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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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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익명 (미확인) | 일, 2016/01/10- 15:17

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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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제2차 민중 총궐기 대회 보도 – 법원, 정부의 시위 금지령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 – 민주주의 수호하려 수만 명 운집 영 BBC는 서울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노동개악 저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외치며 벌인 제2차 민중 충궐기 대회 소식을 5일 보도했다. 기사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
일, 2015/1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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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보고서』의  위 ‧ 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고,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음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참여연대, 강병원 의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국회와 법원을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1215_기자회견_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보고서 위변조행위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사건개요 및 연대발언 
 : 임 자 운_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및 변호사
 : 박 경 신_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김 성 진_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주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문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박근혜-재벌 게이트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박근혜가 쥐어준 권력과 재벌들이 부여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재벌들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그토록 광범위하고 세세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은 삼성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삼성은 이번 사태에 가장 넓고 깊게 연루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공화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가 어느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국민들은 가슴 아프게 마주하고 있다.

 

여기 그 삼성 재벌과 9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 삼성의 본부 앞에서 1년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삼성이 이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하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 

 

올해 8월, AP통신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삼성의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삼성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산재보상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반박했고, 노동부도 “정보공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반박은 모두 거짓이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의원은 두 가지 사실을 폭로했다. 첫째,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다. 둘째,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다.

 

이번 보고서 변조 제출 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 보고서는 2013년 1월과 3월, 잇따라 발생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1명 사망, 6명 부상)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장 내부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결과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감독기관이 된 삼성이 정부의 감독 결과에 직접 손을 댄 것이다. 심지어 그 보고서가 국정감사 중인 국회와 산재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된다는 것을 삼성은 잘 알고 있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권한과 법원ㆍ국회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태만도 놀랍다. 이 보고서는 당연히 고용노동부도 보관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법원과 국회는 고용노동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은폐한 후 보내라 했고, 그렇게 받은 보고서를 노동부 명의로 법원과 국회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은폐되었고 심지어 변조되었는지, 고용노동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ㆍ국회에 대한 삼성의 기만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서 위ㆍ변조 행위에 해당하고, 국회와 법원을 기만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처럼 거짓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언론에는 “공장은 안전하다”,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홍보하던 삼성이 피해자들의 산재소송에서는 이런 짓까지 벌여왔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하여도,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가게 될 ‘꼬리’가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재벌 경영진은 아닐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모든 우려와 예측이 기분 좋게 빗나가길 바란다. 최소한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 만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법원을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2016. 12. 15.

목, 2016/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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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아르바이트생의 감정노동 실태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 미쁘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유니온이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2(85.4%)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면서)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177·79.0%),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174·77.3%)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말이다. 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3명과 함께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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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blog.naver.com/rlacofls63/2202119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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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이 2014년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생 대부분 감정노동 경험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힘들어

 

남은별 :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감정노동 경험들이 있었나요?

 

박홍비 : 저는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고객들에게 물건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저를 존중해주지도 않고 반말하며 명령하는 투로 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많았습니다.

 

전예린 : 저는 L사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음식이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윽박지를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저를 대할 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한번은 다른 패스트푸드점은 이렇게 안 비싸던데, 더 주던데라면서 타 프랜차이즈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김혜란 : 저는 외식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특성상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았어요. 고객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에게 상냥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전예린 : 아르바이트생은 회사의 방침대로 할인카드나 적립카드가 있는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것인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 하는 도중에 뭐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툭툭 말을 내뱉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인식, 잘못된 갑을 관계로 이어져


남은별 :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는 직원들이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홍비 :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직원들에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별 : 아마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될 때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갑을 관계로 이어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대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절을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격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 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대응할 수 없어,

기업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박홍비 :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감정노동자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업무상 능률이 저하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혜란 : 회사에서 기업차원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듣기 위해서 직원게시판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 가능

시민 의식 개선 필요

 

전예린 : 최근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내이름을 불러줘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명찰에 적힌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녕하세요 oo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라며 공손하고 정중한 말투로 주문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거에요.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눈에 띄었어요. K사에서는 블랙컨슈머라는 대응장치를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성희롱이나 욕설 등 악성 민원 고객을 관심고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법적 절차를 취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남은별 : 많은 기업들이 감정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기업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서비스업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이 아닌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나이가 어려도 반말은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화, 2015/08/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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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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