면접조사는 보통 800에서 1000 정도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연구원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른바 ‘떴다방’ 여론조사업체들에게 가격 후려치기는 관행화 되어 있다. 취재진이 여론조사를 맡기겠다며 비용을 물어보니 응답자 1000명 당 여론조사비용이 2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어떤 과학적인 여론조사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의뢰자인 언론사는 ‘갑’이었고, 하나의 여론조사 용역이라도 따내려는 업체들은 ‘을’이었다.

##3.

저, 기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아직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윤우 부소장-디오피니언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대결 구도를 상정해 안철수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내놓은 곳은 내일신문이었다.(관련기사:안철수가 앞섰다?… ‘양자 대결’ 논란의 여론조사)

4월 3일 내일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캠프 측은 조사방법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내일신문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캠프 측의 비판을 조롱조로 맞받아친 사람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디오피니언의 이윤우 부소장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들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실토해버린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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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희가 전에는 50대 50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구전화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60대 40으로 설정한 겁니다.

A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무선비중이 적어도 7-80%이상은 되고 유선비중이 2-30%. 왜냐하면 50대 이하는 거의 무선 휴대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 80%, 적게 잡아도 7-80% 정도는 무선으로 돌리는게 맞는 거예요.

B 여론조사업체 부대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낮에 집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수성향이 높은 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과는 보수 편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휴대폰 조사만 실시했을 경우, 노년층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유, 무선 전화의 비율에 따라 조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유, 무선의 비율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유, 무선 비율을 어떻게 해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학계에도, 업계에도 없다.

##5

다를 거라고는 봅니다. 예컨대 특정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또는 당대 당 통합이나 연대를 하고, 그런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설명해주고서 그런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단순히 그 사자, 삼자, 양자 이렇게 그 상황만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적 어떤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김춘석 본부장-한국리서치

질문 형태에 따라서도 여론조사의 결과는 달리 나온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양자대결을 가정해 질문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질문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4월 초에 실시된 양자대결 관련 여론조사는 대부분 단순히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이 되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식으로 물었다. 이런 단순 가정으로 질문한 경우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들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후보끼리의 연대에 따른 단일화를 가정하고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을 물었던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에는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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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며,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언론인들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교본에 그렇게 써놓고도 거의 모든 한국 언론사 여론조사보도 가이드라인과는 정반대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마치 정교한 수학 계산의 산물인 것처럼 소수점까지 찍어가며 전면에 부각시키는 보도를 서슴없이 한거나, 오차범위 안인데도 앞섰다고 보도한다든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이나 연령대 별로 세분화해 누가 얼마나앞섰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모두 엉터리 여론조사보도지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이런 보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신문들도 크게 다를 건 없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와 민언련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겨레, 조선일보 등 6개 일간지의 여론조사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건수 129건 가운데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나 순위를 제목으로 부각한 보도는 모두 68건, 전체 보도의 절반이 넘었다. 반면 제목에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보도는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그 중 11건이 한겨레, 2건이 조선일보였으며 나머지 매체들은 정책관련 여론조사보도가 전무했다.

수치와 순위를 전면에 내세워 말초적 부분을 자극하고, 자사의 정파적 입장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부각시켜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어떤 여론이 조성되면 다시 이를 조사해서 보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부)는 “결국은 여론조사와 언론사의 복합적 상생구조가 만들어낸 것이 현재와 같은 경마식 여론조사”라며 시간과 돈, 언론사의 눈치를 보는 여론조사와 조사 결과를 자신들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언론이 만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최악의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국의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은 지금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있는지도 모른다.


취재:최경영,이보람
촬영:신영철

목, 2017/04/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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