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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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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익명 (미확인) | 일, 2016/01/10- 15:17

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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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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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농성 선언문>

노사정위 대야합 원천 무효제 2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으로 나가자!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자본가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1%도 되지 않는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과 축적을 위해 2천만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간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사회적반헌법적 도발에 나선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시민들이 반대하는 노사정위 야합이 일어난 날입니다어떤 권리도대표성도역사성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삼아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면허’, ‘노예각서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가 심어진 날입니다다시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투쟁보다 더한 사회적 항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각인한 날입니다다시 노동자·민중들이 나서서 제2의 6월 항쟁2의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끝도 없이 후퇴하고추락하는 이 헬조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날입니다모든 위정자들을 몰아내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윤리새로운 주체새로운 공동체새로운 정치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들이 선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2015년 9월 13일을 전혀 다른 날로 역사 속에 새길 것입니다.

2015년 9월 13일의 야합과 이후 계획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 정국은 도리어한국사회 재벌들의 부조리한 체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투쟁과 저항이 준비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늙은 노동자들이 아니라일이 좀 더디거나 느린 우리들의 이웃이나 동료선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710조원(30대 재벌 기준)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재벌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어떤 정통성도 없는 불법무능’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범사회적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계속되는 역사 왜곡공동체 윤리 파괴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반사회적 무리들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정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모든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의사가 무엇인지 밝힐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1%도 안 되는 자본가들의 정부였음이 밝혀질 것입니다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을 끌어내렸던 변혁의 거리와 광장으로 모든 이가 나설 것입니다이 농성은 그 첫 시작입니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이번 야합과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

 

2015년 9월 17

노사정위 야합 무효노동자 살리는 비상시국농성단 일동

 

 

자본에게는 채찍을 노동자에게는 굴종을!

노사정 야합에 분노한다

 

 

9월 1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이 합의는 정부가 주장해왔던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기업들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합의이며노동자의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지옥같은 노동을 유지하는 합의일 뿐이다.

 

일반해고라는 이름의 일상적인 해고

 

이번 노사정합의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정부와 기업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는 했지만 그 협의는 일종의 절차일 뿐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이미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저성과자라고 낙인이 찍혀 해고된 노동자들은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기업은 판례를 통해서 해고가 가능한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것을 이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평가임금과 승진배치전환해고 등 전반적인 근로계약에 대하여 법을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일상적인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이후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개악을 통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배치전환도 하고 승진도 시킬 수 있게 되면모든 부분에서 노동자의 집단성은 붕괴되고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빙자한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표현했다정부는 이 합의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별로 관리하여 집단성을 해체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이다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빙자하여 이제는 임금체계를 보다 쉽게 개편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다그런데 정부는 올해 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이제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경우 취업규칙을 일방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의 위계를 결정하고성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내용이다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보호막인 취업규칙을 일방이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로는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합의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공동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며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있다이 때의 규제 합리화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파견허용업종을 고령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파견허용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간착취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문구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 때 국회 안에서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노사정위원회가 그 합의의 주체인데이미 정부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의 책임 인정이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정부의 주도대로 일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이다말로는 청년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의 제동장치들을 하나씩 풀고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일 뿐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

 

이번 노사정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노사정합의문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라고 되어 있다그동안 주 40시간을 기본노동시간으로 하고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는데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사실상 60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왔다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 분명하게 명시한다고 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주 52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그래놓고는 이번 합의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더 많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그런데 이번 노사정합의는 청년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산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법원 판결보다 축소하고제외금품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을 좁게 규정해서초과노동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 없다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장시간노동하게 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말로는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말만 앞세운 청년고용 대책과 상생협력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의 집단성을 파괴하며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았다그래놓고 말로는 청년고용 대책을 앞세우고,‘상생협력이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문구들을 늘어놓는다하지만 이것은 모두 말만 있을 뿐 실효는 하나도 없는 대책들이다청년고용 확대는 모두노력한다는 것이다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기업이 당연히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지만 원청대기업에게는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노사정이 부담 분담이라는 식으로 원청대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책도 이전 대책의 반복일 뿐이다게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대책은 부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이 아니라사내하청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이다사내하청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대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비정규직이다그런데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교육훈련노동조건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살고자 한다면 나서야 한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민주노총이 그 논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상태로정부가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만들어낸 것이다정부 일방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자유로운 해고를 시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합의의 외형을 취하고 이후 법개악 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일 뿐이다따라서 노사정합의라고 부를 수 없으며 어떤 노동자도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이 합의는 지금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깨거나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숨죽이도록 만들거나자본편향적인 고용노동부와 언론경찰과 검찰의 행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리려는완전한 기업중심의 노동시장 재편 과정이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자들은 한 해 70만명이 길거리로 쫓겨났고실질임금은 0%대 성장에 머물렀으며가계부채 1,100조원을 넘고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이 되었다.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미래의 희망도 잃었다언제까지 이런 폭력을 감내할 것인가모든 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음의 노동을 반복하는 일을 언제까지 침묵으로 유지할 것인가살고자 한다면적어도 노동의 권리가 이토록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당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지만그 이후는 기업의 전횡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목, 2015/09/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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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화, 2015/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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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한 전국 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대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는 주장이다. 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라고 규정했다. 행정독재에 앞장선 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해임건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22)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다.

 

 

금, 2016/01/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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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집회선전전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 13시 국회정문 앞

 

■ 참석 민주노총 임원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여야 빅딜직권상정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테러방지법서비스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비정규직 규모 세계 1저임금노동자 비중 1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이것이 경제위기다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화, 2015/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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