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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석방 콘서트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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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석방 콘서트를 제안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3:36

한상균 석방 콘서트


-수신 : 노동, 인권, 시민, 사회단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


-발신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연락 : 박진[010-6268-0136 / [email protected]]




□제안취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시위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수배생활을 하는 몇 개월의 시간,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민중 총궐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구보수언론과 공안당국에 의해 돌팔매질 당해야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의연했지만, 지켜보는 이들 마음은 참혹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해고자를 어떻게 내쳤는지 본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를 안으며 애써 참던 눈시울 붉던 그가 잊혀 지지 않습니다.


-5일 한상균 위원장이 기소되었습니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 이래 적용된 적 없는 소요죄 논란은 이렇게 소요만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소를 해봐야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할터라,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변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소요죄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따위의 모든 죄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석방을 기다립니다. 현실 법이 그를 무엇이라 부르던, 한 명의 노동자였고 해고의 천형을 투쟁으로 이겨내 온 투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동료들 곁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리려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한상균이라는 노동자, 해고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의 역사를 통해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노동개악처럼 민중에게 닥친 험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어우러져 한상균 석방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행사개요 
-일시 : 2016년 1월 21일(목) 저녁7시
-장소 :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전체 재정 : 1천만원


□참여하는 방법


(1)단체 분담금

-각 단체는 1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음향,조명,기획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런 결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개인 후원금
-각 단체 회원과 간부들은 각자 후원금을 모아주세요.


(3)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로 모금해주셔도 좋습니다. 
※소셜펀치’의 모금함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굳이 ‘소셜 펀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금함이 공유된 어디서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소셜펀치’에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4)홍보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들이 가진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를‬ 홍보해주십시오. 
-실제 홍보 실무를 맡아 주셔도 감사합니다. (기고문, 카드뉴스, 웹자보, 홍보 선전 등 일거리는 많습니다.)


(5)조직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행사 장소는 300명에서 500명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조직해주십시오. 한상균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먼저, 민주노총을 오해한 이들이라면 더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 한상균 석방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세요.

□ 계좌입니다. 
[농협] 356-0516-9884-93 박진


□ 제안자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김덕진, 이은정(천주교인권위), 고동민(쌍용차지부), 박진, 아샤(다산인권센터), 배서영(4.16연대), 유명희(노동자뉴스제작단), 박병우, 곽이경(민주노총), 지정환(공연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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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진행한 판다 퍼포먼스 동영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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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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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28일 한일 양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며 협상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본의 모호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까지 약속을 해주고야 말았습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된 이번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계획

 

1.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 일시 : 2016120() 오후12

- 장소 :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

- 남문까지 행진후 서명 및 선전전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연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개인 및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웹자보도 퍼날라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세요. 


2. 매주 수요일 서명캠페인

- 일시 : 2016113(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7

- 장소 : 수원역 먹자골목(파리바게트 앞) 혹은 수원역사 내

- 내용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및 선전전

 

3. 안점순 할머니에게 엽서쓰기

 

4 대중강연회

- 일시 : 125() 오후2

- 장소 : 추후공지

- 강사 :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5 정대협 수요시위 참가

- 일시 : 201621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수원에서 관광버스로 이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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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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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화, 2015/1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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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 NYT 포함 전세계 주요 언론들 집중 관심 – 참가 단체들 주장 상세히 다뤄 – 경찰 집압 방법도 구체적 묘사 드디어 뉴욕타임스다. 어찌보면 별 의미 없을 한 나라의 민중집회를 전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가 전세계로 집중 보도했다. 프랑스발 9.11과 G20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3만명의 ...
월, 2015/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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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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