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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암살 당한 아버지와 똑같은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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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암살 당한 아버지와 똑같은 독재자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00:54

박근혜, 암살 당한 아버지와 똑같은 독재자
-디플로마트, 한국 언론의 자유 철저하게 감시 받아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
-뉴스프로와의 인터뷰도 언급해

외교전문지 디플로마트가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디플로마트는 박근혜가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가들의 우려가 타당성이 있음을 지난 3년 동안 보여주고도 남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사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는 1961년에서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와 똑같은 독재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더욱 부추겨 줬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며 박정희가 암살당한 불행한 사실을 상기시키기까지 했다.

디플로마트는 최근 8만5천여 명이 모였던 민중봉기에 대해 노동법 개정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이 주요 동기였다며 국정화 계획이 “박근혜가 일부 교과서에 나타난 친북적 편향을 없애기 위해 국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한국의 험란한 근대사, 특히 박근혜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사에 보수주의적 해석을 가미하려는 책략으로 본다”고 국정화 강행의 꼼수를 꼬집었다.

디플로마트는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그녀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마스크를 쓴 일부 시위자들을 IS에 비유하며 공공집회 중 복면 착용 금지를 촉구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플로마트는 “표현의 자유는 현 한국 정부 하에서 하루하루 부식되어 사라지고 있다”는 진보 뉴스 사이트 코리아 익스포제의 편집장 구세웅씨의 인터뷰 인용에 이어 본 뉴스프로 임옥 대표와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임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언론을 겁주려는 일반적 경향이 점차 높아져 왔다”고 전한 뒤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실시한 국가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60위를 기록해 2006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31위에서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악화되는 언론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디플로마트는 산케이 가토 지국장 법정공방 사건, 본인의 가게에 박근혜는 독재자라는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찰로부터 곤욕을 치른 사건 등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그들은 북한,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민주주의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러나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지킬 생각은 확실히 없다”는 구세웅씨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플로마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명예 훼손, 국가보안법 등이 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제엠네스티로부터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디플로마트는 기사 말미에서 한국인들은 서양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케냐, 필리핀, 페루를 포함한 훨씬 덜 개발된 국가의 국민들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뉴스위크 코리아 언론인 이기준 씨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외신의 눈에 확실한 독재정권으로 자리 잡은 박근혜 정권. 그 정권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긴 한국 국민들은 이제 외신들의 눈에 표현의 자유조차 빼앗겨도 저항하지 않는 무력한 민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감수 : 임옥

 

In South Korea, freedom of speech under scrutiny

한국의 언론 자유는 철저히 감시받는 중

Joh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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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before she was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Geun-hye’s loudest critics saw in her shades of her dictator father, who brutally suppressed dissent during the 1960s and 70s. To her opponents, Park’s almost three years in power since have more than justified those fears.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박근혜의 신랄한 비판가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반대 의견을 가혹하게 억압했던 아버지 독재자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 때 이후로 그녀의 반대자들에게 있어 박근혜가 집권한 지난 3년은 그런 두려움이 타당했음을 보여주고도 남았다.

From launching defamation lawsuits against critics to a plan to take over the publishing of history books used at schools, the Park administration’s efforts to control speech have fueled the perception of a leader wed to the same authoritarian ideology of her father Park Chung-hee, who ruled South Korea from 1961 until his assassination in 1979.

비판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역사교과서 출간을 정부가 주도하려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는 1961년에서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와 똑같은 독재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더욱 부추겨 줬다.

“There is no need to mince words: Freedom of expression is eroding every day under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Se-Woong Koo, editor of the liberal news website Korea Expose, told The Diplomat.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표현의 자유는 현 한국 정부 하에서 하루하루 부식되어 사라지고 있다”고 진보 뉴스 사이트 코리아 익스포제의 편집장 구세웅 씨가 디플로마트에 말했다.

Recently, such concerns have found voice in opposition to Park’s initiative to entrust the state with authoring history textbooks used at schools from 2017. Along with planned labor reforms, the proposal was the main spark for two mass rallies held in Seoul in recent weeks that attracted an estimated 85,000 people.

최근 그러한 우려가 2017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정부에게 맡기려는 박근혜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다. 노동 개혁안과 함께 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몇 주전 서울에서 열린 두 번의 대규모 시위에 약 8만5천 명을 참여하게 한 주요 동기였다.

While Park has argued the textbook plan is necessary to remove pro-North Korea bias in some books, others see the move as a ploy to put a conservative spin on the nation’s turbulent modern history, especially the legacy of her father. The elder Park enjoys considerable respect among older Koreans for overseeing the country’s explosive economic rise, but remains controversial overall for his anti-democratic rule and persecution of opponents.

박근혜가 일부 교과서에 나타난 친북적 편향을 없애기 위해 국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한국의 험란한 근대사, 특히 박근혜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사에 보수주의적 해석을 가미하려는 책략으로 본다. 박정희는 한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한 점에 대해 나이 든 세대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지만 전반적으로는 반 민주적 지배 방식과 반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part from the textbook plan itself, the Park’s administration’s response to dissent on the issue has further exacerbated her reputation as a leader hostile to free expression. After the anti-government rallies, Park compared some masked protestors with ISIS, calling for a ban on face coverings at public demonstrations. When American journalist Tim Shorrock wrote in The Nation magazine several weeks later that Park wa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r dictator father,” the South Korean Consulate-General in New York contacted the magazine to complain, the writer claimed.

국정교과서 발행 계획은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그녀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 반 정부 집회들이 열린 이후, 박근혜는 마스크를 쓴 일부 시위자들을 IS에 비유하며 공공집회 중 복면 착용 금지를 촉구했다. 미국인 기자 팀 쇼락 씨에 따르면 <네이션>지에 박 대통령이 “독재자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글을 기고한 지 몇 주 뒤 뉴욕 총영사가 연락해 해당 기사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한다.

 

“I am afraid that there is a general tendency of press intimida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past three years,” said Lim Og, a journalist at online media outlet NewsPro.

온라인 언론사 뉴스프로의 언론인 임옥 씨는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언론을 겁주려는 일반적 경향이 점차 높아져 왔다”고 우려했다.

Lim pointed out that South Korea ranked just 60th in this year’s press freedom index by Reporters Without Borders, a drastic fall from its best-ever ranking of 31st in 2006.

임 씨는 올해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실시한 국가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60위를 기록해 2006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31위에서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The recent controversies follow a raft of other attempts by the government, or legal authorities under its influence, to manage speech unfavorable to the president. In one incident last month, police questioned a shopkeeper after he put up posters at his premises that called the president a “dictator’s daughter.” Then there is the ongoing trial of Kato Tatsuya, the former Seoul bureau chief of Sankei Shimbun, a Japanese daily. Kato faces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f convicted of defaming the president by repeating rumors about her whereabouts on the day of last year’s Sewol ferry disaster.

대통령에 비우호적인 표현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및 산하 법률 기관들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최근 논란이 있었다. 일례로, 한 가게 주인은 지난 달 본인의 가게에 박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 지칭한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경찰의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현재 진행 중이다. 만일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루머를 재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가토 씨는 최고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역주: 가토 다쓰야는 12월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The government and its ranking figures present the greatest worry, in that they have an outdated notion of what a democratic nation is,” said Koo. “They say they are determined to protect democratic South Korea from far-ranging threats such as North Korea and terrorism. But they clearly have no interest in safeguarding democratic principle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한국 정부와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그들은 북한,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민주주의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러나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지킬 생각은 확실히 없다”고 구 씨는 말했다.

While some see an especially profound threat to free expression in the current president, South Korea has always had severe constraints on expression during its short democratic history.

어떤 이들은 현 대통령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특히 심각하게 위협 당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표현에 대해 항상 극심한 제한을 해왔다.

The country’s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any endorsement of free speech as unambiguous as the 1st Amendment in the United States, qualifying its protections with references to public morality, social ethics and the honour of individuals.

한국의 헌법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 및 개인의 존엄과 관련하여 이의 수호를 의무화하는 미국의 1차 수정헌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명료하게 지지하는 조항이 없다.

One especially powerful brake on expression i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 anti-communist statute that potentially makes any praise of North Korea a crime. While seen as a necessarily bulwark against communist contamination from North Korea by many conservatives, the law has come in for repeated criticism from activist group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 가지 강력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어떤 칭찬도 범죄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는 반공법안 국가보안법이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북한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오염을 막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방어책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활동가 단체들로부터 거듭 비판을 받아왔다.

“As (the) NSL includes vaguely-worded clauses which allow overly broad application, to intimidate and imprison people simp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lling (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abolish or substantially amend the NSL in line with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국가보안법은 애매한 문구들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인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폭넓은 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거나 혹은 국제인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나타내도록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연구관 히로카 쇼지는 말했다.

The country’s defamation laws are also notably strict, and have routinely allowed democratically-elected administrations, including those from the liberal side of the aisle, to quash criticism. Unlike in much of the democratic world, defamation is treated as a criminal as well as civil matter, carrying the threat of heavy fines or years in jail.

한국의 명예훼손법 또한 특히 엄격하며, 진보 진영을 포함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이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이를 사용해왔다. 대부분의 민주주의적 세계와는 달리 명예훼손은 민사문제일 뿐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무거운 벌금이나 수년간의 징역형을 수반한다.

Whether or not because of a status quo that has long been ambivalent about freedom of expression, it’s far from clear that the public en masse is disturbed by Park’s clampdown on speech.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오랫동안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온 현 상황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일반 대중이 박근혜의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For months,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has fluctuated in the mid-40s, a relatively strong showing for a mid-tenure president in South Korea, where the public is notorious for eventually turning against its leaders in overwhelming numbers. And while attitudes have since shifted somewhat against the textbook plan, an opinion poll carried out in October by Gallup Korea showed the public dead spilt on the issue.

지난 수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에 이르며 대통령에 대해 압도적인 수치로 대중이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악명 놓은 한국에서 재임기간 절반에 이른 대통령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40%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후 역사교과서 계획에 반대하며 민심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10월에 갤럽코리아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절반으로 갈라졌음을 보여줬다.

If the public remains relatively apathetic about moves to control speech, part of the explanation may lie in different cultural values. In a recent survey of 38 countries carried out by the Pew Research Center, South Koreans were found to be less suppor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than not just people in democratic Western countries, but also those of several far less developed nations including Kenya, the Philippines and Peru.

일반인들이 언론 통제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다른 문화적 가치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도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38개국에 대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서양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케냐, 필리핀, 페루를 포함한 훨씬 덜 개발된 국가의 국민들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biggest problem is many Koreans don’t think freedom of expression is important,” said Lee Ki-jun, a journalist with Newsweek Korea. “Most of them seem to be satisfied with current level of freedom of expression. They often put many things like public order, national interest and prestige above it.”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뉴스위크 코리아 언론인 이기준 씨는 말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현재 수준의 표현의자유에 만족해 하는 것 같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질서, 국가이익, 체면 같은 것들을 종종 우선시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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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학계는 물론 과거 여당측 인사들조차 반대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꾸어야할 명분이 거의 없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절의 역사를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방행 방식을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11년 역사과목 교과서가 완전히 검정체제로 바뀐 지 6년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고교 근현대사가 검정체제로 바뀐데 이어 2011년 중고교 역사 과목 전체가 검정체제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 모두 검정 교과서를 독재시대를 청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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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이런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바꾸겠다고 교육부가 검토한 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바꾸겠다는 단 한줄의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가 2014년 업무보고에 갑자기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자,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지시를 받아 교과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지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외면받자, 아예 국가가 발행하는 방식인 국정체제로 교과서 발행 방식을 바꿔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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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해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었던 토론회 결과도 무시했다.

2014년 8월 교육부가 주관한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 참석자 중 국정화 찬성자는 13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화 반대 의견을 냈던 강종훈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당시 토론회 의견을 반영했다면 지금의 국정화 방침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입맛에 맞는 의견만 들었다. 이는 상식적인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국정화 추진 핵심인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과거에는 모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불과 2년 전에는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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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대체 왜?

이처럽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국정화 강행의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인 박정희를 관계를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차리석 선생의 후손인 차영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와 김용조의 친일행적을 미화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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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방송출연을 통해 자신의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1989년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씨 아버지를 말하다’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해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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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담긴 역사 인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지지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주어야할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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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된 국정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연세대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 대학 사학과 교수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목, 2015/10/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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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불법적 행위들이 발생했던 시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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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증언과 의혹 부인하며 “무능하다 해도 몰랐다”, 스스로 무능론 펼쳐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2014년 6월께 최순실 씨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개와 만남이 공관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는 말까지 검찰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차은택 전 단장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고, 김종 전 차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게다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들 모두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김종 전 차관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발하면서 계속 자신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까맣게 몰라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무능해 바보 취급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스스로 무능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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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제정에 공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3선 의원 등 꾸준히 권력 누려

김기춘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실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안검사 출신이다. 유신체제 이후 그는 법무부 과장급으로 고속 승진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중정 대공수사국장 시절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1975년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사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자백>에서도 다뤄졌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강변했다. 김 전 실장은 88년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91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다. 유신정권과 군부독재 치하에서 입신양명해 꾸준히 권력을 누려온 것이다.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김기춘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 부녀와 40여 년에 걸친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40여 년 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남달랐던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김기춘, 이제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당시 ‘왕실장’,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비겁한 권력의 전형이다.


취재 : 이보람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수, 2016/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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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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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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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극우’라는 유령이. 이 유령은 ‘포퓰리즘’, ‘반(反)기성정치’, ‘분노’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분명한 건 이 유령이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아 국제사회를 휩쓸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유령은 미풍에서 태풍으로 몸집을 계속 불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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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내년 4월 대선에서 돌풍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express.co.uk/)

이 태풍은 2017년 4월 프랑스 대선까지 휘몰아칠 전망이다.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마린 르펜(48) 국민전선(FN) 대표가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대선은 제1야당인 공화당 프랑수아 피용(62) 전 총리와 르펜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현지 여론조사는 피용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르펜 바람’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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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프랑스 대선에서는 국민전선의 르펜, 보수세력인 공화당의 피용(가운데), 현직 대통령인 사회당 올랑드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 자국 우선주의, 이민자 배제 등 극우 성향의 정책을 앞세운 르펜은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똘레랑스(관용)’로 상징되는 프랑스가 르펜을 선택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극우주의가 반짝 돌풍으로 끝날지, 새로운 물결로 봇물이 터질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우주의자 아버지의 정치적 상속자

르펜은 1972년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 마리 르펜의 막내딸이다. 장 마리 르펜은 인종차별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며 프랑스 극우 세력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가스실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의 소소한 세부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부정하는 등 반(反)유대, 반(反) 이민에 확고한 입장을 보여온 극우전선은 똘레랑스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에서 ‘이단아’로 취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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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 출신인 장 마리 르펜(왼쪽)은 드골의 알제리 정책에 반발하면서 1972년 국민전선을 창당한 뒤 40년 가까이 당을 이끌었다. 그리고 2011년 당권을 딸인 마린 르펜에게 넘겼다.

하지만 장 마리 르펜이 각종 선거에서 2002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에 오르며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주는 등 2000년대 이후 주류 우파와 경쟁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르펜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꽃피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 유세를 따라다닌 그의 정계 입문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98년 지방의회 선거 당선되며 정치 이력을 시작한 그는 ‘아버지의 후광’ 덕분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2004년 이후 유럽의회 의원 3선을 지내며 정치력을 쌓아왔다. 

정치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은 아버지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는 유년 시절의 강렬한 기억을 묻는 말에 ‘다이너마이트’라고 답했다고 한다. 1976년 그가 8살이던 어느 날 밤, 집에 폭발물이 터지는 테러를 당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국민전선을 창당 한 뒤 르펜을 포함한 세딸은 “파시스트의 딸’, ‘악마의 딸’이라고 불렸고,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르펜 집안이라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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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르펜은 장 마리 르펜의 세 딸 중 막내이다. 왼쪽 사진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마린 르펜이다. 오른쪽 사진은 1974년 아빠 장 마리 르펜의 품에 안겨 있는 마린 르펜의 모습. (사진 출처: http://internacional.elpais.com/, http://www.dailymail.co.uk/)

그는 “정치가 목숨을 요구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왔다. 실제로 그는 국민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독하게 일해온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유럽 우파 정치그룹의 리더로 성장…아버지 제명키도 

르펜이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된 계기는 그는 2012년 대선과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였다. 2012년 대선에서 17.9%의 득표로 3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킨 그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전선을 프랑스 제1당으로 끌어올렸다. 

반(反)유럽연합(EU)과 유로화 탈퇴, 반이민정책을 내세운 국민전선이 24.8%득표율로 중도좌파 집권 사회당(PS)과 중도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을 제쳤다. 당시 유럽은 이를 두고 ‘쓰나미, 허리케인, 빅뱅’등으로 표현하며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2015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를 “유럽 우파 그룹의 리더”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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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르펜과 그녀의 조카딸인 마리옹 르펜(오른쪽).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 마리 르펜의 손녀이기도 한 마리옹 르펜은 빼어난 미모로 국민전선의 ‘포스터걸’로 주목을 받았으며, 프랑스 역사상 가장 어린 22살 때 하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마린 르펜 이후 당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2015년 지방선거에서 의외의 선전을 하자 함께 기뻐하는 모습. (사진 출처: BBC)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철저히 아버지와 선긋기를 통해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 2011년 당 대표 취임 뒤 그는 ‘악마’ 이미지를 세탁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르펜은 르펜이고 마린은 마린이다. 나와 아버지의 역사관은 다르다” “국민전선이 프랑스인 전체에 호소하는 거대 대중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아버지의 극단주의와 거리를 뒀다. 

두번 이혼하고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한 그는 성차별주의자, 반유대주의자라고 불린 아버지의 악명을 지우면서 반이민, 반이슬람을 중심 의제로 옮겼다. 당내 인사들이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징계를 내렸고 급기야 2015년 5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한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프랑스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화 반대, 보호 무역주의, 복지 확대 등 ‘좌클릭’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고 재벌을 맹렬히 공격하며 노동계급과 실업자들의 지지를 끌어안았다. 20~40대 정치 신인들을 과감히 수혈해 ‘기성 엘리트 정치인 대 젊은 피’의 구도도 만들었다. 국민전선이 선거마다 선전하고, 그가 유럽 우파의 새로운 리더로 평가받게 된 배경이다. 여기에 연이은 유럽의 테러로 고조된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가 르펜의 뒤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세계는 그의 유연한 행보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르펜은 2010년 이슬람교도의 거리 기도를 두고 ‘나치의 프랑스 점령’에 비유해 재판을 받기까지 했고,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아버지보다 다소 유연할 뿐, 극우파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정체성과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시선이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 동력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르펜 열풍 등 소수의 극단적 주장으로 치부하던 세력의 부상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당과 언론과 지식인들도 각각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부상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모순이 곪을 대로 곪은 지금의 세계를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인용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은 19세기 자본주의 체제 모순을 뚫고 나왔다. 지금의 극우주의 열풍은 마르크스주의와 유사성을 찾을 수 없지만, 그 배경에는 세계화, 소득 불평등, 테러의 공포 등 사회경제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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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마린 르펜의 연설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

주류 정치인들과 엘리트로 향하는 성난 민심을 트럼프나 르펜 등이 적극 대변하는 것이다. 르펜은 쉬운 문장으로  “정치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민자가 아니라 프랑스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똑같이 낡은 인물들, 똑같이 낡은 공약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르펜의 앞에서 프랑스 기성 정치인들은 쩔쩔매는 상황이다. 트럼프에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역시 ‘엘리트·기득권 세력’으로 몰렸다.

문제는 르펜의 선전이 그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똘레랑스의 프랑스를 이민자 혐오, 반이슬람주의 등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 역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흑인과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엉뚱한 데로 돌리고, 세계가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헬조선’이라는 자조 속에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요동치는 한국 사회 역시 “한국의 트럼프’., ‘한국의 르펜’은 없을 것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수, 2016/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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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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