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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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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5:0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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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배포일:2015.9.9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담당 기자

발신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전화

(02)2670-9141, 전송 (02)2635-1134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홈플러스 경영진 배임탈세혐의로 고발

담당자 연락처

이정희 상황실장 : 010-5608-9607

이메일 : [email protected]

 

1. 언론자유와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언론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매각이 홈플러스의 향후 기업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최악의 먹튀매각으로 규정합니다.

 

3. 테스코는 비밀매각을 통해 5조원대의 매각차익을 실현했으며 매각가격을 높이고 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1조원대 배당을 추진하는 등 먹튀행각을 보였습니다.

홈플러스 도성환대표이사등 경영진은 테스코의 먹튀행각에 대해 제동을 걸기는 고사하고 그동안 테스코의 부당한 이윤추구와 먹튀행각을 방조해왔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구체적으로 도성환대표이사가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년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테스코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20배이상으로 높아졌으며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 또한 시중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습니다그 결과 테스코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홈플러스는 당기순이익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홈플러스가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기업 테스코의 이익을 위해 홈플러스의 경영상 불이익을 가져온 업무상 배임이며 탈세행위입니다.

 

5.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10(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도성환 대표이사의 배임과 탈세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성환대표이사의 배임과 탈세혐의만이 아니라 테스코의 탈세행위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입니다아울러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가 그동안 기업인수와 기업경영에서 보여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수, 2015/09/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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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발표일자: 
2016/08/29

나머지 보기

월, 2016/08/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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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화, 2015/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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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9/06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토론회

나머지 보기

화, 2016/09/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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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7년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로 김기완 위원장 외 4명의 교섭위원과 사측 김상현 대표이사 외 5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주 1차 본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을 공개하고 2017년 우리들의 임금을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과도한 서비스 압박으로 직원들을 더욱 기계처럼 대하는 회사가 이번 교섭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든 조합원들이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은 지부를 통해 매주 진행되는 임금교섭 내용에 예의주시하고,
2017년 우리들의 임금은 일한 만큼, 땀흘린 만큼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당당하게 준비하고 싸워갑시다!

1차 본교섭이 열리면 자세한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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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2017년 임금교섭 시작, 상견례 진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6/10/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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