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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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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민주노총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5:47

[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신년 노동개악의 신호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반해고(통상해고관련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서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제문은 사실상 정부 행정지침의 초안이다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임이 드러났다.

 

첫째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피건대이는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결론적으로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노동부는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이는 정부가 판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이미 헌법과 법률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간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행법과 판례에 반하여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으로 행정독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를 위해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을 열거하지만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의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핀 결과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은 행정지침즉 낮은 임금’ 지침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정부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공동의 책무라고 전제하며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ʻ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ʼ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 작성변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 요지의 지침을 예고하고 있는데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대등결정의 원칙에 의거 취업규칙의 변경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는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반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나이는 정부의 오도된 해석으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애당초 무관한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고이러한 예상은 올해 정부 지침이 공식 발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간담회를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기 결정된 조직 방침에 의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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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노동계의 강력반발 – 쉬운 해고, 연봉상한제 지적 로이터 통신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은 업무성과에 따른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 및 청년 고용을 ...
화, 2016/07/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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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95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적으로는 105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격화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연인원 천 5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공굴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붉은 촛불이 켜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이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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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본 집회가 끝난 뒤 시민들은 “박근혜가 가야 봄이 온다”, “황교안도 퇴진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관저 등으로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됨에 따라 선고 전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선고 당일 아침은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낮 2시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 대규모 세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앞 광장부터 남대문 앞까지 수 십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 3월 1일 집회와 비교하면 다소 인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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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탄핵기각 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가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무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낭독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에는 주말임에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중에 열릴 평의 준비에 주력했다.


취재:심인보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토, 2017/03/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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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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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일에 대비하기위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신념에 찬 어조로 ‘확고한 국가관’과 ‘우리 시대의 사명’을 거론했다.

더불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시각은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가 ‘비정상’이며 집필진과 역사학자 대부분이 ‘좌편향’됐다는 생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검정을 통해 통과시킨 바로 그 한국사 검정 교과서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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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당시 영상 자료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2004년 8월 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연희동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역사는 정말 역사 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이 뿐 만이 아니다. 2005년 1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역사와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 드러나 천막으로 당사를 옮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처지가 달라져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역사에 대한 자신의 언행을 ‘나 몰라라’ 하면서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인의 언행은 시류와 처지에 따라 손바닥 뒤집 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개인사를 역사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치우진 역사 관점을 국정화를 통해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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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역사 학자들의 판단은 어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 남녀 천 명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40.4%인 반면 반대가 51.1%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본인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찬성 31%, 반대 61%로 반대가 배 가까이 높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찬성이 17%, 반대 67%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국정화 추진에 대한 여론 조사 추이는 10월 13일 찬성 47: 반대 44% 였으나, 20일 찬성 41 대 반대 52%로 반전된 뒤 27일까지 반대가 10%포인트 높은 추이가 유지됐다.(리얼미터 조사는 10/26,27일 양 일간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응답률은 4.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p, 유무선 각각 50%씩 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된 결과다.) 다만 시정 연설 다음날인 28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4.8%, 반대 50%로 찬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응답률 7.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p). 주말마다 결과를 발표하는 갤럽의 조사에서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찬성 36% 대 반대 47%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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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또 다른 한 축인 역사 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역사 학자의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은 퇴임 후 고향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노학자마저 발끈하게 만들고 있다. 정옥자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는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정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를 두면서 (국정화를)하려는 이유가 의심된다”며 이는 정치생명을 단축하는 거라 본다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10대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중도 성향의 역사학자다.

심지어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사 전공 교수 8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적 규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결을 선도해온 한국학계의 성과를 백지화하는 처사”라며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그동안 역사 학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국정화 반대 교수 성명도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계기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시정 연설 바로 다음 날, 서울대 교수 382명이 국정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에서 “이대로 국정제를 시행한다면 역사 교육은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 당하게 된다”며, “ 정부 여당은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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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발표하고 난 뒤, 우리 사회엔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함께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을 중단하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느닷없이 ‘한국사 국정화 ‘를 꺼내 국론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정쟁에 불을 당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다.

목, 2015/10/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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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명박 뇌물, 횡령 및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 -한국 정부 수립 후 모든 대통령 퇴임 후 평판 손상 뉴욕타임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일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퇴임 후 친인척 비리 등으로 평판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Now Two Former Presidents of South Korea Are Under Investigation-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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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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