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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전 ‘위안부 여성’ 공포의 시간을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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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전 ‘위안부 여성’ 공포의 시간을 전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1/03- 23:44

CNN, 전 ‘위안부 여성’ 공포의 시간을 전하다
– 강제로 끌려갔을 때 고작 14세
– 일본군, 강제노동, 구타, 무자비한 강간 자행
– 한국 여성사의 가장 어두운 역사 덮으려 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위안부 전시성노예 피해여성들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맺었다. 이에 국내외 여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피해 여성들과는 아무런 대화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비난의 소리가 높다.

CNN은 12월 29일 90세 고령의 이옥선 할머니를 인터뷰한 영상을 내보내며, 당시 14세의 나이로 끌려가 고문, 구타, 강간을 당한 이 할머니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다. CNN은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착취당했고, 이 상처는 합의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CNN은 아울러 “일왕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자기들이 한 일을 반성하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해주기를 바란다”는 이 할머니의 말을 전하며 이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N 영상의 스크립트이다.

스크립트 & 번역 : 양수빈 기자

영상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Ty44VQl7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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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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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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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이 물러나야할 이유 추가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 없애야해


검찰이 어제(10/29)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되어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10/30)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 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 최 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 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일, 2016/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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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1105_result.jpg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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