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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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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7:00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반사회적

 

1/6일(수) 오늘 1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근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기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8일, 김범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 부이사장과, 중진공 권00 경영지원실장(진술서 별첨) 등이 이번 중진공의 불법·부정 채용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매우 부당하게도 최경환 부총리를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고용 부정․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 역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밝혀냈지만 누가 그러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실세 숨기기’식의 반쪽자리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년실업 및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청년단체들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경제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가 이 사건의 몸통인 최경환 부총리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몸통인 최경환 부총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불법‧부정 청탁과 압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이 벌인 일련의 은폐행위 문제까지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당시(2013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중진공 관련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됐고, 관련된 결정적 진술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 담당자들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00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변경, 합격인원조작 등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지른 것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00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입니다. 전형적인 불법․부정 채용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관련 황00씨가 무리하게 불법․부정 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억울하게 탈락했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 외에도 다른 고위층 인사들의 압력과 청탁으로 또 따른 청년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관련하여 전국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채용 압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 이로서 중진공의 신규 청년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고용 부정‧비리’사건 외에도 여러 정책과 언행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강탈해온 대표적인 ‘청년에게 절망을 주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2015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취임한 시기동안 전 세대 중 유일하게 20대만 개인파산이 7.9%에서 10.6%까지 증가했습니다.(자료 2013~2015년 추이 결과. 최경환 부총리 취임 2014년 7월) 그리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매매가격을 인상시키고,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정책을 펴 평안히 쉴 자리조차 없는 청년민달팽이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정책들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오히려 청년․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임에도) 연일 거짓을 강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최경환 부총리의 운전기사도 중진공에 채용된 것이 확인돼 이 역시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행보로 청년에게 끝없는 절망을 안겨준 그가 다시 총선에 나간다거나 집권여당 대표를 노린다는 등등의 소식에 청년들의 희망은 새해부터 꺼져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총선에 다시 나갈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부터 하고, 구체적으로 청년고용 비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할 것입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에 앞장서는 나라에서 청년들의 희망이 자라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채용 및 고용 과정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이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채용 및 고용 정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꼭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관련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특히 당시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이유로 억울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서 떨어지게 된 청년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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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다운로드]

 

일, 2017/12/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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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름해온 우리 사회에 대한 구형이다.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이었던 장영자와 이철희가 일으킨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 이후, 최근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부패 문제는 이어져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동안 부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하락했다. 이는 대통령 한명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법과 권력기구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목, 2018/09/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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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총선특집4-청년유권자파티2.jpg

 

총선특집4 /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사회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20160331-총선특집4-청년유권자파티.jpg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유쾌한 입담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며 투표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만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8483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금, 2016/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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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민선영 |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바뀌지 않은 일상

1년 전 나라를 바꾸기 위해 광장으로 모였던 1,700만 명의 시민은 어디로 갔을까. 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사드 배치의 철회를,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돌아온 일상에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을까. 아니면 촛불을 꺼버렸을까. 거리 곳곳의 촛불과 사람들의 행렬로 추울 새 없던 지난 겨울에 비해 이번 겨울은 유난히 코가 시리다.

 

광장은 대통령을 바꾸었지만 광장 밖 일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광장의 중심에서 몇 발자국만 떨어지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보였고, 보증금이 없어 집을 구하는 데 전전긍긍하는 세입자가 보였고, 적금이 아닌 대출금을 상환하는 채무자가 보였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IMF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대치를 찍고, 6평 남짓한 단칸방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구해야 하고,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는 현실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 이상 아이는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계층 이동 사다리에서 상승이 가능하다고 낙관한 응답자는 21.5%뿐이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본인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답한 계층의 비율이 79.1%에 달했다. 취업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이직 시 고용형태 변화를 설문한 결과 정규직의 90% 이상은 정규직으로 이직이 가능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직한 비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다.

 

이제는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소득이 자산을 형성한다. 땅값이 오르는 속도를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 나라 안의 모든 부를 그 해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인 자본/소득 배율로 한국을 대입해 계산하면 8.28배로 주요 선진국의 2배 가까이를 기록했다. 우리는 그 어떤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과열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취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6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반도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공정한 출발선 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또 다시 수도권에 월세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스펙 상경을 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양극화된 일자리 그리고 지역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작동하며 세대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는 중이다.

 

청년은 이런 사회에서 삶을 시작한다. 불평등, 불공정, 불통이라는 단어가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는 제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아플 수밖에 없다. 무엇을 이뤄볼 기회도 없이 ‘N포 세대’,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청년실신’(졸업 후 실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 등의 자조적 세대 지칭어를 부여받는다. 매년 청년 세대를 풍자하는 유행어는 수십 개씩 만들어지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정책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청년, ‘미취업자’에 갇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정책은 없다. 특정한 청년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청년 정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청년들에게만 시행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한 청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결혼 예정이 없거나 비혼 선언을 한 청년들은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된다.

 

2004년, 처음이자 유일하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는 청년을 미취업자라고 정의했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주거빈곤청년이나 신용 대출의 굴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신용불량청년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 청년 담론이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교육, 지역,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청년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이 실업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시킨 뒤 양극화된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정책을 내놓을 뿐이었다.

 

이제 청년에게 6평 남짓한 공간은 ‘방’이 아니라 ‘집’이다. 빚 없이 시작한다면 반은 성공한 인생이라 위로한다. 용은 개천이 아니라 강남 8학군에서 난다. 수도권 청년과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청년은 사투리가 아니라 서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에서 격차를 느낀다. 이런 시대에서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실업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청년도 미취업자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삶의 이행기에 놓인 청년

아직도 우리는 2004년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청년 문제도 실업이라는 주제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다. 여태 중앙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예산에만 11조원을 썼다. 2018년에는 3조원 정도를 더 쓰겠다는 모양이다. 예산 증액에는 의지를 보여도 정책 기조의 전환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9%대에 머물러있으며 지표상 나아지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만 해소한다고 청년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무엇도 해결할 수 없음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 이제는 청년을 미취업자로 한정 짓고 실업해소를 위해서만 시행하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주거, 부채, 지역을 비롯해 삶의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보다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만들어져야함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달팽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과 학자금 대출, 소액 대출로 시작된 부채 악순환에 놓인 청년 등 이 모두가 논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청년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년이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까.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6개의 청년기본법은 15세부터 39세와 같이 보편적 연령으로서의 청년을 제시하고 있다. 청춘은 영원할 수 있어도 청년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청년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단계적으로 유동하는 정체성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쳤던 것처럼 청년 또한 시간이 흘러 중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청년은 미취업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이행하는 시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부재했던 사회안전망의 회복

삶은 언제나 연속하기에 끈을 잘라내듯 조각내어 볼 수 없다. 지난 과거가 마냥 순탄치는 않았으나 지금은 별 어려움 없는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지난 날 겪은 아픔이 잘 봉합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삶의 이행기에 놓인 청년에겐 안정적인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위한 디딤돌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일자리로, 가족의 집에서 독립적인 주거로, 원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으로부터의 얇더라도 확실한 방패막이다.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 없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고착화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당장의 급한 불 끄려는 식의 응급처치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을 가리기 위해 시행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보편의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니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단순히 청년 세대만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를 생애주기에서 좀 더 빠른 시기인 청년기에 교정해나가자는 이야기다. 모든 세대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 그것이 청년문제라는 이름에 가려진 본래 목표이다.

 
<사진=청년참여연대>
 

청년 정책의 유의미한 변화

다행히 지난 3여 년간 청년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청년조례를 세운 다음부터다.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청년들과 지자체가 만나 좋은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여타의 세대에 비해 제도적 대상이 되어본 적 없던 청년들을 15세에서 39세까지로 보편적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청년수당’이라 일컬어지는 청년활동지원금은 그간의 청년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청년조례를 세우는 지방정부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청년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정보를 교류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장해나가기도 한다.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다.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시행에 강제성이 없는 터라 지역 시의원의 재량과 역량에만 기대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어떤 정책을 만들어보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시작은 청년기본법으로부터

더 이상 청년기본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시행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부터의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간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청년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규칙적으로 청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생애주기 로드맵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 정의, 청년의 시민성을 회복할 명확한 근거, 이행기에 마주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단을 담은 작지만 확실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는 이들에게 앞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첫 번째 방법이다.
 
여태까지 청년은 빈곤 포르노 속에서 다른 세대의 연민을 구걸해왔다. 정책 하나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불쌍하게 사는지를 두고 저마다의 가난과 결핍을 자랑해야만 했다. 세월이 흐르며 문제가 보다 구조화되고 심화된 탓도 있지만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끝없는 불행자랑대회의 유일한 성과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에게 ‘복지를 시혜한다’는 것처럼 시행되곤 했다.
 
청년은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산업 역군이 아니라 한 사회의 동료 시민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하루하루 각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의 동료 시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때, 청년이 살아가는 오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월, 2018/01/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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