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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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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5:37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정부·여당, 5대 노동악법 관철 위한 모든 시도 중단해야
제1야당, 좌고우면하거나 분리처리·연계처리 등 타협해선 안 돼

 

1/8(금)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담판, 쟁점법안 연계처리, 분리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 역시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대 노동악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사정을 요구하는 등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5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합의에 달했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한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1야당 역시,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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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을 ‘수요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수요회 회장은 이정봉 씨, 수요회를 이끄는 인물은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 자회사 사장을 거쳐 현재 KBS사장까지 올랐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진술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토, 2017/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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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목, 201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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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 총 57개 단체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하여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모인 가운데, 여러 단체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이 쌓아 온 지난 노력들을 소개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더불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를 금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GMO표시제 강화와 Non-GMO 학교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만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한살림 조합원 활동가들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GMO가공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과 이를 사용한 빵 과자류 등을 얹은 식판을 들고 나와 “안돼요 GMO, 급식살림 한살림”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통해 “넌 GMO”인 현행 급식 식재료가 “논(Non) GMO”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및 관련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원 기간: 2018년 3월 12(월)~ 4월 11일(수) 30일간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와 GMO없는 학교 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GMO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 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월, 2018/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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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부지 쪼개기,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성주 소성리 헬기 수송 비롯해 모든 행위 우선 중단해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국방•외교 민주화의 시작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해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첫째,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이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합의’를 핑계로 한 국방부의 이러한 비밀주의는 지난 1년여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토론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과 국회가 검증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렸다. 결국 청와대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둘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한 것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의 총 면적이 70만㎡라는 사실은 이번 청와대 조사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는 정확한 공여 부지 면적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지난 5월 “공여 면적은 합의건의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건의문 자체는 SOFA 관련 절차·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공여한 부지 면적은 약 30여만㎡”라고 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미 간에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해당 합의건의문은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미국에 공여한 부지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법적 근거가 없는 ‘시혜적 조치’로 전락시키고 제멋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미 SOFA 어디에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총 148만㎡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미군에 공여한 부지 면적이 곧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아닌 것이다. 사드 배치는 어떻게 보더라도 33만㎡를 넘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법을 위반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도록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사드 배치 결정과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3NO’로 일관하다가 2016년 2월 갑자기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후 7월,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한지 3일만에 사드 배치 결정을 갑자기 발표했고, 주민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제3부지 발표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에는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발사대 2기 등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급기야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4월 26일 새벽,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본 설계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놓은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땅을 파는 등 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소성리 상공 비행제한구역은 애초 발효 예정일인 6월 22일보다 약 2달 앞당겨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급기야 지난 5월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화성-12)를 탐지했다며 사실상 레이더가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는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 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 행위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장비 가동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드 배치 사업뿐만이 아니다. 적폐 청산은 불투명한 국방•외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 관료들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해왔다. F-35 기종 선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그 생생한 사례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방•외교 분야 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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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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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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