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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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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익명 (미확인) | 토, 2016/01/09- 00:52

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국제 2016/01/08 10:52 1 Comment

 

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 합의안 반대..피해자들의 의견 반영하지 않아
– 한인들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 합의 비난 시위 열어
– 뉴욕 교민들, “‘위안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 모두가 관심 가져야”
– 뉴욕 시민들 폭넓은 반응 보여,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해”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밀어부치기 위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국민 협박까지 일삼고 국내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은 이번 합의안의 부당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며칠 전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을 두고 “이런 것이 국가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NBC 뉴스는 6일 현지 교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기 위해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벌인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13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더이상 비판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에 불리한 것임을 간접시사했다.

기사는 수요일 ‘위안부’ 합의안을 비판하는 교민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였으며 맨해튼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연대 시위 중 하나라고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일본의 잔혹행위를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교민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뉴욕 수요시위에 행인들이 매우 큰 반응을 보였다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시민들이 NBC 뉴스에 말했다고 전했다.

NBC 뉴스는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 또한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번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교민의 말을 통해 이번 합의안이 한일 양국의 바램과는 달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NBC 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nbcnews.to/1Oc4nhZ

Protesters Gather in New York Outside Japanese Consulate to Denounce ‘Comfort Women’ Deal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열려

BY JIHYE LEE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A dozen Korean Americans protested Wednesday afternoon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십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요일 오후 뉴욕의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에 대해 한일 정부가 도출한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The term is used to describe the women and girls, mostly from Korea, who were forced into Japanese military-run brothels during the war.

이 용어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던,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한 매춘소로 끌려간 여성들과 소녀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two foreign ministers, included an apology from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 promise of financial compensation of $8.3 million for remaining survivors, which was announced as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of the matter.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에 의해 성사된 이 합의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사과와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830만 달러의 재정적 보상 약속을 포함하며,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선언됐다.

Japan’s PM Welcomes Agreement on ‘Comfort Women’
일본 총리 ‘위안부 여성’ 합의 환영

As part of the deal, Seoul will refrain from criticizing Japan over the “comfort women” issue.

이 합의에 의해,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비판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Japan also insisted on the removal of a bronze stat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of a barefoot teenage girl, also known as Peace Monument, that symbolizes the trafficked victims that were aged as young as 13.

일본은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맨발의 10대 모습을 한 소녀상은 평화상으로도 알려졌으며, 13살의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들을 상징한다.

But survivors of the sexual slavery have openly stated their disapproval of the deal, saying the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former “comfort women.”

성노예 생존자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On Wednesday, the group of Korean Americans marched down Park Avenue from the Japanese consulate to the Korean consulate holding signs that read, “Japanese imperial army raped young girls, shame on you!”

수요일에는 일단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파크 애비뉴를 행진했다.

The rally in Manhattan is one of many demonstrations held by Koreans across the world to denounce the controversial deal that many consider unfair towards the “comfort women.” Since January 8, 1992, demonstrations have been held every Wednesday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after former “comfort woman” Kim Hak-sun testified in 1991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맨해튼에서 열린 집회는 다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논란 많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시위 중 하나다. 1991년 김학순 씨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공개증언한 이후, 1992년 1월 8일부터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South Korean supporters of former so-called comfort women, hold up pictures of deceased former comfort women during the weekly rall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near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South Korea, 30 December 2015. YANG JI-WOONG / EPA
2015년 12월 30일, 이른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일본 정부를 반대하며 벌이는 수요집회에서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어 올리고 있다.

“We’re criticizing the Korean government that agreed to never discuss the ‘comfort women’ issue again,” Eunjoo Kim, 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 told NBC News. “We can’t stand to just watch Korea, Japan, and America accept the Japanese Imperial Army’s wrongdoings to be swept under the rug and erased completely from history.”

초•중학교 교사인 김은주 씨는 NBC 뉴스에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며 “우리는 일본 제국군의 악행이 비밀에 부쳐지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용납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Kim, who began participating in protests two years ago, led Wednesday’s protest in New York City.

뉴욕시에서 벌어진 수요일 시위는, 2년 전부터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김 씨가 주도했다.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Koreans in New York come more on a personal account, because they’re so angry with what had happened. It’s not a Korea issue, it’s not a women’s issue — it’s a crime against humanity, so everyone should care,” she said.

“뉴욕 거주 한인들은 이번 합의 결과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처럼 생각한다. 이건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김 씨는 강조했다.

Kim added, “I am a mother of two daughters. If we simply let the atrocities that happened to the Korean girls during Japanese colonialism [where they were] forced into brothels as sex slaves, it could happen again. This isn’t just about politics. I don’t want the same mistakes happening again.”

“나는 두 딸의 엄마다. 만약 일제강점기 당시 매춘소에 끌려가 성노예가 되기를 강요당한 한국 소녀들에게 행해진 잔혹행위들을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김 씨는 덧붙였다.

Kim said that whenever something major strikes Korea, the world is quicker to react than the people living in Korea, criticizing a lack of interest in the issue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recent deal signed between the two foreign ministries.

김 씨는 중요한 일이 한국을 강타할 때마다 세계가 한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며 양국 외무 장관 사이에 조인된 최근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했다.

Passers-by of the Wednesday rally in New York City showed a wide range of response to the protest.

뉴욕시 수요집회를 지나치는 행인들이 이들의 시위에 폭넓은 반응을 보였다.

Korean American protesters rally in front of the ‪#‎Korean‬ Consulate in New York ‪#‎NYC‬ ‪#‎수요시위‬ pic.twitter.com/J2Qv93L5YL

뉴욕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한인 시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Jihye Lee 이지혜 (@TheJihyeLee) January 6, 2016

“I honestly haven’t heard much about it, but it’s despicable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that they’ve committed,” Joe Stebley, 33, told NBC News.

“솔직히 많은 얘기를 접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고 33세의 조 스테블리는 NBC뉴스에 말했다.

Deborah Alvo, 51, told NBC News, “Petitions are great, but it’s only a start. Something strong has to be done to stop atrocities happening again.”

51세의 데보라 에일요는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NBC 뉴스에 전했다.

But not all Koreans are on the same page regarding the recent government deal. In a statement last week from the Korean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the organization said th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as more than expected.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합의에 대해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지난주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This is a surprising development coming from Prime Minister Shinzo Abe, an acknowledgement of the Kono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denying all these years,” Yoonhee Choi, president of the Kore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said in a statement in Korean.

“그동안 아베 정부가 줄곧 부인해왔던 고노 담화를 인정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놀라운 진전이다”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이 한국어 성명에서 밝혔다.

The Kono Statement, released in 1993 by then-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acknowledg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back then had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fort stations” and that the “recruitment of the comfort women was conducted mainly by private recruiters who act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military.”

1993년 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고노 담화는 당시 일본군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안소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되었으며 “위안부 여성 모집은 주로 군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모집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Outside of the Japanese consulate on Wednesday, protester Alex Choi, 59, told NBC News he wanted to see Japan take responsibility — and he wants the Korean government to stand up for its people.

수요일 일본 총영사관 밖에서 59세의 시위 참여자 알렉스 최는 일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옹호하기를 원한다고 NBC에 전했다.

“The demands that were asked by the ‘comfort women’ victims were not met, and their voices was totally excluded from the deal. It also did not include any legal proceedings within the Korean parliament to make it legitimate, so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he said. “My blood comes from this country, and I want our current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about my people.”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또한 그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그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내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나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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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반대 집회가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주최측이 주장하는대로 5백만 명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음을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도 수만 20만 명에 이르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집회에 동원한 현장을 포착했다.

# 3월 1일 아침 10시,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앞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예정된 지난 1일 아침, 오전 예배를 앞두고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자 예배가 시작됐다.  여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예배가 끝나기 10여 분 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가 이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구국기도회와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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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삼일절 기념 또 애국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시는 분들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은총의 메세지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 오전 11시 반, 즐비하게 늘어선 버스들

은혜와진리교회는 교인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배당 안팎에는 3.1절에 열리는 탄핵반대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교회 사무처에서는 신도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는 20여 대의 전세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 집회 현장으로 신도들을 실어나를 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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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늘어서있는 전세버스들

천여 명의 신도가 20여 대의 전세 버스에 나눠탔다. 취재진은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과 함께 직접 이 버스에 올라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전세 버스 대절과 간식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교회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탑승자들은 일체의 돈을 내지 않았다.

차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 여성들이었다. 교회측은 젊은 신도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래 낮 시간에 예정된 청년부 예배도 취소했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신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버스에 탄 한 60대 여성은 “원래 우리 목사님이 시국 설교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진짜 나라가 어려워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분(목사님)이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회에 안 나갈 수 없었다”고 집회 참여 동기를 밝혔다.

# 오후 1시, 3.1절 구국기도회의 태극기 물결

버스에서 내린 신도들은 줄지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3.1절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름은 ‘기도회’지만, 탄핵기각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 역시 뒤이어 열린 탄핵반대집회에 합류했다. 기도회가 사실상 탄핵반대 사전집회로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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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회에는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신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 조용목 목사의 ‘선동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이미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1월 22일 예배 때는 “애국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외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독려했고, 1월 29일 예배 때는 특검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기정사실로 확인된 내용조차 부인하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젊은 신도들은 조 목사의 극우적인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보수일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보수가 맞다, 보수는 틀린게 없다, 박근혜 게이트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정농단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한 상황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 김가람(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보도가 다 거짓이고 탄핵을 탄핵한다는 김평우 변호사를 옹호하는 발언, 변희재를 옹호하는 발언, 그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시간에 많이 나갔어요. 항의하는 뜻에서 소리도 지르고…

– 양상돈(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회 측에 신도 동원이 올바른 행동인지 묻자 교회측은 처음에는 탄핵반대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까지 한 사실을 알리자 더 이상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취재진이 그런 촬영을 할 거였다면 교회측의 허락을 받고 해야 했다며 취재진의 신원을 따져 묻기도 했다.   

# 제왕적 목사의 극우주의. . .  젊은 층 이탈로 조금씩 흔들려

3.1절 탄핵반대집회에 대거 교인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된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은혜와진리교회 두 곳이다. 이 교회들은 각각 조용기, 조용목 두 형제 목사가 이끌어왔는데 두 교회 모두 신도 수 수십만 명 규모의 초대형 교회들이다. 한국 기독교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김진호 씨는, 최근에는 교회의 돈줄이 되는 젊은 신도들이 목사들의 극우적 선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사가 수십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온 일부 대형교회들의 경우, 장노년층 신도들을 중심으로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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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90년대 이후의 신도들은 대부분 학력도 높고 자존성도 높고 종교적으로도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비교 검토하고 목사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겉으로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인 동원이 가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90년대 이전에 목사의 권력이 형성돼서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동원의 주체들인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담임목사가 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경우 그 돈들이 기독교계 극우 단체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에게서 이상한 신문도 만들어지고, 이상한 동원도 이뤄지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대한 집회에 공공연히 나서는 목사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가보면 십자가도 큰 게 있고 왠지 기독교 집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대한 시내 집회가 만들어지곤 하는 거죠.

– 김진호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 2017/03/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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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으로 표명했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 약속 이행 촉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진정한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으로 표명했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의 약속을 이행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적폐청사의 염원을 담아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들었던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5월 9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모아 치러졌던 선거를 통해 우리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새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많은 정책적 과오와 적폐 중 촛불광장 시민들의 분노가 가장 집중되었던 사안은 단연 일본정부와 비공개로 진행했던 2015한일합의 발표였습니다. 발표당시 양국정부는 2015한일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이루었다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나 법적배상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들은 배제시킨 채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일합의 재협상 불가, 소녀상 철거의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하자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일양국의 안보동맹과 양국의 국익발전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의 각종 언론들도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로 등록된 239명 중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는 38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이 대선기간 확인한 바로는 2015한일합의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대선에 출마했던 주요 후보들의 정책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통합대통령이 되는 그 첫 시작이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통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되길 기대하며 2014년 개최된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아시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공식채택한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라.
1.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것, 
2.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 성 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
3.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였다는 것. 또한 그 피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4. 일본군’위안부’/ 성 노예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것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과 책임 인정 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1. 사죄: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2. 배상: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3. 진상규명: 일본정부가 보유한 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 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을 조사할 것.
4. 재발방지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의무교육 과정 교과서기술을 포함한 학교, 사회교육 실시 
  - 추모사업 실시
  -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더불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를 추진했던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수립·이행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26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민간단체의 참여보장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 △피해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및 기림사업을 통한 재발방지사업 추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수, 2017/05/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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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금, 2017/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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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목, 2015/12/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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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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