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2만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국민감시법은 통과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국회 안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밖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 저지에 함께했습니다.
35만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 반대 서명에 함께했고,
수만명이 댓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시민필리버스터를 제안한 후 매일 그 현장을 지켜온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나마 집권여당의 일방독주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보다 강력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도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 꿋꿋이 국가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이어가 주세요!
*지금바로 회원가입 >> https://goo.gl/mddc64
*캠페인 기간 내(3/2~3/31)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다룬 팩트북(factbook)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가 지난 해 연말부터 폭력시위를 사전 기획하였고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교사·선동한 정황을 확인하였다는 ‘일방적’ 주장도 곁들였다. 주말에는 위 대회를 공동주최하고 폭력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습적으로 체포하였다가 석방한 바 있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경찰의 강경대응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피의자·참고인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영장 없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전광석화와 같은 경찰수사에 비해 3주를 넘은 경찰의 백남기 살인미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이번 소요죄 적용검토 주장은 테러방지법 등 일련의 공안악법을 입법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실제 적용여부도 불분명한 소요죄를 언론에 공표하여 이번 민중총궐기대회가 ‘불법·폭력집회’였다고 선전함으로써 공안입법을 위한 그들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차벽과 물포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만 없으면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 11.28, 그리고 12.5. 2차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목격했다. 경찰은 12.5.집회가 폭력집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개최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당연히 이번 집회를 금지통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집회의 자유로운 개최를 인정하였다. 공권력이 공공의 안전을 구실삼아 실제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재벌보호와 농업방치 등의 잇따른 실정(失政)으로 온 나라가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항의와 호소를 성실히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의 호소를 듣지 않는 정부와 무기력하게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회 사이에서, 도탄에 빠진 국민이 설 곳은 차벽으로 가로막힌 차가운 거리밖에 없다.
당시 소요죄를 적용하였던 부마 및 5.18 민주항쟁은 모두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기 전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제반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섣부른 충성보다는 소요죄 적용으로 인한 역사적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2015.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졸속 합의를 보고 당신 맘 속에 타올랐을 뜨거움.
순수한 분노이며 열정인 그것.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뜨거움을 전하세요.
당신에게서 할머니에게로, 할머니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끝없이 이어질 뜨거움.
온도와 온도가 만나는 그 순간. 손잡고 더불어, 더 뜨겁게.
1. ‘정의기억재단’의 100만 출연자 되기
2. 평화의 소녀상 배지 달기
3.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서명하기
문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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