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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 울동네 예비후보를 알고싶어? => 구글에서 "종로 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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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00:17
2016총선 울동네 예비후보를 알고싶어? => 구글에서 "종로 정치마당"
작성자: 까시나무

검색 않고 한번에 골라서 보려면
http://cpmadang.org/ (정치소비자연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후보들의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보고 사이트에서 뭘 더 할수 있을지 찾아도 보시공...~

검색 해보고, 방문 해보고 댓글로 피드백좀 부탁드려요...
ex) 꼬졌다~ ...이런건 좀 상처받고...대.다.나.다! ...까진 아니더라도..
가감없는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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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

 

#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 2016/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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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화, 2016/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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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의 진보적 온라인 플랫폼 MoveOn.org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간의 민주당 경선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선은 자금력과 광고 경쟁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자금줄을 쥔 힐러리는 당연히 승자로 점쳐졌죠. 하지만 MoveOn.org의 자발적 커뮤니티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MoveOn.org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여기서 오바마가 승리했습니다. 이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오바마를 경선 승리뿐 아니라 본선 당선까지 이끄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활동으로 뭉쳤고, 결국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와 디지털 조직화의 힘이 정치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년, 우리의 선택이 민주당의 미래를 만든다

2025년, 대한민국 민주당은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박찬대, 정청래 등 후보자들이 국민 앞에 나설 것입니다. 이 선거는 단순히 당 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민주당을 더 강하고, 더 시민 중심적인 정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바꾸는 미래

 

MoveOn.org의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투표를 넘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더 큰 시민 참여를 불러일으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 소셜미디어 캠페인, 오프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https://cpmadang.org/blog/484171

작은 시도 입니다.후보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을 적어주세요.  

2025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시민의 손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MoveOn.org의 기적이 보여주듯, 돈이나 권력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가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로 우리사회는  새 역사를 써내려갑시다!

일, 2025/06/2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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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을 위하여,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제안합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6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 뒤,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다가옵니다. 바로 전국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그런 구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경선 과정에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구조이니, 본선에서도 당원과 시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당에서 결정했으니 알아서 잘 했겠지 믿으며 투표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지방선거의 후보 단위는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 역시 대부분의 지역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 안내

  • 예비후보 소개

  • 정책 제안 및 시민 의견 수렴

 

지역위원회 홈페이지나 공식 게시판조차 없으니, 시민과 당원은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나 인맥 기반 정보에 의존해 후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 많은 후보는 홍보 인력을 동원하고 현수막 등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돈 없는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런 지역 경선은, 공식적인 검증의 장(마당) 없이 확성기만 돌아다니는 선거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지역위원장이라도, 이 구조 안에서는 결국 소수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 후보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의 의한, 시민의 의한 정치란,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제공되는가? 가 하나의 기준일 것 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 결정에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요청하며,

 

그러나, 그 어느 당도, 그 어느 지역 위원회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만든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쓸때 없는 논쟁으로 지역 위원회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것 없이도 이길 수 있는데 왜 ? 등..

답변은 다양하지만, 겨우 홍보용 개인 블러그를 운영하고,스펨 카톡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전부 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로 바뀌었습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희망에서 분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권력을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40% 이상 받은 것은 그 만큼

민주당과 이 정부가 더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이

국민과 교감하며 공명해 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진행해야 할 과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놓여 진 것 입니다.

 

당에서 형식적인 민주틀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당원 및 시민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또한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및 당원의 커뮤니티가 풍성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돌아다니는 회원명부나 홍보용 카톡방만으로는 풍성한 지역정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당원및 시민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 지역위원회는 결코 시민들을 무서워 하지 않을 것 입니다.

 

 

  • 기존 현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판단을 모아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당원 및 시민들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현역 및 예비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경선 과정에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온오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커피파티와 같은 더불어파티

  •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진 후보는 누가 되었던 외롭지 않게 선거전을 치룰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떠 오르는 아이디어들 입니다.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에 공감 하신다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https://cpmadang.org/blog/475108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일, 2025/06/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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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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