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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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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22:37

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삽입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케 해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며,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4년 4월 감사원이 방송통신사업자가 영화를 비롯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법적기준을 넘기며 광고를 과다하게 방송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들의 광고 과영업에 대해 권고하며 일종의 시정조치 권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방송사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붙임자료2, 3참조)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동안 공정위는 조사 착수 방침만 밝혔을 뿐 조사 진행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여론 무마용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물론 방통위, 미래부 등은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편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속히 조사해, 방송?통신?영상 콘텐츠와 같은 필수요소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방송통신사업자의 광고 과영업 관련 사례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 사례와 자료 원문 (http://bit.ly/1PaijsJ)

3. 감사원의 방송통신사업자의 과다 광고 상영에 대해 권고 조치 관련 기사 (http://bit.ly/1RYIPvh)

 

 

 

<IPTV3사 강제 광고 상영 행태 자체조사>

 

1. SK브로드밴드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5.)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5.)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09.28.)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2. KT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4.)

KT IPTV 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4.)

KT IPTV 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10.11.)

KT IPTV 광고화면

KT IPTV 광고화면

 

3. LG U+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5.)

LG U+ 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5.)

LG U+ 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10.12.)

LG U+ 광고화면LG U+ 광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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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중 하나 맞아요.

한 통신정책 전문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된 뒤로 21년째, 이동통신이 대중화해 2017년 4월 현재 가입자 수가 6225만3000명에 닿기까지 진즉 없앴어야 할 기본료를 여태 남겨 뒀다는 뜻. 그는 특히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업자의) 아르푸(ARPU: 통신상품 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낮아져서 안 된다고 정부 보고서에 쓰여 있다”며 “정부가 그걸 왜 걱정해 주느냐”고 되물었다. 기본료 폐지로 아르푸가 떨어지면 “사업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일갈했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에 소극적인 나머지 시민은 통신사업자에게 공공 재원인 전파(주파수)를 싼값에 내 준 것도 모자라 기본료마저 21년째 다달이 내는 처지다.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2017년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엘티이(LTE)’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 숨어 있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내는 돈. 음성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사업자가 다달이 거두어들인다.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KT 각각 1만1000원, LG유플러스 1만900원으로 마치 세금처럼 고착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과점하는 세 사업자는 이 돈을 기존 통신망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도로 거둬들이거나 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 ‘엘티이(LTE: Long Term Evolution)’에 쓰이는 정액 요금제에는 과금 체계가 달라져 기본료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3사 이동통신을 쓰는 5518만1000명 가운데 31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2세대 상품 가입자와 600만여 명인 3세대 서비스 이용자만으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줄이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더라도 4607만여 엘티이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기본료 5000억여 원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기본료는 그러나 엘티이 정액 요금제에도 엄연히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의 2017년 4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2.2G’ 청구서를 보면 ‘기본료/월정액’으로 안내됐다. 월정액 안에 기본료가 숨어 있는 셈.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SK텔레콤 엘티이 정액 요금제 ‘밴드 데이터 6.5G’ 청구서에도 ‘기본료’가 월정액에 들어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KT와 LG유플러스 임원도 각각 엘티이 정액 요금제 상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인정했다. 정액 요금제 가운데 기본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만1000원”이라거나 “엘티이를 도입할 때 통합형 요금제가 나온 뒤에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내기 어렵지만 기본료로 받는 명목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의 2017년 5월 치 엘티이 요금 청구서(왼쪽)와 기자의 4월 치 청구서(가운데).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한 시민(오른쪽)은 KT 엘티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혀 왔다.

통신사업자 회계 검증 공개가 열쇠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회계를 해마다 검증한다. 세 사업자가 공공 재원인 전파를 이용해 6225만여 시민에게 두루 미치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통신 회계 검증을 소비자 편익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 이를 위해 사업자 간 통신망 접속 행위에 따른 망 원가와 상품 요금 체계 따위를 두루 들여다본다.

이런 체계를 헤아리면, 미래부의 회계 검증 결과 공개가 기본료 폐지 여부를 가를 열쇠다. 이동통신 3사 상품마다 기본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 소송을 일으켜 대법원에까지 간 까닭이기도 하다.

앞서 기본료를 적폐로 본 통신정책 전문가는 “기본료 폐지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당연히 있었다”며 “애초 통신망이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고정액으로 받은 걸 ‘기본료’라고 했는데 그런 요소가 없어지면 그걸 없애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투자할 때보다 (망 설치 비용이) 덜 들 테니까 기본료에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이고, (지금은 4세대 망 설치도 끝나) 더 이상 망을 깔고 할 게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본료 폐지하랬더니 ‘알뜰폰’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로 주는 값을 깎아 주면 된다”며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을 내리면 알뜰폰 요금도 내려가고 그럼 모두 좋은 것”이라고 봤다.

미래부 쪽은 함구로 일관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본료 정책 흐름에 대해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는 관련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되어 있다”며 “저희가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통신 회계 검증 내용에 기본료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내놓았다.

통신 요금 정책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2세대 상품에만 기본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회계를 검증할 때 사업자가 책정한 기본료 수준도 다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엔 기본료가 있는 요금이 있었지만 요즘엔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에둘렀다.

수, 2017/06/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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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
수, 2015/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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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
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4대 통신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를 처분 없이 덮은 과정을 밝힐 증언이 나왔다. 그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과징금만도 10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5년 3월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시작한 경품 시장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그해 9월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옮겨 ‘보강조사’한 뒤 22개월 만인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별개 조사”였고, 서로 다른 조사였으니 100억 원대 과징금을 따로 물렸어야 했을 것으로 풀이됐다.

증언은 방통위 한 시장조사관이 했다. 그의 진술은, 2015년 “3월 조사 내용 자체가 후속 조사를 요하는 상태”여서 “3월 조사 업무에 참여했던 주무관이 소속과만 옮겨 (2015년) 9월 조사 업무에도 참여”한 게 ‘종결조치 없는 보강조사’를 방증한다는 방통위 주장을 뒤집었다. 시장조사관은 방통위 주장을 두고 “그거는 아니다”며 “9월에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주무관과 함께 자료와 경품 조사 업무가 이관됐다?

제가 그 업무를 갖고 (통신시장조사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이동을 한 거죠.

방통위가 후속 보강조사를 방증하는 사례로 내민 ‘2015년 3월과 9월 시장조사에 모두 참여한 주무관’의 말. “저는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다른 과로) 가라면 가고 그런 거지, 제가 업무까지 위임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한 관계자도 “주무관이 뭘 업무를 갖고 움직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봤다.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펴는 건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지휘했던 김 아무개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5년 3월 조사) 자료하고 직원이 같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던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사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지부진하니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긴 것”이고 업무 이관을 “구두로 (지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과 김 과장의 경품 조사 업무 이관 주장은 실증되지 않았다. 통신시장조사과 직원 가운데 2015년 3월 치 경품 관련 자료나 업무를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 특히 시장조사처럼 중요한 일을 다른 과로 넘기려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썼어야 한다”는 방통위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잇따랐다.

모르쇠거나 직무 유기

자기들이 시켰는데, 그거(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시켜놓고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서 ‘주무관 인사이동과 업무 이관’을 몰상식한 소리로 봤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그는 2015년 3월 경품 조사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15년 3월에 위반한 경품 행위를 “조사한 거로는 (시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2015년 9월부터 경품 조사를 새로 시작해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으되 2015년 3월에 조사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위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지 않았다. 2015년 9월 조사가 그해 3월 조사의 ‘보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다.

조사 업무를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겼다던 김 아무개 과장은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2015년 3월에 조사한) 기존 9개월 치 자료가 있는데 (통신시장조사과에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따로 과징금을 부과)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라고 말했다.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과 9월에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9개월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다 결정 안 합니다. (조사관이) 계획 초안을 세워서 오죠. 제가 그걸 뭐 세밀하게 (지시) 안 하죠”라며 모르쇠를 잡았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통위 시장조사관은 그러나 “당연히 국장님이 (조사대상기관은 물론이고 조사대상업체까지 거의 모든 걸) 결정하시죠. 조사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결’ 아닌 ‘유보’라는 허위 문건까지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했다는 허위 문건도 나왔다. 2016년 10월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 확인 감사에 대응하려고 만든 ‘쟁점자료’에 2015년 3월 경품 조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을 유보”했다고 서술한 것. 이 문건은 박 아무개 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통위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같은 ‘종결 아닌 유보’와 ‘보강조사’ 주장은 2016년 9월부터 뉴스타파가 ‘100억 원대 통신기업 과징금 덮어 주기 의혹’ 취재를 시작한 뒤 마련됐다. 그 무렵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국정감사 준비 회의에서도 뉴스타파의 취재 방향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결 아닌 보강조사’ 주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그러나 “‘유보’는 ‘뒷날로 미뤄 두는 일’인 바 보류했던 처분을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10월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담당 국장의 통신사업자 봐주기’로 보고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지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종결(처리)을 전제로 질의하고, 종결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 2017/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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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 지적
가맹점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요구되는 공정위 역할 촉구
 신고인의 피해와 불공정행위의 근절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11월 7일(월) 13: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7)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정거래 행정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정위 행정의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큰 틀에서, 관련 행정의 다변화 문제,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검찰행정과의 협력문제, 법원의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공정위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의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소극행정, 늦장행정에 기대어 자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 또한, ▲늦장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거래를 지속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Fast Track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진술조서 작성, 대질조사 등 진술증거 수집의 기초적인 방법조차 시행되지 않는 ▲조사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신고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상 불복방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공정위 행정의 투명한 공개, 피해액 산정을 포함하는 심결제도 도입, 사법제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ADR 제도 도입 등과 같은 ▲피해자구제 행정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생교섭, 동반성장협상 등 ▲집단적 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촉구했고 “공정위는 ‘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다 하였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헌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조장석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팀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월, 2016/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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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신입사원 아버지는 이석우 이사장과 대학 동문
“이사장이 호남 출신 배제”…신입사원 17명 중 호남 출신은 없어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지원 자격에 모자란 유 아무개 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 아버지는 한 공기업 고위간부로 이석우 이사장과는 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이 최종 선발 과정에서 호남 출신 지원자를 모두 배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실제로 서류 심사와 직무기초능력검사를 거쳐 면접에 오른 8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15명에 이르렀지만 최종 합격한 사람이 없었다.

지원 자격 없던 유 아무개 씨

지난해 5월 29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유 아무개 씨는 9개월 뒤인 ‘2016년 2월’에나 대학을 마칠 예정이었다. ‘2015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였던 지원 자격에 모자랐다. 아예 지원서를 낼 자격이 없었던 것.

▲2015년 5월 29일 공고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 가운데 신입 지원 자격(왼쪽)과 제출할 서류(오른쪽) 알림. ‘2015년 8월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인 자’로 제한했다.

▲2015년 5월 29일 공고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경력직 채용 공고 가운데 신입 지원 자격(왼쪽)과 제출할 서류(오른쪽) 알림. ‘2015년 8월까지 학사 학위 취득 예정인 자’로 제한했다.

사정이 그랬음에도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지원서를 접수하도록 재단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도움을 받아 채용된 유 씨는 재단 동료에게 아버지와 이 이사장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스스로 드러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배치했던 유 씨를 5개월만인 올해 3월 재단 본부(서울)로 불러올렸다. 그동안 재단은 본부와 지역 센터에 배치한 신입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배운 뒤에나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했다. 이 이사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유 씨를 포함한 신입 17명 가운데 11명을 본부와 서울센터로 발령해 이른바 ‘이석우 키드’로 만들었다. 지역 센터에 배치됐던 김•박•정•황 아무개 씨도 입사 1 ~ 3개월여 만에 이사장 곁으로 왔고, 나머지 5명은 처음부터 본부에 있었다.

지금 재단은 지역에 있던 ‘이석우 키드’를 본부(4명)와 서울 센터(1명)로 불러올린 대신 부산•광주•대전•강원•인천 센터로 먼 거리 발령된 선임자가 많아 어수선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전 협의 없이 보내져 부당한 인사 발령 논란까지 일었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재단의 이런 소란을 잘 알고 있었던 듯 지난 2월 24일 열린 2016년 제10차 회의에서 이석우 이사장에게 “직원이 직장에 대해 애착도 없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는 순간 (재단의) 전문성은 엄청나게 훼손되는 것”이라며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면모와 역량을 갖추려면 (이사장이) 내부 직원과 융합하고,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그러나 이기주 위원의 지적이 있은 지 12일 만인 3월 7일 대전 센터에 있던 유씨를 본부로 발령해 재단 안 ‘금수저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호남 출신 합격률 0%…대구는 40%

전라도를 그냥 싫어한답니다. (이석우 이사장이 호남 출신을 배제하기 위해 신입 직원 지원) 서류까지 마음대로 하려 했고, (전라도 출신을 걸러 내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였어요. (경영기획실 인사 담당자들에게) 말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의 말. 이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최종 선택한 신입 직원들의 출신 지역 분포를 보면 이 말이 이해된다.

서류심사(435명)와 직무기초능력검사(240명)를 거쳐 면접에 오른 80명 가운데 광주(12명)•전남(2명)•전북(1명) 출신이 15명이었지만 모두 떨어졌다. 합격률 0%. 인사위원회가 80명을 면접한 뒤 최종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이석우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이 가운데 17명을 이 이사장이 직접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을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은 결국 이 이사장의 의중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 출신은 5명 가운데 2명이 뽑혀 합격률이 40%에 달했다. 3명 가운데 1명이 뽑힌 강원도가 33.3%, 19명 중 7명 합격한 서울이 31.5%, 7명 가운데 2명이 뽑힌 부산이 28.5%였다. 14명 중 3명이 합격한 경기가 21.4%, 6명 가운데 1명이 뽑힌 경남이 16.6%, 7명 중 1명이 합격한 인천이 14.2% 뒤를 이었다. 충북은 면접에 오른 정 아무개 씨가 그대로 뽑혀 100%였다.

지난해 6월 재단 경영기획실장을 겸했던 박태옥 시청자진흥본부장은 그때엔 “뽑는 사람의 3배수가 되면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해 이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결과적으로 호남을 배제한 채 17명을 낙점한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박 본부장은 “국감에서 (직원 선발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 성적순으로 하게 바꿨다”고 덧붙여 재단에 왜 ‘이석우 키드’가 등장하게 됐는지를 가늠하게 했다.

먼 거리 발령에 시름하는 선임 직원

올 1월과 3월 이른바 ‘이석우 키드’ 17명 가운데 11명이 본부와 서울센터(1명)에 자리 잡으면서 선임들이 지역 센터로 잇따라 옮겨야 했다. 7급 신입 직원 5명이 본부에 발령된 대신 4 ~ 7급 선임 5명이 지역으로 갔다. 광주 센터에서 대전과 인천(2명)으로 간 3명도 먼 거리 발령을 받았다.

특히 이석우 이사장은 선임 직원 1명을 두고 ‘장애가 있는데 시청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니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 센터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원은 장애와 상관없이 지역과 본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터라 갑작스런 먼 거리 발령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재단 내 지적이 많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지난 1월 인사를 두고 의견서를 내어 “채용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7급 (신입) 직원들의 본사 발령”으로 “구성원 갈등을 조장하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조합 집행 간부와 대의원 5명을 협의 없이 먼 거리로 발령한 것은 “노조를 와해하자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5월에도 전체 이메일을 내어 “직원의 불안을 조장하는 원칙 없는 수시 인사발령, 수요 없는 경력직 채용, 독선적인 의사 결정 구조, 계획 없는 조직 운영”을 지적한 데 이어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사장의 사사로운 공금 씀씀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석우 이사장과 유 씨의 아버지는 서로 모르는 사람?

그(신입 7급 직원) 인사는 인사담당부서 담당자들과 전부 협의하면서 한 겁니다. 우리 재단 실정에 가장 필요성이 무엇이냐를 전체 공통으로 협의해서 한 겁니다.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 이사장이 기자에게 ‘정확하게 옮겨 달라’고 요구한 말. “전파진흥원과 재단은 인사 원칙이 똑같을 수 없고 사람이 부족해서 곳곳에서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대답에 덧붙어 온 말이다. 재단 모체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때로부터 신입 직원은 처음 배치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배운 뒤에나 인사이동 대상이 되고는 했는데 7개월여 만에 발령한 까닭에 대한 이 이사장의 대답이었다.

신입 7급 직원 가운데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여서 애초 지원할 수 없었던 유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력 철폐’로 가는데 (2016년) 2월 졸업이든 (2015년) 8월 졸업이든 무슨 문제인가” 싶어 “(직원 채용) 규정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있더군요. 학력 철폐 차원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신입 7급 직원들이 재단 발족 뒤 첫 채용이어서 누가 지원했는지 관심이 많아 이력서(435장)를 죽 넘기면서 다 봤어요. 성적도 다 들여다봤다”고 인정했다. 이런 관심 덕에 서류를 낸 435명 가운데 한 명밖에 없던 결격자 유 씨를 구제한 셈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아버지를 두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모임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야 이런저런 공적 자리가 많으니까 혹시 명함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며 “그런 자리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고위간부인 유 씨의 아버지는 회사 홍보팀을 통해 “아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다니는 건 맞는데 (이석우 이사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왔다. 그는 최근 아들을 통해 “요즘 회사(재단)가 조금 시끄럽다”고 들었고, 지난해에는 재단 임직원들이 아들의 입사 동기들을 “‘이사장 키드’로 부르며 따돌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월, 2016/06/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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