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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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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48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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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 조치이다.

 

발표일자: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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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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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1주년 논평

월, 2016/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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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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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통신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공동 진행
정의당은 기본료 폐지와 통신비 대폭 인하 국민행동 제안

2015년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을지로 SKT 본사 앞


1.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KT 새노조와 정의당 등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월 22일(수)11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사실상의 요금담합과 폭리를 주도하고 있는 SKT본사(서울 중구 을지로) 앞에서 정의당과 통신시민단체들이 기본요금 폐지와 통신비 대폭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민들과 전국의 시민·소비자·노동단체들에게 기본요금 폐지와 통신비인하를 위한 국민행동·국민캠페인을 제안한다.

 

2. 이 날 행사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하여 배준호 청년부대표,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해서 이동통신 3사의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를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성토하고, 향후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공조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의당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돌입하자는 취지로 희망연대노동조합,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유니온(준), 통신비대폭인하를위한청년모임(준),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자·소비자단체들의 참여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3. 행사 후 마지막에는 기본요금제 1만 1천원을 빼앗아가는 통신3사를 풍자하고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 통신비 대폭 인하, 기본요금 페지를 위한 국민행동 취지 설명
 ○ 기본요금제 폐지 및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진행자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 기본요금제 폐지의 필요성과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독점 운영의 폐혜와 1기가 데이터최저요금제 필요성 도입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시장지배사업자 SKT의 문제점에 대하여 :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 통신비 대폭 인하 및 기본요금 폐지 촉구 국민캠페인 제안 및 결의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정의당 

목, 2015/10/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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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1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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