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1600+판다와 함께 한 '공공 미술관 기업에 판다' 퍼포먼스 [동영상]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이제는 법사위에 묶여 버렸다.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이 제정되었고 진실위가 출범해 2010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만여 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유족과 피해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했다.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1기 진실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6,500여명에 불과하다. 국방경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반인권적 법률에 의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간첩조작 사건, 납북어부 사건, 의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진실위는 법에 보장된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방치되었고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도 민간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우리는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용산과 강정, 밀양, 쌍용차,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과거사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2017년 11월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 농성도 800일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24일간 고공 단식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13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또 다시 폐기된다면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한국전쟁 유족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국가에 의해 납치당해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온 이들이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과거사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
국회의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2020년 2월 21일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4.9통일평화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사)제주다크투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진실의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오늘(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이번 달(9월 23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수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수원지역 시민·사회·인권단체 및 제정당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난 8월 23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수원시에 우려를 표하며 수원시가 인권의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 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전국 최초 인권담당관 신설 등의 업적을 홍보해온 수원시가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 의 말도 안 되는 혐오선동 주장에 밀려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 개정 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인권담당관이 인권조례 개정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만을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수원시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수원시의 인권관련 업적을 정리해 둔 판넬에 경고장을 붙이며, 하루빨리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번에는 경고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오랜 시간 수원시 인권위원회 내부 논의 및 토론 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을 일부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심의보류한 수원시의 태도에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우려를 표한바 있다. 그에 더해 수원시가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면담요구와 이후 구체적 추진계획을 알려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답조차 주지 않았다. 과연 이런 태도가 염태영 시장이 추구하는 인권도시의 지향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의 협력의 모습인가? 인권도시를 표방한 수원시에서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
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수원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임명하여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혐오세력의 말도 안 되는 반대에 밀려 수원시 인권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개정안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인권도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일상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법과 규범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
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원시에 다시금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 즉각 상정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관련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라.
2019년 9월 24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결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요상한 명칭의 미술관이 탄생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지난 21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 된 것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붙었다.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월 개관을 앞두고 조속히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수원시 집행부의 입장과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상품명이 붙은 공공미술관 명칭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봉합되어 버렸다. (▷관련기사 : 수원시 공공미술관 명칭, '시립 아이파크' 괜찮나요?)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장 앞에서 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대기업 이름 앞에 권고 사항이 되어버린 '문화 공공성'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지난 5월 14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날은 수원시가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이 상정되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초반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들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참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수원시의회에서 34개 의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8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 새누리당 소속 4명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되어 의견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 결국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5:4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한명숙 시의원이 반대토론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위에 설명한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의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방청을 들어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자칫 미술관의 명칭문제가 소위 진영논리에 휘둘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수미네는 상임위가 끝난 직후 본회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다. 공공미술관의 명칭문제는 비단 명칭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본회의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적을 떠나 우리의 문제제기가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당장 필요했다. 결국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지만 21일 본회의까지 100시간동안 한창 지어지고 있는 미술관 옆에서 놀기로 작정을 했다. 일명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100시간의 무한도전’. 갖다 붙인 이름 치곤 거창했지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누가 와서 함께 놀아줄지도 미지수였다.
일단, 잠을 자야하니 텐트부터 쳤다. 그늘하나 없는 광장에 동네 카페에서 빌린 파라솔도 쳤다. ‘시민카페’라는 종이쪼가리도 부쳤더니 그럴 듯 했다.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요가를 잘 하는 분이 있어, 즉석으로 요가강좌를 시작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미술관 명칭 때문에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을 해주셨다.
‘미술관 명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도 진행되고, 길거리 특강도 진행했다. 피켓 들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24시간 미션을 스스로 정해 미술관 명칭 문제를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물론 밤만 되면 술 사들고 오는 시민들 덕분에 매일 밤은 술과 이야기가 이어졌다.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난장이 펼쳐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행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지만 덕분에 광장에서 난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100시간이 흘렀다.
▲100시간 무한도전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대기업의 투자방식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지럽히는, 난장
결국 조례는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비록 빠른 시일 내에 명칭문제를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수정된 조례를 상정하라는 시의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수원시는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모든 권한과 예산과 의사결정 수단을 쥐고 있는 행정은 대기업의 기부라는 얄팍한 투자방식 앞에 문화와 공공성을 선뜻 내주고 말았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청 입간판 아래 멈춰 섰다.
소위 기부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이 갑일까. 아니라면 수원시는 왜 현대산업개발에게 명칭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 공공미술관 명칭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이 전부라는
것이다. 구두약속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무시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당신의 신념이라는 논리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도 이 얄궂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아니, 수는 단순하다. 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난장을 펼치고, 노숙을 하지 않더라도 ‘열린시정’ ‘주민참여’라는 수원시의 구호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이 단순한 해법을 수원시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오는 6월 1일부터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 화성행궁광장에서의 100시간 무한도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해볼까?
2015. 5. 2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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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원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명칭변경을 위한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에 대해 수원시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2일(화)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해 관계자들과
명칭변경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의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전제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것도 힘들었습니다만 끝까지 해봐야지요.
<논평>
수원공공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 제안에 대한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하며
5/12 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에 대한 <수미네>입장 -
지난 4월 27일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지난 5월 6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임을 전달해 왔고, 5월 12일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3자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미네>는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합니다.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가 임박한 시점 그리고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의견개진과 협의요청, 시민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은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정 상품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공공미술관은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화와 공공성마저 기업의 홍보,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 개최될 예정인 3자협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이 새롭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조례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2015년 5월 8일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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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5]
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발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향(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육교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지원방식의 재검토(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강미연(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회 내용]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 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는 12월 1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보육정책의 공공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절차적 민주성, 서비스의 질 담보, 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전자바우처 폐기, 재정지원을 개별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질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직접고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학부모, 교사들이 조직화되어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보육교사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고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당장 공무원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인력공단이나 사회서비스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 추가재정 부담, 보육교사 근무지도 권한 등에 관하여 논란이 예상되지만, 몇 개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비용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우처 방식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분리하여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아동별 지원을 통합하고,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고, 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김호연 교사(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는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공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안정된 신분보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은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주장하며 담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연대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인 강미연 원장(숲속천사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운영상의 어려움,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대립구도로 쟁점화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보육종사자, 학부모, 원장 등 보육 현장의 각 당사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황과 문제를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하기로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이름 참 깁니다. ^^
줄여서 '수미네'라고 하지요.
지난해 말부터 화성행궁 광장앞에 지어지는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 명칭을 공공미술관 답게 제정하자는
의미있는 주장을 해왔으나....
이름은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한글자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원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조속한 시일내에 현대산업개발과 명칭협의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당췌 진행되는게 없네요.
날도 더운데 열불나지만!!!
시원한 맥주한잔과 그동안 수미네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더 재미난 작당모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쿠,
벌써 오마이뉴스 기사도 나왔네요. ^^
[오마이뉴스] 수미네가 맥주파티와 '작당 모의'를 하는 이유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문화상회 다담에서
단돈 만원에 모십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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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 더 하늘보다 푸른 색의 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고 쓰인 것이 보이네요.
지난 5월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명칭 및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라는 권고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원시는 이미 명칭이 확정된 것처럼 도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요.
영문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시립이라는 의미는 들어가지 않은 채 'Suwon I Park Museum of Art'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희안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크워크(이하 수미네)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원시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이 가지는 중요성과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규탄발언을 해주신 원용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이 자본의 힘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공공성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을 '수원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공공미술관 명칭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수원이 뚫리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줄줄이 뚫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원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를 막아내고, 이 일의 부당성을 알리지 않으면 이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해도 아찔했습니다. 수미네는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현 명칭으로 미술관이 개관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동시에 자본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수미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쓴 수원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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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어느 날 평상시와 달라진 것 없는데 개운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늠하지 못했는데 눈썰미 있는 이가 보내 준 사진 한 장을 보고, 불쾌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도로 표지판이 달라져 있었다. 표지판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쓰여 있었다. 영문 표기는 ‘시립’ 조차 넣지 않은 ‘Suwon I Park Museum of Art’ 였다. 수원시의회는 5월 21일 미술관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며 명칭과 운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상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었다.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성의 있는 대화를 진행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10월 개관 앞두고 ‘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뿐이다.
“그깟 이름이 뭐라고?” 양측이 똑같이 듣는 질문이다. 기업 이름도 아니고 고작 브랜드 이름을 시립미술관 명칭으로 밀어붙인 수원시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 모두 말이다. 그러나 그깟 이름이 아니기에 몇 달째 씨름중인 것은 분명하다. 이름이 중요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비장해질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창씨개명 거부가 지금이야 숭고한 결단으로 존중받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창씨개명 선택하고 강요하던 이들 입장에서 그깟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며 지조 지킨 이들을 폄하하지 않았을까? “목숨보다 중요해? 자식새끼 앞날보다 중요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지나 보니 이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돌아오는가. 물론 ‘다카기 마사오’처럼 후대가 누리는 영광과는 무관한 일이다. 제대로 과거청산 된 사회가 아니니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조차 부친 과거 이름에 영향 받는 걸 보면, 이름이 ‘그깟’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IMF 즈음 한국사회 모든 가치가 돈에 사고 팔리기 쉬워진 어느 날, 대학건물 이름은 기업 브랜드로 바뀌기 시작했다. A관, B관, C관. 그와 동시에 밀고 들어온 프렌차이즈 업체들. 건물 지어주고 이름 하나 붙인 건데 무슨 상관있나 싶었다. 유명 상품들이 들어오니 나쁠 것도 없다 싶었다. 영세한 업주들이 눈물 흘리며 쫓겨났다. 그들 같은 규모로 다시는 호시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리둥절 있어보니 공공기관들도 기업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평범한 엄마나 아빠들이 들어 설 자리는 없어졌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다거나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너무 스리슬쩍 당해버렸다. 문제제기 조차 없이, 그냥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여 버렸다. IMF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하루살이처럼 잘려 나갔다. 삶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 ‘그깟’ 이름이 뭐가 대수였겠나. 그러나 돌아보니 알토란같던 모든 것은 거대한 공룡들이 모두 잡아 드시는 무림이 되어있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정상’질서가 되어 있었다.
2015년. 기업 이름도 아니고 기업이 파는 물건 이름을 공공기관에 갖다 붙인 첫 사례가 수원시에 탄생하게 되었다. 해괴한 일, 어디 전례가 있나 찾아 봤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권선동에 아파트 지어 수천억인지 수조원인지 알 수 없는 이문 얻었으면 이익 환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기업이 지불하는 돈 몇 푼에 감지덕지…. 수원시장과 의회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낯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단지 이름이라고? 이름 아래 팔리는 것이 무언지, 역사를 돌아보라 조언할 뿐.
2015. 8. 18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수원시장이 팔아치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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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속한 2017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지구의날에 앞선 19일,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를
남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펼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천YWCA에서 ‘인천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경두 연구위원의 발제로 발전소, 항만, 차량 등으로 인한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현황을 살펴보았고,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설명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과 제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였습니다.


누리과정 국가책임 포기!
보육대란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목희 의원
- 규탄발언 :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던 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작된 보육예산편성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편성 마감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교사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5세 이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더니 결국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언니, 형’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육계와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진보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며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여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복지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뒷전이고 본말을 전도시켜 정치쟁점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제대로 된 국가 책임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땜질 처방식 대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재정 파탄으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보육교사, 학부모, 노동·시민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보육노동자, 학부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거짓 복지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납득하기 위해 아인쉬타인의 중력파 검출이나, 이세돌이 대국을 앞두고 있는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같은 고도과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혹자는 발끈하고 나설 수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넘은 나라인데. 아이들을 위해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얼마인데, 심지어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cctv가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대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cctv는 전국 어린이집에 빠짐없이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부모와 cctv에 떠넘겨졌고 정작 그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는 와중에 부모와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가정과 사회에서 나누어 책임지는 협력자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로 갈라서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 학대의 문제가 교사들에 대한 감시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신분과 장시간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교사 한 명당 만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는 소위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안내에는 작년과 달리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령별로 교사 1인당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 것인지 당국의 속내를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무색해지는 위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초과보육을 통한 추가 수입은 교사의 처우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보육사업안내서의 단서조항을 통해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린이집 운영환경에서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진의 요구가 지속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견뎌내고 있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대판 프로쿠르수테스의 침대나 다름없는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사수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추가 예산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초과보육의 허용이었을 것이다. 보육아동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설과 종사인력을 그대로 두고 아동수를 늘리면 어린이집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과보육의 허용으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받게 될 보육의 질이 내려가는 것 역시 상식의 영역이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초과보육의 허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이와 같은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가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대체 영유아의 어떤 ‘이익’을 고려한 ‘책임’있는 결정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명백하게 탈법적인 초과보육 허용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6. 3. 10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허울뿐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철회하라
민간병원 및 원격의료로 공공의료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공공병원 확대로 가능
정부는 오늘(3/10)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취지로 하여‘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계획임에도 공공의료를 ‘공익성을 갖춘 민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차 의료 취약지에 대해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거론하고, 공공병원 부재지역은 민간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민간병원 및 원격의료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1차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소 간호사간의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기능보강 예산을 통해 고가의 원격의료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나,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인이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부재한 지역은 민간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삼아 시설 및 기능보강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정작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또한 2016년 보건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은 미비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더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 예산은 전년대비 4.3% 감소하는 등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실현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처럼 기본계획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확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했듯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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