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 제목: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제보와 장기 은폐 의혹
○ 일시: 2017년 8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내용: – 증기발생기 기능과 역할 – 이물질외 망치 발견 제보와 현재까지 추정 내용 – 금속 물체가 증기발생기에 가하는 안전성 이슈 – 증기발생기 파단 설계기준사고 설명과 다수 세관 파단 시 벌어지는 사고 시나리오 – 이물질 인지시스템과 사전 인지 가능성 – 사업자, 시공사, 제조사, 규제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격납건물은 철판이 부식되고 138m 둘레에 깊이 18.7cm 구멍이 뚫린 채 20년간 가동이 되어 왔다는 것 외에도 3대 주요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가로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의 마모된 연철(망치 헤드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이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를 7월 10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물질’이라고 축소 은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증기발생기 하단에는 가로 세로 7센티미터, 10센티미터의 실제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상단에 발견된 소형 금속 이물질은 수년간 떠돌면서 마모된 걸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증기발생기 내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망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는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물질 감지를 못했다면 LP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16년 1월의 한빛원전 4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 및 결론에 ‘증기발생기 2차측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절차서 부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제거되지도 않았는데도 재가동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기관이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과 책임방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위 내용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
[탈핵TV] 망치인터뷰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부터 망쳤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할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bgzYAqSysA[/embedyt]
| 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격은 고사하고, 위상 복원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위원장 인사조차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극도로 높아졌다. 언론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인위적 지진 유발설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생긴 논란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공식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의심과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커지고, 결국은 소위 괴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 안전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이런 국민적인 신뢰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안위는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전을 지지하거나, 또는 인맥, 학맥,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 등을 통해 원전 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심사보다는 면죄부 성격의 위원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그런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조치 확인을 요구하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야 투표를 통해 강행 처리했다.
안전은 결코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 요소는 단 한 명만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할 일이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하고,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필연이다.
지진이 발생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도, 부실 공사나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가 확인돼도,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원안위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안위만이 아니라 원전 사업계와 원자력 학계 전체의 신뢰도 역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의 주장과 자부심대로 전력 공급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원전 시설물 건설에서 드러난 부실, 직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상황이 된 것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의 불법적인 승인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언제라도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후임 원안위 위원장도 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장고 끝에 또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한수원 등 원자력산업계나 원자력 학계 등의 역량이나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런 힘은 자기들 사업 범주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북 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자기 영향력 안에 넣으려고 부린 과욕이 지금의 신뢰 추락의 원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과거와 같이 원전 사업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모두 진흥 쪽 인사들이 독식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6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안위는 학맥, 인맥, 그리고 사업이나 용역 등으로 원자력산업계와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원전은 완벽하게 안전 운영되고 있다는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방심이나 안심하다는 선입관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위원들로 원안위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와 수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전이나 원자력산업계 입장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 최근 노조를 통해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원자력계가 원전 안전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할수록 원자력산업계는 선한 집단이 아니라 악한 집단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있듯이, 건설이 시공과 감리가 분리해 있듯이, 원전에 대해서는 진흥과 사업의 역할과 안전과 감시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기에 앞서 국제원자력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기와 브레이크, 시공과 감리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다. 브레이크에 가속 기능을 넣으려고 하거나 감리에 시공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와 부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안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원자력 산업계와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해서, 원전 안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행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8 06. 1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우리 생활 속 방사능제품,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 준 음이온제품이 무려 18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방사능 우려제품들을 직접 검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zrUIvBeppY[/embedyt]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2018년 10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11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사선 검사결과 공개 및 대책 마련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 공개 △기준치 미만의 방사능 제품도 검사결과 공개 △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11월 2일(금)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오늘습관 생리대 등의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타 제품들에 대한 결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최예지 활동가는 “지난 8월과 10월 방사선 방출 의심 제품 총 30건을 원안위에 의뢰했으나 이번 발표에 포함된 결과는 단 1건 뿐”이라며 "시민들은 어떤 제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 언론에서 생활방사능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벌여 약 700건에 가까운 방사능 의심제품을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안재훈 팀장은 “라돈사건 이 후 반년이 지났지만 원안위가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처한 일은 대진침대 수거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안전을 모토로 출범했는데 생활 속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이런 사태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이 사용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은 “원안위는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해 늦장대응, 찔끔대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안위, 식약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의 본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 공동성명서 |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연합뉴스(2023)[/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9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5명은 찬성의견 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안건 상정 첫 회의에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삼척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임에도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울진에 계속 원전이 추가되면 경기와 강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으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폭발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옹호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 뿐인 심사를 반복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2013년 9월에 시행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후쿠시마주변 8개현)과 강화된 검사조치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면서,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지속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굴욕적인 처사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있었던 일본산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 역시 일본산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일본산에 대해 더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5개(후쿠시마 등)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수입금지 규제에 더해,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부 현의 수산물과 차, 유제품, 영유아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장관회담의 성사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수입 재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5년 5월 2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